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415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5층에서 아웃바운드 상담사로 근무하는 자로, 근무동선이 겹치는 직장동료(○○○○○ 소속 인바운드 상담사)가 2020.12.14. 확진 판정 받음에 따라 직장내 접촉자에 대해 2020.12.14. 전수 검사 실시했으며 2020.12.15.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아웃바운드 상담사로 근무 동선이 겹치는 직장동료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 내역 없음
○ 의무 기록 및 주치의 소견
- 직장 내 동료근로자 확진 판정으로 관할 보건소 조치에 의해 코로나 검사 및 확진판정 받은 자로 진단서나 소견서 없음.
- 본부 질의답변에 따라 입원치료통지서, 코로나 검사결과지로 해당 내용 갈음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인정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3.7.
- 담당업무 : 상담사
-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월~토)
- 근무시간: 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24시간
- 휴게시간: 1일 1회, 1회 30분
○ 이전 근무 직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3.7.~ ○○○○○/4대보험
- 2017.3.6.~2019.3.6./△△△△△ 외식사업/4대보험
- 2002.3.20.~2010.1.1./◇◇◇/4대보험
○ 구체적인 업무 내용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아웃바운드 상담사로 소속은 ㈜○○○○○임.
- 먼저 확진된 동료 근로자(○○○ 확진자 ○○○)는 인바운드 상담사로 동료 확진자의 사무실 출입은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거쳐야 출입이 가능하며 그 외 5층 화장실과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함(정수기 및 전기포트 등).
- 확진 전 주인 12월 둘째주 평일에는 직장과 자택만 오갔으며, 2020.12.8.(화) 마트 1회 이용, 그 외 외식이나 배달음식 이용 없었다고 함.
- 확진 전 주말인 2020.12.12.~2020.12.13. 1박2일로 가족 3인과 함께 타지역((이하 주소 생략)) 방문이력 있음. 식사는 거의 숙소에서 해결, 카페 이용 없었음, 휴게소 1회 화장실만 이용했다고 주장함.
- 확인서 작성일인 2020.1.7. 기준 동거 가족 및 밀착 접촉자 모두 음성이라고 주장함.
2) 치료 경위
- 재해일자: 2020.12.11.(역학조사 감염경로 추정 상 확진 동료근로자 접촉일)
- 2020.12.14. 동료근로자 확진 판정 및 직장 내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체채취(당일 아침 목 주변 답답함을 느꼈다는 증상 현황 있음)
- 2020.12.15. 확진 판정
- 2020.12.15.~2020.12.16. 자택격리
- 2020.12.17.~2020.12.27. ○○○○○ 격리
○ ○○○○○ 역학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 신청인(□□□ 확진자)에 대한 ○○○ <□□□□□ 1차 상황보고 □□, □□□> 내용 상,
- 증상발현일: 2020.12.14.
- 본인 인지 증상: 목 주변 답답함
- 검체채취일(채취장소): 2020.12.14.(○○○○○ △△△△)
- 검사기관: ○○○○○ ○○○○(RdRp: 11.26, E-gene: 12.09, N gene:-)
- 확진일시: 2020.12.15. 11:15
- 선행확진자: ○○○ ○○○(직장동료)
- 감염경로 추정: 2020.12.11.(금) ○○○ ○○○(직장동료)가 휴게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온 직후 휴게실에 입실하여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음료를 마신 사실 있음.
- 확진자 이동경로: 접촉자 총 3명(동거 가족), 세부내역은 역학조사서 참조
- 확진자 거주지 관할인 □□□에 역학조사 보고서 요청했으나 확진판정은 ○○○에서 받았기에 역학조사는 ○○○에서 이뤄짐. 개인정보 문제로 해당 신청인의 역학조사 보고서 및 검사결과지 회신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5층에서 아웃바운드 상담사로 근무하는 자로, 근무동선이 겹치는 직장동료(○○○○○ 소속 인바운드 상담사)가 2020.12.14. 확진 판정 받음에 따라 직장내 접촉자에 대해 2020.12.14. 전수 검사 실시했으며 2020.12.15.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검진센터 아웃바운드 상담사로 근무 동선이 겹치는 직장동료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년9개월간 아웃바운드 상담사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아웃바운드 상담사로서 역학조사결과 회사동료와의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확인되고 접촉과 증상발현시기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