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4-5번간 :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 : 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간 : 신경공 협착증/경추 5-6번간 : 신경공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409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신경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는 업체에서 엘리베이터 조립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경추 부위에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신경공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엘리베이터 조립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0. 6. ○○○○○ - 아침에 회사에서 일하다 다리 힘이 없다. 양쪽 다리가 힘이 없고 걷기 힘들다. 절뚝거린다. 왼쪽이 더 심하다. 아프거나 저림은 없다. 아침보다 점점 더 심해진다. 허리 이하로 감각이 떨어진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년 10월 6일 발생한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2020년 10월 6일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 및 컴퓨터단층촬영검사 결과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0년 10월 7일 경추 4-5-6번간 전방접근 및 경추유합술 시행 받은 환자로 물리 치료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2020. 10. 6 시행된 경추부 MRI 검사 상 제3-4, 4-5, 5-6, 6-7 경추간 다발성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퇴행성 척추증 소견과 함께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협착증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4명 - 입사일자: 2020. 6. 1. - 담당업무: 엘리베이터 조립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식시간: 1시간 15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6. ~ 2020.10./엘리베이터조립/○○○○○/고용보험 - 2003. 3. ~ 2020. 5./엘리베이터조립/○○○○○/사업주확인서 * 직종별 근무기간 : 엘리베이터 조립 업무 약 17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엘리베이터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음. - 해당 사업장은 산업용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며 신청인은 용접, 홀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절단 및 절곡 작업 - 홀 작업 - 용접 작업 - 볼트 조립 작업 - 분동 작업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절단 및 절곡 작업 - 작업내용: 2인 작업으로 절곡 또는 절단을 하기 위하여 철판을 설비 위에 올리는 작업으로 설비 앞에 서서 양 손으로 철판(30~37kg)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뒤 요추를 회전하며 80~115cm 높이의 절단기 또는 절곡기에 올려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1,963kg/일일 ② 홀 작업 - 작업내용: · 홀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에 줄자를 잡고, 우측 손으로 백묵을 잡아 홀 위치를 표시한다. · 그 후 좌측 손으로 정을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질하여 ㄷ자 형강에 표시한다. · 3mm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서서 양 손으로 1.8kg 전동 드릴을 잡은 뒤 아랫방향으로 누르며 구멍을 뚫는다. · 15mm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탁상 드릴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탁상 드릴 손잡이를 잡아 아래로 누르며 ㄷ자 형강에 구멍을 뚫는다. · ㄷ자 형강의 위치를 바꾸는 작업으로 서서 양 손으로 17cm 높이의 ㄷ자 형강을 잡은 뒤 돌리며 위치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256kg/일일 ③ 용접 작업 - 작업내용: · 용접을 위해 철판을 작업대 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으로 서서 양 손으로 철판(37kg)을 잡은 뒤 골반 높이로 들어 2~3m 이동한 뒤 1.5m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리거나 내린다. · 용접하는 작업으로 약 1.5m 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좌측 손으로 용접면을 잡고, 우측 손으로 용접기 홀더를 잡은 뒤 용접한다.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좌측 손으로 용접면을 잡고, 우측 손으로 용접기 홀더를 잡은 뒤 용접한다. - 작업시간: 1시간 ④ 볼트 조립 작업 - 작업내용: 가공한 홀에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좌측 손으로 볼트를 잡고, 우측 손으로 조이며 볼트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1시간 ⑤ 분동 작업 - 작업내용: 엘리베이터 도어 작업 시 도어에 분동을 올려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으로 20kg 중량의 분동을 들어 1~5m 이동 후 도어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0.2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640kg/일일 ○ 보험가입자 의견 -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은 오랜 시간을 근무하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특진 소견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엘리베이터 조립 업무의 경추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과 영상 검사 등에서 나타난 경추의 퇴행성 변화 정도가 연령에 의한 일반적인 경과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 외의 원인이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주로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병 관련 이전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83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엘리베이터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추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신경공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엘리베이터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산업용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업체인 ㈜○○○○○에서 용접, 홀 가공, 절단 및 절곡 작업 등의 엘리베이터 조립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엘리베이터 조립 업무 약 17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산업용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용접, 홀가공, 절단 및 절공 작업 등의 엘레베이터 조립 관련 업무를 약 17년간 수행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경추부 부담 자세가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이력 등을 감안할 때 경추 부위의 누적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신경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