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18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2.1. 입사하여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으로 진료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부터 17년이상 택배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균 7.3kg의 배송물품을 하루 평균 300~400개 배송하고, 20kg이상의 중량물도 일평균 20개 이상 배송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20.) 우측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10일 전부터 다리 통증 심해서 걷는 것이 힘들다. 평소 허리 자주 아팠다. 택배일 하신다. 고혈압, 당뇨 - (2020.7.24.) Unilateral Fusion L3/4 Rt.(hemi-partial laminectomy L3 Rt c foramino-discectomy L3/4 Rt,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 주치의사 소견 - 7.24. 제 3-4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척추체 유합술 수술 가료 및 약물가료 후 전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중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상시근로자수: 3명 - 입사일자: 2019.2.1. - 담당업무: 택배 운송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3.5시간(07:00~21: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8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2.1. ~ 재해발생일(1년 6개월), ○○○○ / 택배 운송 - 2007.5.1. ~ 2009.1.31., 2012.5.1. ~ 2019.2.1.(8년 6개월), □□□□ ○○ / 택배 운송 - (신청인 주장) 2002년 ~ 2006년(5년) 및 2009.2.1.~2012.5.1.(3년 3개월) 기간도 □□□□에서 근무 등 총 17년 5개월 주장함.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객관적 자료로 대략 10년정도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택배업체로 신청인은 분류작업, 상차작업, 운전작업, 배송작업 등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분류작업(15%) - 작업내용: 재배송 물품들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바닥에 분류함. - 높이: 컨베이어 높이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송 물품 (평균 7.3kg) - 작업량: 일일 총 취급중량 2,586kg로 일 평균 354개 물품 분류 작업 수행하고, 1회 분류 작업 시 약 20초 소요됨. ② 상차작업(30%) - 작업내용: 배송 물품을 트럭에 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위치한 택배 물품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차량에 적재함. - 높이: 트럭 높이 65cm - 작업량: 일일 총 취급중량 2,586kg로 일 평균 354개 물품 상차작업 수행하고, 1회 상차 작업 시 약 40초 소요됨. ※ 참고사항: 물품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회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운전작업 (7%) - 작업내용: 탑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함. - 트럭제원: 1톤 탑차 - 작업량: 일 평균 1시간 운전하며, 주 배송지는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일 평균 30~40km 운전 수행함. ④ 배송작업(44%) - 작업내용: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들고 배송 위치로 이동하여 박스를 내려둠. - 작업량: 일일 총 취급중량 2,586kg로 일 평균 354개 물품 배송 및 1회 배송 작업 시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빌라 등의 주택단지 배송이 많아 작업 시 물품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작업이 많았다 주장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 -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을 분석한 바, 분류 작업과 상차 작업 중 허리를 굽힌 자세가 발생하고, 트럭 운전시 전신진동에 노출되며, 하루 배송량은 354개로 상차와 배송 작업시 2회 운반이 이뤄지는 등 하루 운반하는 총 중량은 5,172kg로 중량물 작업량이 매우 많아 허리의 부담이 높으며, 9년 9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포함시 17년 5개월) 동안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한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허리 굽힌 자세와 전신진동 노출, 중량물 작업량이 많아 허리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확인됨에 따라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7.4.10. ~ 2020.6.2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척추증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8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우세손 - 음주: 주 2회 1회 소주 1병 - 운동 및 취미활동: 무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2.1. 입사하여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으로 진료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2년부터 17년이상 택배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균 7.3kg의 배송물품을 하루 평균 300~400개 배송하고, 20kg이상의 중량물도 일평균 20개 이상 배송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택배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택배 분류작업, 상차작업, 운전작업, 배송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10년정도 근무하였으며, 2017.4.10.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분류 및 상하차 작업과정에서 요추 굴곡, 회전을 반복하고, 배송과정에서 일일 총 5,172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허리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