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의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수부 2 ,3 ,4 ,5 원위지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우측 손목의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수부 2 ,3 ,4 ,5 원위지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410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제2,3,4,5원위지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2014.02.20. 입사하여 발병시까지 약 6년 9개월간 돼지 발골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년 9월경부터 양측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2020년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2020.11.16. X-ray 및 근전도검사 시행 후 신청 상병 '양측 손목의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수부 2,3,4,5 원위지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여부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6년 9개월간) 양측 손목과 손가락에 무리가 가는 발골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2016년 9월경부터 양측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계속 동일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2020년부터 증상이 악화되었고, 2020.11.16. 근전도 등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20.11.16. ○: 근전도검사
- 2020.11.16. ○○: 양측 손가락, 손목통증. 우측 4수지 추지변형의 에코 상실이 보임. 손저림증상이 있음. 우측 수부의 저림 및 4수지의 저림증.
○ 주치의 소견
- 2014.02.02. ○○○○○ 입사후 발골 공정(앞다리 공정 위주) 근무함. 2019년 발골공정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상 손목/손가락의 신체부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업무 부담 정도와 업무기간 고려시 업무관련성 있다고 판단함.
○ 자문의 소견 : 근전도 검사 및 제출 의무기록 종합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채용일자: 2014.02.20.
- 담당업무: 돼지 발골 작업(주작업: 앞다리,몸통,뒷다리 발골)
* 2014.02.20. 입사하여 발병시까지 동일 작업 수행함.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20분씩 2회
- 연장근무: 2018년도 ○○ 개설전에는 야근이 많았으나 이후 야근은 없고 연장 근무 주2,3회정도 1시간씩 있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및 신청인, 사업주 진술)
- 현 사업장: 2014.02.20.~2020.11.16. 까지 약 6년 9개월
- 이전 사업장
. 1995.03.~2007.09./2013.06.~2014.01.(약 7년 7개월): 5개사업장에서 발골작업 수행
. 2007.12.~2012.12.(약 5년): 2개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조사: 현장조사시 신청인은 근무중이었음. 동영상 촬영시 몸통부분 발골작업 수행중으로 신청인이 직접 작업하는 동작 시연하여 촬영함. 그 외 작업은 동료근로자의 작업 동작 촬영함.
- 주작업((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 앞다리의 뼈를 칼을 이용해 분리하는 작업임(발골)
- 작업자세: 작업대 앞에 선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약간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발골칼, 전기톱, 철앞치마, 철토시, 철장갑, 야스리
-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8시간(비중: 100%)
- 작업내용: 7~16kg의 지육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발골작업을 하며, 작업시 도구는 칼, 야스리, 철장갑, 철앞치마 등이 있음. 신청인이 하는 작업은 주로 앞다리이나 몸통과 뒷다리의 인원이 빌 경우 대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 세가지 공정을 다 한다고 함. 현재는 지육 절단 작업후 컨베이어 벨트로 작업대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2021.1.25.까지는 지육을 작업대로 직접 들어 옮겨왔음.
- 작업량: 1일 작업두수는 평균 700두이며 작업자는 공정 당 4인임. 1일 평균 350개 작업하며 작업환경은 냉장온도를 유지함.
- 작업변경: 주기적이진 않으며 한가지 작업을 오래하여 건강상 이상을 호소할 경우 작업변경하는 방식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라인속도에 맞춰야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소견
- 상기 근로자 2014년부터 발골작업 수행한 직업력 확인되며,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은 양쪽 손목과 손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6.08.05./2018.12.24. ○○/손목터널증후군
- 2012.11.11.○○○/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7.22./2018.05.29. □□,△△/손의지골간(관절)염좌.긴장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1cm, 몸무게 52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및 음주: 1일 1갑, 30년간/주 1회, 소주 반병, 30년간
3) 사고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정육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양측 손목의 통증이 심하여 2020.11.16. 진료결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제2,3,4,5원위지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발골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양측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14년부터 약 6년 9개월간 정육원(돼지발골작업)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년 9월경부터 시작된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2020년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2020.11.16. 병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6년부터 손목터널증후군 및 손가락 관절 염좌·긴장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돼지 지육 발골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 굽힘, 폄, 편향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과도한 악력 등의 힘 발휘, 고빈도의 반복 동작 등으로 인해 손과 손목 부위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제2,3,4,5원위지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