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전방전위증(요추4-5번간)/척추협착(요추4-5번간)/척추협착(요추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19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전방전위증(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장기간 매장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매장 상품을 반복적으로 들어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요추 전방전위증(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5번-천추1번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10년 4개월간 매장 점원으로 근무하였고, 무거운 매장 상품을 반복적으로 들어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외래초진기록지(○○
○○○ 2020.2.4.)]
- 주증상: Back pain, Lt leg TS
- S: 상환 4년전에 협착증으로 풍선 확장술을 개인병원에서 받고 저림은 좋아졌으나 약물치료 하면서 지냈고 최근에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함. 최근 6개월동안 ○○○○에서 약물치료 하였음. 주사치료는 하지 않았음
- O: motor intac
- A: spondylolitheis L4-5, spinal stenosis L5-S1 Lt
- P: 수술적 치료 권유
○ 주치의사 소견
- MRI 상에서 요추4-5번의 전방전위증 및 요추4-5번, 5번-천추1번 신경공협착증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진료기록 및 제반 방사선 검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인과관계가 확인이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마트사업본부
- 입사일자: 2013.4.1.
- 담당업무: 매장 상품 진열(농산파트)
- 근무형태: 주 5일제 근무(스케쥴 근무) 3교대(1근, 2근, 3근)
- 근무시간: 1근 08:00~16:00, 2근 13:00~21:00, 3근 15:00~23:00
- 연장근무 : 수시적으로 초과근무(2시간) 수행함
- 점심시간 : 12:00~13:0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 / 2009.12.17.~2013.3.11.[3년 3개월] / ○○ 진열사원(아웃소싱) / 고용보험 취득이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마트진열: 진열을 위한 물품 운반(2단카, 롤테이너 사용) ⇒ 매장 내에 물품 내려놓기 ⇒ 매대에 진열
- 매대정리: 헝클어진 물품을 원래 위치대로 정돈, 비어있는 매대에 물건 채워넣기
2) 신체부담 작업(재해자 호소 작업 및 업무 특이사항)
① 작업Ⅰ: 마트진열 [주작업, 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 자세 : 운반 시 일정 높이까지 물건을 쌓은 후 팔을 뻗은 상태로 물체(이단카, 롤테이너 등)를 밀고 이동하고, 진열 시 허리를 굽히며 물건을 들어올린다.
- 설비/작업도구 : 이단카, 롤테이너(운반 시)
- 무엇을 한다 : 일정 장소(농산 버퍼장, 농산 신선실)에서 일정량의 물건을 이단카, 롤테이너에 적재한 후 매장까지 운반하여 가지고 온 농산품을 매대에 채운다.
- 작업량 : 약 357분(85%)
- 박스무게: (발주당시 롤테이너에 적재된 박스 기준)박스 당 5~10kg[사업주 주장] 10~40kg[신청인 주장]
- 작업인원: 6인(신청인 포함. 전부 여성직원이 매장진열, 매대정리 업무 수행)
② 작업II: 매대정리 [주작업, 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 자세 : 매대의 높이에 따라 허리를 굽히어 물건을 진열하거나 높이 있는 매대의 경우 불안정한 자세에 따른 허리에 신전이 발생
- 설비/작업도구 : -
- 무엇을 한다 : 수시로 매대를 정리하거나 매대에 빈 물품을 채워 넣는다.
- 작업량 : 약 63분(15%)
- 무게: 상품(야채, 과일)마다 무게가 상이함
- 작업인원: 6인(신청인 포함. 전부 여성직원이 매장진열, 매대정리 업무 수행)
○ 신청인 주장
1) 재해사실 확인서
- 명절의 경우 평소 취급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나르고 운반하는 등 특정 시기에는 취급 물량이 더 많아짐
- 1일 수백회 10~40kg에 이르는 상품 박스를 들어 옮기며 요추부 전방 굴곡, 신전, 비틀기 자세를 10년 4개월동안 반복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음
- 여성근로자임을 고려해야 함
- 신청인의 젊은 연령이 고려되어야 함
- 신청인의 업무수행 내용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임
- 신청인의 체중, 건강상태가 고려되어야 함
2) 신청인 의견서
- 매대정리, 매대진열 동영상의 경우 물건을 다루는 양이 상당히 적게 촬영되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물건을 진열, 정리하며 촬영당시 물품 또한 매우 가벼운 것만 촬영되었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물품 등을 정리, 진열하였음
- 롤테이너를 검품장에서 농산 버퍼장까지 남성(농산파트 시니어)직원이 끌어준다 하더라도 인원이 모자르면 신청인도 롤테이너를 운반하여 직접 상품을 운반하였으며, 바퀴가 원활이 굴러가지 않는 롤테이너를 끌어갈 경우 이동이 부자연스러워 힘이 동반되었음
- ○○○○ 오픈당시 과일보다는 야채쪽 비중을 두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규점포 특성상 물량이 많이 투입되기에 과일 및 야채 뿐 아니라 냉동식품과 계란 진열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진열하는 근로자가 부족할 경우 견과류와 곡물 진열업무도 수행하였음
- 과일 토트박스는 과일의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르나 ○○ 측에서 주장하는 8kg 이상의 중량이며 또한 하루 취급량 또한 10박스 이상임. 채소토트박스의 경우 주력물품의 경우 박스당 15kg 내외이고 하루 취급량도 40박스 이상임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신청인은 ○○ ○○○○ 오픈부터(2017년 8월부터) 퇴직 전까지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것을 배려하여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야채쪽을 맡겼음
- 1일 작업량은 어림잡아 하루 발주량 기준 평일에는 20롤테이너, 주말에는 40롤테이너 분량의 품목이 입고되며, 검품장에서 농산 버퍼장까지 농산파트 시니어(남자직원)들이 직접 롤테이너를 끌어다 줌
- 롤테이너 당 10~20박스의 물품이 적재되어 있으면 박스 당 무게는 보통 5~10kg임
- 신청인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총 6명으로 1일 발주량 기준 1인당 주중에는 166kg~666kg, 주말에는 333kg~1333kg 가량의 물품을 취급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신청인의 경우 평소 허리가 좋지 않기에 I)마트진열, II)매대정리 외에도 할인물처리(스티커 부착작업)를 맡기어 배려를 하였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은 총 약 10년 6개월간 마트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 중 다소 높은 정도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됨. 신청인이 2012년부터 요통 등 진료받은 내역 등이 확인되지만,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나 기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의 근무력이 10년 6개월로 긴 편인 점, 근무 중 다소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출되어온 점, 명절과 같은 성수기에 업무량은 평상시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상병의 발생 혹은 악화 과정의 업무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10년)
- 주상병: 2012.9.5.(최초 수진일)~2020.2.16.(영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약 139회 수진이력 확인
- 부상병: 2013.5.29.(최초 수진일)~2020.10.30.(영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약 3회 수진이력 확인
* 2016년 경 풍선 확장술 시술 이력 있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61.2cm / 체중 58.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서 장기간 매장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매장 상품을 반복적으로 들어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요추 전방전위증(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5번-천추1번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0년 4개월 동안 매장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매장 상품을 반복적으로 들어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0년 이상 매장 상품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요통,요추부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전방전위증(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5번-천추1번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마트에서 약 10년간 진열 및 매대정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제품을 가져올 때 일부 중량물 작업이 있으나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허리 부위 부담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긴 하나,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전방전위증(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