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삼각연골체 파열이후 관절안의 유리체/우측 손목 삼각연골체 파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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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407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삼각연골체 파열이후 관절안의 유리체, 우측 손목 삼각연골체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골발 공정의 각 부위별 세부 공정을 로테이션하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앞다리 1,2,3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부터는 몸통 공정에서 근무해오다가 손목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손목 삼각연골체 파열이후 관절안의 유리체, 우측 손목 삼각연골체 파열 ’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발골 작업 수행해오다가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18.08.02.○○○○○)
s)Rt. wrist pain(2YA)
ulnar side pain, grind Td(+), DRUJ TD(-)
고기 발골
x-ray : r/d loose body
○ 주치의사 소견
- 2018.8.3. 우측 손목 관절경적 유리체 제거술
○ 자문의사 소견
- 상병확인됨.(우손목 유리체, 삼각연골 파열).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5명
- 입사일자 : 2008.08.02.
- 담당업무 : 골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40분
○ 근무이력
- 2008.8.6./○○○○○/골발/4대보험
- 2005.3.2.~2008.7.18. □□/양돈/4대보험
- 2000.7.28.~2005.2.28. △△△/골발/4대보험
- 1999.4.19.~2000.5.9. ◇◇◇◇◇주식회사/골발/4대보험
- 1996.6.3.~1999.4.1. ☆☆/골발/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동영상 촬영시 앞다리 골발작업 수행중으로 신청인이 직접 작업하는 동작 시연하여 촬영함. 그 외 작업은 동룡근로자의 작업 동작 촬영함. 2008.08.02. 입사하여 동일 작업 수행하였으며 주 작업은 앞다리, 몸통, 뒷다리 골발임.
작업내용은 7~16kg의 지육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골발작업을 하며, 작업시 도구는 칼, 야스리, 철장갑, 철앞치마 등이 있음.
- 신청인이 하는 작업은 주로 앞다리와 몸통이며, 오전 오후로 나누어 작업하나 뒷다리도 인원이 빌 경우 대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 세가지 공정을 다 한다고 함.
현재는 지육 절단 작업후 컨베이어 벨트로 작업대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2021.1.25.까지는 지육을 작업대로 직접 들어 옮겨왔음. 1일 작업두수는 평균 700두이며 작업자는 공정 당 4인임. 1일 평균 350개 작업하며 작업환경은 냉장온도를 유지함.
- 작업변경은 주기적이진 않으며 한가지 작업을 오래하여 건강상 이상을 호소할 경우 작업변경하는 방식임. 휴게시간은 20분씩 2회, 점심시간 60분임. 2018년도 ○○ 개설전에는 야근이 많았으나 이후 야근은 없고 연장 근무 주2,3회정도 1시간씩 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상기 근로자 2008년 부터 발골작업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은 손목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6.24.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팔
- 2014.04.21. 석회성힘줄염, 아래팔
- 2014.05.22.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18.01.29. 결절종, 아래팔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 174cm/84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골발 공정의 각 부위별 세부 공정을 로테이션하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앞다리 1,2,3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부터는 몸통 공정에서 근무해오다가 손목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손목 삼각연골체 파열이후 관절안의 유리체, 우측 손목 삼각연골체 파열 ’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이 오랜기간 발골 작업 수행해오다가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0년간 발골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6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 약18년 6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석회성 힘줄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발골 작업 과정에서 손목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손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삼각연골체 파열이후 관절안의 유리체, 우측 손목 삼각연골체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