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활막염./우측 고관절 주위 점액낭염./우측 고관절 석회화 건염./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21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고관절 주위 점액낭염, 우측 고관절 석회화 건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 ○○○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무거운 박스를 손으로 들다보니 허리와 어깨를 다치고 인대도 망가지고, 뾰족한 물건 등이 정강이에 부딪혀 찢기기도 하고 멍도 들고 살점도 뜯기는 등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으로 인하여 진단받은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활막염, 우측 고관절 주위 점액낭염, 우측 고관절 석회화 건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 01월 18일자로 지게차(1.5ton)면허를 취득하여 상하차 업무 시 지게차 운전도 하였으며,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할 당시, 20:00~07:00까지 혼자 상하차 작업 및 분류작업을 하였고, 분류작업은 화물(개인, 공장에서 직접 가져가는 물건)과 택배로 나누었으며,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량은 1kg~30kg이상까지도 취급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 5. 11.
- S: rt shoulder pain
2) 2020. 7. 20.
- Rt. inguinal pain, hip pain, linping(+), hip ROM(-)
- X-ray : L4-5 disc space narrowing c deg.
○ 주치의사 소견
- 2020. 5. 11.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MRI)상 상병명 확인되어 2020. 9. 9.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경피적 경막외 풍성 신경성형술 시행 및 2020. 9. 14.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활막절제술 시행 후 대증치료 시행함. 현, 약물치료요법의 경과관찰 요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2020. 9. 8. 타병원에서 시행한 Rt. shoulder MRI 판독지 상 supraspinatus partial tear가 있으나 impingement evidence는 뚜렷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음. 2020. 9. 14. 수술기록지 상 supraspinatus partial tear, synovitis, acromial spur가 있어 synovectomy, acromioplasty, debridement of partial ruptured supraspinatus를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2020. 12. 21.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RC의 연속성이 확인됨.
- 2020. 7. 11. 타병원에서 시행한 Rt. hip MRI 상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2020. 12. 21.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고관절 MRI 상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 환자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4. 3. 1.
- 담당업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17:30~익일7:30
- 식사시간: 20:00~21:00
- 휴게시간: 24:00~1:00
○ 근무이력(4대보험)
1) 현 직력
- 2014. 3. 1. ~ 2020. 5. 11. 택배 분류 및 상하차
- 2012. 7. 2. ~ 2012. 9. 29. 택배 분류 및 상하차
2) 이전 직력
- 2010. 10. 27. ~ 2012. 5. 8. ○○○○, 택배 분류 및 상하차
- 2008. 7. 1. ~ 2010. 5. 1. ㈜□□□□, 목재 상하차 및 배송
- 2007. 9. ~ 2007. 11. (사업명 생략), 보통인부
- 2006. 11. ~ 2006. 11. (사업명 생략), 보통인부
- 2005. 7. ~ 2005. 12. (사업명 생략)업 외 1곳, 보통인부
- 2004. 5. ~ 2004. 12. (사업명 생략)업 외 2곳, 보통인부
○ 업무 특이사항
- 근무인원: 17:30~20:00 - 9인 1조 작업, 20:00~07:30 - 1인 작업
- 업무 분장: 9인 1조 작업 시, 8명(배송 기사) + 1명(신청인)
(신청인 주장) ① 라벨링 작업: 신청인(50% 작업)+ 택배기사 8명(50%)
② 택배 분류: 9인(신청인+택배기사) 작업
(사업주 주장) ① 라벨링 작업: 신청인(100%)
② 택배 분류+마당정리: 8인(택배기사)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택배 분류 및 라벨링 작업: 야간배송 할 택배에 라벨을 붙이고, 지역 별로 분류하는 작업
- 택배 상차 및 운반작업: 상차차량 기사들에게 상차할 물건을 알려주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까지 운반하는 작업
- 택배 하차 및 분류작업: 영업소 수령물량을 확인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마당에 하차한 뒤, 택배와 화물(개인, 공장에서 직접 가져가는 물건)로 분류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택배분류 및 라벨링 작업
- 작업내용: 야간배송 할 택배에 라벨을 붙이고, 지역 별로 분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팔레트 위에 있는 택배 박스 등에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반복수행 하고, 야간배송을 해야 하는 택배물량을 배송기사들과 같이 지역 별로 나누기위해 바닥에 있는 택배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앞으로 들어 올린 뒤, 해당 지역의 구역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어깨)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 요인조사 표 참조」
② 택배상차 및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상차차량 기사들에게 상차할 물건을 알려주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택배 상차차량이 들어오면 팔레트에 있는 중량물은 ①지게차를 이용(지게차에 앉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전방을 확인하고, 후진 시 후방을 보기위해 허리를 회전하는 자세가 발생됨.)하여 화물차 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작업비율: 90%) ②인력운반 가능한 물건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앞으로 들어 올린 자세로 화물차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작업비율: 10%)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어깨)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 요인조사 표 참조」
※ 지게차 사용으로 인해 인력 취급 횟수 및 누적중량이 유동적일 수 있음.
③ 택배하차 및 분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영업소 수령물량을 확인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마당에 하차한 뒤, 택배 와 화물(개인, 공장에서 직접 가져가는 물건)로 분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입고되는 택배물량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오면 ①지게차를 이용(지게차에 앉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전방을 확인하고, 후진 시 후방을 보기위해 허리를 회전하는 자세가 발생됨.)하여 팔레트에 있는 중량물은 분류하기 위해 마당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마당으로 옮겨진 물품을 어깨위로 팔을 뻗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화물과 택배로 분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어깨)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이상), 중량물 취급,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 요인조사 표 참조」
※ 지게차 사용으로 인해 인력 취급 횟수 및 누적중량이 유동적일 수 있음.
④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택배를 상차한 이후 수취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남으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와 쪼그린 자세로 마당정리 및 파레트 정리를 했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에서 입고되는 택배의 접수, 분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작업 중 인력으로 택배 물품을 옮기는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어깨의 거상, 외회전/내회전,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허리 및 고관절 부위의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운반,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및 허리/고관절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0년 이후 약 8년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극상근 부분 파열 소견은 배재진단 소견이지만 어깨 부위의 신청상병 확인 가능하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및 MRI 검사기록과 본원 특별진찰 소견 상 허리 및 고관절 부위의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 이상 본원 특별진찰 소견과 신체부담요인 조사 상 어깨 부위의 지속적 부담이요인이 확인되며 2010년 이후 약 8년간 유사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부위 신청상병 ‘(1)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2)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3) 우측 견관절 활막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며, 허리 및 고관절의 경우 어느 정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4.09.25. 이후 어깨 관련 수진 이력 여러 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 체중 63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1. 7. 27 ~ 2012. 3 28. 「좌 족관절 내과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4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 ○○○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무거운 박스를 손으로 들다보니 허리와 어깨를 다치고 인대도 망가지고, 뾰족한 물건 등이 정강이에 부딪혀 찢기기도 하고 멍도 들고 살점도 뜯기는 등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으로 인하여 진단받은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활막염, 우측 고관절 주위 점액낭염, 우측 고관절 석회화 건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6년 01월 18일자로 지게차(1.5ton)면허를 취득하여 상하차 업무 시 지게차 운전도 하였으며,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당시, 20:00~07:00까지 혼자 상하차 작업 및 분류작업을 하였고, 분류작업은 화물(개인, 공장에서 직접 가져가는 물건)과 택배로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며 중량은 1kg~30kg이상까지도 취급하는 등의 신체 누적부담으로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4. 3. 1. 자 입사하여 고정 야간근무 형태로 1주 평균 5일, 1일 평균 11시간 고정 야간근무 형태로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과거 직력상 2010년 이후 해당업무를 수행하여 상병진단시까지 약 8년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4년부터 ‘어깨부위 병변, 어깨층돌증후군’등의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활막염’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은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인력으로 택배 물품을 옮기는 중량물 취급과 어깨 거상,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으로 작업 수행하여 견관절 부위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작업을 2010년 이후 약 8년간 수행한 직력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어깨부위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우측 고관절 주위 점액낭염, 우측 고관절 석회화 건염’의 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작업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고관절 부위 누적부담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 작업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요추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고관절 주위 점액낭염, 우측 고관절 석회화 건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