경추부 5-6번의 추간판전위/경추부 6-7번의 추간판전위/좌측 제2수지 관절염/좌측 제3수지 관절염/좌측 제4수지 관절염/좌측 제5수지 관절염/우측 제2수지 관절염/우측 제3수지 관절염/우측 제4수지 관절염/우측 제5수지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406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5-6번의 추간판전위, 경추부 6-7번의 추간판전위, 좌측 제2수지 관절염, 좌측 제3수지 관절염, 좌측 제4수지 관절염, 우측 제2수지 관절염, 우측 제3수지 관절염, 우측 제4수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공장에서 구두 악세사리 탈부착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수동기계작동 조립을 장시간 반복하는 과정에서 뒷목과 손가락이 저리고 통증이 심하여 병원방문 치료하며 계속 근무하였고, 2017년 목에 통증이 심해져 MRI 촬영을 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나아지지 않던 중, 2020. 11. 10. 작업중에 목에 통증이 심해져 ○○에 입원하여 시술 치료 받은 후 신청 상병 ‘경추부 5-6번의 추간판전위, 경추부 6-7번의 추간판전위, 좌측 제2수지 관절염, 좌측 제3수지 관절염, 좌측 제4수지 관절염, 우측 제2수지 관절염, 우측 제3수지 관절염, 우측 제4수지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악세사리 부품 운반, 악세사리 자재 절단, 악세사리 제작업무 업무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양 손으로 수동기구를 사용하여 조립 및 제작 작업을 10년간 수행하여 누적부담으로 경추와 양측 손가락에 해당 상병에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10. 31. ○○)
- 1달전부터 양측 손가락 울퉁불퉁 튀어나오면서 통증(+)
- 가만히 있을때는 괜찮은데 움직이고 일을 하면 통증+++++
- 방사선상 OA 소견 보임
- R/O RA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본원에서 2020년 11월 11일 경추부 경막외 신경 성형술 시행한 환자로 추후 양측 손가락, 경추부에 대해 약물 치료 및 도수치료 등 보존적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경추간판 팽윤(C5-6-7)과 양측 제2,3,4,5수지 관절염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장 개요: 구두에 악세사리 부품을 부착하여 납품하는 사업
- 입사일자: 2010. 9. 1.
- 담당업무: 악세사리 제작
- 작업인원: 과거 6명, 현재 3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6:30(6시간)
- 식사시간: 12:00 ~ 13:00(60분)
- 휴게시간: 1일 3회(총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 보험)
- 1997. 8. 1. ~ 2006. 12. 18. □□□□□ 운영(사업자등록이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운반작업(동영상.○○_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부품이 들어 있는 마대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마대자루를 쥐어 잡아 고관절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이동대차 위에 올려놓는다.
·서서 우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가락을 1st ~ 5th를 굴곡하여 손잡이를 쥐어 잡아당기며 2 ~ 3m의 거리를 이동한다.
·서서 경추를 신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마대자루를 쥐어 잡아 작업대 위로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대자루(12kg, 13.4kg), 제품박스(20kg, 30kg)
- 총 취급 중량물: [마대자루 12kg + 마대자루 13.4kg + 제품박스 25kg] x 5회
= 252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마대자루 12kg 5회 운반 작업수행
·일일 평균 마대자로 13.4kg 5회 운반 작업수행
·일일 평균 제품박스 평균 25kg 5회 운반 작업수행
- 작업대 높이: 70cm
- 이동거리: 2 ~ 3m
2) 절단작업(동영상.○○_절단작업1, 2)
- 작업내용: 프레스에서 나온 제품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프레스기 앞에 서서 경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 중수지관절 1st, 원위지, 근위지 2th ~ 5th을 굴곡하여 절단기를 잡고 누르면서 자재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절단기(0.1 ~ 0.3kg)
- 작업량:
·일일 평균 1시간 절단작업 수행
·]회 절단 시 5초소요
·1시간 작업 시 720회 절단작업 수행
- 절단 높이: 135cm
3) 악세사리 제작작업(동영상.○○_악세사리 제작작업 1, 1-1, 2, 2-1, 3, 3-1)
- 작업내용:
·악세사리를 제작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앉아 경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굴곡-척측꺽임, 손가락 원위지, 근위지 2th ~ 5th을 굴곡하여 수공구를 잡고, 좌측 손으로 부품을 잡아 수공구를 이용하여 악세사리 부품을 조립한다.
·악세사리 부품을 절곡하는 작업으로 절곡기 앞에 앉아 경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자재를 잡아 절곡기 위에 올려놓고, 우측 손가락 중수지관절 1st, 원위지, 근위지 관절을 2th ~ 5th을 굴곡하여 절곡기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절곡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절곡기, 악세사리 부품
- 작업량:
·일일 평균 1,600족의 악세사리 조립 및 제작 작업수행
·일일 평균 악세사리 3,200회 조립 및 제작 작업수행
·악세사리 1개 조립 및 제작 작업 시 5초소요
- 참고사항: 거래처 발주 수량에 따라 일일 작업량의 변동이 있으며, 최근 거래처 발주내역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부담요인 조사를 통한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 결과, 목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손가락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악세사리 제작 작업 시 목의 굴곡/회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그 정도와 빈도가 낮고 지속적이지 않은 점, 절단과 악세사리 제작 작업 시 수공구 등을 사용하면서 손가락의 쥐는 힘이 강하게 필요한 점, 같은 동작을 수 천회 이상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0년 3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중 경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양측 2, 3, 4, 5 수지 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앞서 평가한 신체 부담 정도가 각각 경도와 고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0년 이상), 업무 외에 원인이 될 만한 외상이나 과거 병력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0. 11. 25.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0. 12. 20. ~ 12. 31. ○ / 방아쇠손가락, 손(9차례 진료)
- 2010. 12. 21. ~ 12. 23. ○○○○ / 방아쇠손가락, 손(2차례 진료)
- 2015. 8. 3. ~ 2016. 2. 19. □□ / 경추부, 경부(4차례 진료)
- 2016. 8. 2. ◇◇◇ / 기타근통, 손
- 2016. 9. 24.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추간판장애(입원 3일)
- 2016. 9. 27. ☆☆☆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입원2일)
- 2016. 10. 19.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추간판장애
- 2018. 11. 17. ~ 12. 1. ○○○○○ / 경추통, 경부(3차례 진료)
- 2019. 2. 8. ~ 2. 16. △△ / 경추통, 상세불명의부위(3차례 진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5cm / 체중 54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공장에서 구두 악세사리 탈부착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수동기계작동 조립을 장시간 반복하는 과정에서 뒷목과 손가락이 저리고 통증이 심하여 병원방문 치료하며 계속 근무하여 신청 상병 ‘경추부 5-6번의 추간판전위, 경추부 6-7번의 추간판전위, 좌측 제2수지 관절염, 좌측 제3수지 관절염, 좌측 제4수지 관절염, 우측 제2수지 관절염, 우측 제3수지 관절염, 우측 제4수지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악세사리 부품 운반, 악세사리 자재 절단, 악세사리 제작업무 업무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양 손으로 수동기구를 사용하여 조립 및 제작 작업을 10년간 수행하여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0. 9. 1. 입사하여 구두에 부착하는 악세사리를 제작하는 작업을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평균 6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경추간판 장애, 방아쇠손가락’등의 진단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악세사리 제작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악세사리 제작과정에서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작업이 진행되며, 수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시 손가락의 쥐는 힘이 강하게 필요하고 같은 동작을 수회 반복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5-6번의 추간판전위, 경추부 6-7번의 추간판전위, 좌측 제2수지 관절염, 좌측 제3수지 관절염, 좌측 제4수지 관절염, 우측 제2수지 관절염, 우측 제3수지 관절염, 우측 제4수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