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추간판 장애 , 추간판탈출증L4-5/척추협착 , 요추부 L4-L5/척추협착 , 요추부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08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척추협착, 요추부 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의 추간판 장애, 추간판탈출증L4-5, 척추협착, 요추부 L4-L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8.8.6. 입사하여 돼지고기 골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11.14.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요추의 추간판 장애, 추간판탈출증L4-5, 척추협착, 요추부 L4-L5, 척추협착, 요추부 L5-S1’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돼지고기 골발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19.11.14. ○○○)
- 허리 통증, 3주 전부터, 허리 숙일 때 통증, 압통++
- CT: Bulging disc at L4-5, L5-S1 / Disc herniation central, at L5-S1 / LF thickening at L4-5l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타합병증 및 미발현증이 없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4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2020.11.10. 요추MRI에서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팽윤 소견만 보이며, 요추4-5번 사이 추간판 탈출 및 협착 소견은 없음. 요추5번-천추1번 사이 협착 소견도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제품 제조업
- 입사일자: 2008.8.6.
- 담당업무: 골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3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6.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40분 (1일 2회, 1회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8.8.6.~2019.11.14. (11년3개월) ㈜○○○○○ / 골발
- 2005.3.2.~2008.7.18. (3년5개월) □□ / 양돈
- 2000.7.28.~2005.2.28. (4년7개월) △△△ / 골발
- 1999.4.19.~2000.5.9. (1년1개월) ◇◇◇◇◇주식회사 / 골발
- 1996.6.3.~1999.4.1. (2년10개월) ☆☆ / 골발
* 객관적 자료 상 약 19년9개월의 골발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작업 내용: 돼지고기 골발 작업
- 작업량: 일평균 700두
- 작업인원: 공정 당 4인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 속도에 맞춰야 함
- 작업환경: 돼지고기 가공 사업장으로, 냉장온도 유지함
- 작업도구: 전기톱, 칼, 야스리, 철 장갑, 철 토시, 철 앞치마 등
- 기타:
· 현재는 지육 절단작업 후 컨베이어벨트로 작업대까지 연결되어 있으나 2021.1.25. 이전에는 지육을 작업대로 직접 운반함.
· 한 가지 작업을 오래 하여 건강상 이상 호소하면 작업 변경됨.
· 2018년 ○○ 신설 전에는 자주 야근하였으나, 최근에는 야근하지 않고 주2~3회 연장근무 1시간씩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앞다리 골발 작업
- 작업내용: 돼지고기 앞다리의 뼈를 칼을 이용해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앞다리를 왼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 뼈를 분리하는 작업 수행함. 작업이 끝난 지육은 컨베이어 벨트로 올리고, 분리된 뼈는 상단 컨베이어 벨트에 올림.
- 중량물: 돼지고기 앞다리 12~16kg
② 몸통 골발 작업
- 작업내용: 돼지고기 몸통의 뼈를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매달려있는 돼지고기 몸통을 칼을 이용해 분리하는 작업 및 작업대에서 돼지고기 몸통의 복지방을 왼손으로 잡아 뜯어 상단 컨베이어벨트에 올리고, 칼을 이용하여 뼈와 살을 분리 후 손질이 끝난 몸통 부위를 다음 작업자 도마로 던져줌. 등심, 안심, 삼겹살 등 부위별로 절단하는 작업도 수행함.
- 중량물: 돼지고기 몸통 15~16kg
③ 뒷다리 골발 작업
- 작업내용: 돼지고기 뒷다리의 뼈를 칼을 이용해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앞다리를 왼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 뼈를 분리하는 작업 수행함. 작업이 끝난 지육은 컨베이어 벨트로 올리고, 분리된 뼈는 상단 컨베이어 벨트에 올림.
- 중량물: 돼지고기 뒷다리 12~16kg
○ 업무관련성평가 (2020.2.3. 사단법인 ○○○○○ ○○○○, 신청인 제출)
- ○○○○○는 돈육 가공업체로 돈육의 골발 작업에서부터 포장, 물류작업까지 일련의 가공 과정을 진행하는 사업장이다. 총 32개의 세부 공정이 있으며 환자는 골발 공정에 근무하였고, 골발 공정에서의 근무는 수년씩 로테이션 근무함.
- 2019년 12월 사업장에서 시행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보고서상, 골발 앞다리 공정과 몸통 공정의 작업부하는 매우 힘듦(5단계 작업부하 정도)이었으며, 업무스트레스는 매우 높음(5단계 스트레스 정도)으로 조사됨.
- 골발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90도 굽힌 상태에서 전기톱 작업, 허리의 반복적인 굽힘, 회전, 펴는 자세 발생, 분당 0.5회~1회 가량 약 13kg의 중량물을 무릎 아래에서 1.5m 거리의 허리 높이로 던지는 작업 반복, 중량물의 운반 및 밀고 당기는 작업, 일일 취급하는 누적 중량 205kg 이상 등 허리 부담 수준이 큰 것으로 확인됨.
- 환자의 업무에서 허리, 손, 손목의 근골격계 부담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4년이라는 긴 업무기간을 고려하고 업무이외의 환경적 요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상병 모두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상기 근로자 2008년부터 발골 작업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1.13.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9.10.21.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12.5. □□□□ - 요통, 상세불명부위
2)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74cm / 84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8.8.6. 입사하여 돼지고기 골발 업무를 수행하여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요추의 추간판 장애, 추간판탈출증L4-5, 척추협착, 요추부 L4-L5, 척추협착, 요추부 L5-S1’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돼지고기 골발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돼지고기 골발 작업을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9년 9개월의 동일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며,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 L5-S1’은 확인되며, ‘요추의 추간판 장애, 추간판탈출증L4-5, 척추협착, 요추부 L4-L5‘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장기간의 근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 L5-S1’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요추의 추간판 장애, 추간판탈출증 L4-5, 척추협착, 요추부 L4-L5’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척추협착, 요추부 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의 추간판 장애, 추간판탈출증L4-5, 척추협착, 요추부 L4-L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