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및 견봉골극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13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및 견봉골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8. 3.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한정식집인 ○○○에 입사하여 음식 서빙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수행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및 견봉골극’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한식당에서 음식 서빙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2. 9. ○○ ○○
- C.C 약 10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통증 지속되어 내원 함.
- 2020.12.18.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본원 진료 시 시행한 이학적, 영상학적 검사 상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및 견봉골극 소견으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 mri 확인함.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및 견봉골극 확인되며, 급성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기왕증으로 판단됨. 업무상 재해여부는 판정위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4. 8. 4.
- 담당업무 : 음식 서빙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30 ~ 21:30
- 휴식시간 : 점심 13:50 ~ 14:20(30분), 저녁 17:00 ~ 17:40(40분)
○ 근무이력
- 2014. 8. 4.~2020.12. 9.(진단일)/○○○(○○)/서빙
- 2012. 8.21.~2014. 4.26./(기타 개인정보 생략)/서빙
* 직종별 근무기간 : 한식전문점 직력 약 8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위치한 한식당 ○○○에서 음식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음.
- 상시근로자수 : 59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음식 서빙
- 작업(업무) 수행 비율: 80%
- 작업(업무) 수행시간: 8시간
- 작업내용: 음식을 L카트 또는 직접 들고 트레이를 이용하여 손님방에 운반하여, 고기류는 구워주거니 한다.
- 작업수행기간: 2014. 8. 4.~2020.11.30. 약 6년 3개월
② 티카
- 작업(업무) 수행 비율: 80%
- 작업(업무) 수행시간: 상시작업
- 작업내용: 서빙직원의 메뉴주문이 들어오면 주방에서 해당주문에 맞게 트레이에 옮기고, 완성된 음식을 L카트에 옮겨 서빙직원에게 전달.
- 작업수행기간: 2018. 1. 1.~2020.11.30. 약 2년 11개월
③ 청소 및 영업준비
- 작업(업무) 수행 비율: 20%
- 작업(업무) 수행시간: 상시작업
- 작업내용: 출근과 동시에 전날 정리 못한 룸 정리정돈(청소), 숟가락, 젓가락 종이 배치하는 업무
- 작업수행기간: 2014. 8. 4.~2020.11.30.약 6년 3개월
3) 기타 확인사항
① 신청인 주장내용
- 신청인은 오랜 서빙과 관리자급의 식당 운영의 솔선수범하여 무거운 사기그릇을 서빙하다보니 발병한 상병이라 주장함.
-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서빙 시에는 한식음식 특성상 불에 구워야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 손을 뻗어서 고기 굽거나, 회를 준비하는 그릇은 약 2.42kg로 여기에 회까지 올라 가게 되면 무게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바쁠 때 주방에서 직접 들고 약 1분간 정적자세로 어깨가 고정된 자세로 룸까지 운반하는 작업이 발생할 수 있음. 고기 담은 쟁반(도자기)도 1개당 무게 2.03kg, 트레이 청소 및 닦는 업무 등 확인됨.
②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에 장기 근속하여 반복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온전히 사업장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비슷한 기간 같은 업무를 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질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한정식당에서 약 6년 3개월간 근무하며, 완성된 음식을 카트에 싣고, 서빙하고, 룸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또한, 신청인이 노출된 근골격계 부담수준은 높은 편임을 고려할 때, 상병 발생과정에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24./□□□
□□/이두근힘줄염
- 2019. 4. 4./○○○○○/회전근개증후군
- 2019. 7.19./□□□/회전근개 증후군
- 2019. 8. 27.~2019. 9. 3./○○○○/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 손상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4. 8. 3. 부천시 소재 한정식집인 ○○○에 입사하여 음식 서빙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수행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및 견봉골극’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한식당에서 음식 서빙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8년간 한식 전문점에서 음식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은손상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한식당에서 음식 서빙,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및 견봉골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