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폐관절증/우 견관절 광범위 활액막염/우 견관절 극상건 관절내 부분파열/우 견관절 견갑하건 관절내 부분파열/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12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폐관절증, 우 견관절 광범위 활액막염, 우 견관절 극상건 관절내 부분파열, 우 견관절 견갑하건 관절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0.10.1. 입사하여 주조공정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8.16. 16시경 제품을 팔레트에 적재하여 랩을 감는 작업과정에서 우측팔과 어깨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 견관절 폐관절증, 우 견관절 광범위 활액막염, 우 견관절 극상건 관절내 부분파열, 우 견관절 견갑하건 관절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10년동안 주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어깨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24.) 우 어깨 통증, 일주일 전부터 외상없이 우측 어깨 통증있어 마취통증의학과의원 경유하여 진료위해 내원, 복용중인 약(X), PAIN(+) 4-5점, 쑤심, 빈도 1시간, 저녁(+), IMPING Test(+)
- (2020.8.26.) 관절경을 이용한 광범위 활액막절제술과 변연절제술, 지속적인 배농술
- (2020.10.20.) 관절경을 이용한 활액막절제술과 견봉하 성형술, 변연절제술(견갑하건, 관절낭)
○ 주치의사 소견
- 재활 물리치료
○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MRI 검사 확인, 우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관절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상병은 명확히 보이지 않음. 우 견관절 폐관절증 및 광범위 활액막염 상병 확인됨.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망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제3공장
- 입사일자: 2010.10.1.
- 담당업무: 주조공정 업무
- 근무형태: 12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8:00~20:00, 20:00~익일 08:00),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일 2회 주간 80분, 야간 7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20분 총 4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0.10.1. ~ 재해발생일(9년 11개월), ○○○○○(주) 제3공장 / 주조공정 등
·2010.10.1. ~ 2019.5.10.(8년 7개월), 3공장 / 주조공정업무
·2019.5.11. ~ 2019.9.23.(4개월), 3공장 / 열처리반_적재, 랩핑, 운반(팔레트 이동) 업무
·2019.9.24. ~ 2020.5.6.(8개월), 5공장 / 출고업무
- 2010.5.2. ~ 2010.8.30., □□□□
- 2005.8.2. ~ 2010.4.17., ㈜△△△△ / 배관설치
- 2001.5.20. ~ 2002.1.1., ◇◇◇◇
- 1995.7.1. ~ 1995.9.21., ㈜☆☆☆☆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참조)
① 주조공정 작업(2010.10.1. ~ 2019.5.10.)
- 주조판에서 완성된 자동차 휠을 본인의 몸쪽으로 당겨서 우선 에어건으로 주조판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 후 완성된 휠에 불순물을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불량 검사를 실시하며(휠을 뒤집어서도 불량 검사 실시), 검사완료된 휠은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작업자 뒤의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서 옮김.
- 작업량: 일 평균 360개
② 휠 적재 작업
- 컨베이어로 옮겨진 휠을 20kg 미만은 손으로, 20kg 이상 에어발란스를 이용하여 옆에 팔레트에 6단으로 적재함.
- 작업량: 일 평균 450-500개
③ 랩핑 작업
- 6단으로 쌓아올린 팔레트의 상단을 비닐랩을 이용하여 팔레트를 돌면서 랩핑작업함.
- 작업량: 일 평균 20회
④ 팔레트 이동 작업
- 랩핑된 팔레트를 전동 팔레트 카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작업임.
- 작업량: 일 평균 20회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재해사실 불인정하며, 신청인은 열처리라인 인원으로 주 업무는 열처리된 휠(약 18-22kg)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것이며, 하루 10시간 동안 약 450-500개를 적재하고, 해당라인에서 19인치 이상의 무거운 휠 적재시 근로자의 신체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어발란스(에어로봇)라는 보조기구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관리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약 10년동안 자동차 휠 제작 업무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 중 주조업무는 중량물 취급 및 어깨 외전, 굴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하루에 수백개 이상의 휠을 운반 및 회전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깨 부분 부담이 많으며, 최근에 작업한 휠 적재 업무 및 랩핑 작업은 적재 업무상 일부 무거운 휠은 보조 도구가 있으나, 그 이하 무게의 휠은 보조 도구 없이 직접 옮기고, 랩 작업시 어깨를 외전, 굴곡한 상태 유지하여 당기며 작업하는 등 총 직력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양측 족부 종골 관절내 골절 등(201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0.10.1. 입사하여 주조공정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8.16. 16시경 제품을 팔레트에 적재하여 랩을 감는 작업과정에서 우측팔과 어깨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 견관절 폐관절증, 우 견관절 광범위 활액막염, 우 견관절 극상건 관절내 부분파열, 우 견관절 견갑하건 관절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10년동안 주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어깨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주조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주조공정작업, 휠 적재작업, 랩핑작업, 팔레트이동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9년 11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을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휠 제조하는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의 외전 및 굴곡 등 반복적인 부자연스러운 자세, 1일 수백개 이상의 휠 운반과 랩핑, 적재 등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폐관절증, 우 견관절 광범위 활액막염, 우 견관절 극상건 관절내 부분파열, 우 견관절 견갑하건 관절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