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17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화물자동차 부품 생산(프레스 작업), 호이스트 크레인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양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0. 5.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화물자동차 부품 생산(프레스 작업) 및 호이스트 크레인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양측 어깨 통증으로 타병원 경유 후 본원 정형외과에서 x-ray, MRI 검사 후 입원하여 2020.10.20. 수술(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시행하였으며 추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 ○ 수술 및 시술 등 이력 - 2020.10.20. 수술(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퇴행 질환으로 확인되며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9. 9. 1. - 담당업무: 화물자동차 부품 생산(프레스 작업)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1일 8시간) - 주당평균잔업시간: 12시간 - 식사시간: 점심 12:00 ~ 13:00(60분), 저녁 17:00 ~ 18:30(3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7년 이상 자동차 부품생산 업무를 수행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 조사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프레스 작업 - 작업기간: 2015. 12. 16.~2016. 8. 1., 2019. 9. 1.~ 현재 - 작업시간: 08:30~17:30 - 작업내용: 프레스 기계에서 가공되어 나온 금속제품을 박스에 적재한다.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박스에 있는 금속제품을 꺼내서 프레스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잡고 프레스가 작동 할 때마다 프레스 기계에 놓고 뺀다. 금속제품이 긴 막대 형태로 끝부분을 잡을시 우측 어깨에 힘이 들어감. - 작업시간: 약 7~8시간 - 1일 업무비중: 약 88~100% - 작업량 및 중량물 무게 · 큰 부품(1.6kg), 작은 부품(1.2g) = 하루 약 3000~4000개 - 작업 중 공구사용 유무: 무 2) 제품박스 적재 - 작업기간: 2015. 12. 16.~2016. 8. 1., 2019. 9. 1.~ 현재 - 작업내용: 생산 기계에서 나온 금속제품들을 박스에 담아 다른 박스 위에 층층이 적재한다.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상단에 물건을 적재하기 위하여 어깨를 머리 위로 90도 이상 펴서 힘을 주어 올려놓는다. 박스들을 적재 시에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적재한다. 박스는 약 36~48kg임. 박스가 쌓여갈 때마다 높이가 올라가며 마지막 상자까지 쌓으면 약 2m의 높이가 됨. 신청인의 신장은 약 170cm로 높아진 박스를 들기 위해 팔을 뻗어 힘껏 올려 담음. - 작업시간: 약 2~3시간 - 1일 업무비중: 약 25~38% - 작업량 및 중량물 무게 · 큰 부품(1.6kg) × 30개 = 1박스, 하루 약 2000개(65~70박스) 적재 · 작은 부품(1.2g) × 30개 = 1박스, 하루 약 2000개(65~70박스) 적재 - 작업 중 공구사용 유무: 무 3) 호이스트 크레인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기간: 2015. 12. 16.~2016. 8. 1., 2019. 9. 1.~ 현재 - 작업내용: 코일 운반 시 체인을 사용하여 코일을 호이스트 크레인에 연결한 뒤 피더기로 이동시킨다.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양 손으로 체인을 잡고 양 팔을 들어 올려 호이스트 크레인에 걸고 다시 양 팔을 내려 아래에 있는 코일에 연결시킨다. 연결한 뒤 상승하는 코일의 아래 부분을 양 팔을 들어 코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양 손으로 받친다. - 작업시간: 0.5시간 - 1일 업무비중: 6.25% - 중량물 무게: 코일(약 500~3000kg) - 작업 중 공구사용 유무: 무 4) 피더기 작업 - 작업기간: 2015. 12. 16.~2016. 8. 1., 2019. 9. 1.~ 현재 - 작업내용: 피더기로 운반된 코일을 피더기에 고정시킨다.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양 팔을 들어서 피더기 고정 장치를 돌려서 작동시킨다. - 작업시간: 0.5시간 - 1일 업무비중 : 6.25% - 작업 중 공구사용 유무: 무 5) 블랭킹 작업 - 작업기간: 2015. 12. 16.~2016. 8. 1., 2019. 9. 1.~ 현재 - 작업내용: 풀어진 코일을 쇠막대기로 프레스기에 고정시킨다.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프레스기에 놓여있는 풀어진 코일을 쇠막대기를 양 손으로 모아 끝부분을 잡고 양 팔을 들어서 여러 번 내려찍어 프레스기에 고정시킨다. - 작업시간: 약 0.5시간 - 1일 업무비중: 약 6.25% - 작업 중 공구사용 유무: 쇠막대기(약 1.2~1.6kg)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상기인의 업무는 약 1년 8개월 정도로 보임. 해당 업무중 프레스 작업중에 어깨의 굴곡된 상태에서 내전, 외전 반복 작업이 있고, 피더기 작업시 어깨가 거상된 채로 상당시간 업무를 하게 되며, 제품박스 적재작업시에는 중량물을 어깨 높이 위로 드는 등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또한 블랭킹 작업시 어깨 거상 및 힘의 작용이 필요한 지렛대 작업등이 있어 업무 중 대부분이 어깨의 힘의 사용과 반복 사용으로 보임. 비록, 해당 직력기간이 길지는 않은 편이나, 업무 양상 고려하면 해당 질병의 악화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어깨 부위 관련하여 2011년 8월에 1차례 및 2020년 9월에 1차례 정도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72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에서 화물자동차 부품 생산(프레스 작업), 호이스트 크레인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양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0. 5.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화물자동차 부품 생산(프레스 작업) 및 호이스트 크레인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7년 이상 자동차 부품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1년 8월에 1차례 및 2020년 9월에 1차례 정도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0. 5.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화물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프레스 작업 및 호이스트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깨 거상 상태에서 무리한 힘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부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