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422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7.13. 09:00경 회사 인쇄기계 작업 준비중 2톤 물량의 용지를 한번에 10kg씩 용지를 쌓던 중 기계와 외벽사이가 협소한 관계로 자세가 좋지 못해 어깨 인대가 손상을 입었으며 처음엔 파스만 붙이고 일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2020.10.30. 병원을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11월15일 ○○○○○(현재 □□□□□) 입사하여 약 4년간 인쇄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총 13년동안 인쇄업에 종사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0.30. 건강보험공단○○) - Rt. Shoulder pain. Duration:5-6mon. 인쇄소. ○ 주치의사 소견 - 2020.1.11.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 자문의사 소견 - MRI검사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나, MRI, x-ray검사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급성기 손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2명 - 입사일자: 2016.11.15 - 담당업무: 인쇄 - 근무형태: 정규직/1일2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9-18)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0분씩 2회 ○ 근무이력 - 2018.07~2020.11/□□□□□/인쇄/국민연금 - 2016.11~2018.06/○○○○○/인쇄/국민연금 - 2014.11~2016.05/△△△△/인쇄/국민연금 - 2007.11~2013.02/◇◇◇◇◇/인쇄/국민연금 - 2007.04~2007.09/(주)○○○○○/인쇄/국민연금 - 2003.04~2003.09/♤♤♤♤♤/인쇄/국민연금 - 2001.12~2003.02/(주)○○○○○A/인쇄/국민연금 - 2001.05~2001.11/○○○○○/인쇄/국민연금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로 출판물(도서·카탈로그 등)의 인쇄물을 다루는 작업을 해왔으며 용지를 쌓아올리고 내리는 반복작업을 수행해옴 - 용지입고→용지기계에 쌓기→인쇄→후면인쇄를 위해 다시 기계에 용지쌓기→인쇄→출고 - 담당업무 : 인쇄기계운행. 기계 세척 및 용지 쌓기 2) 신체 부담 작업 ① 인쇄작업 : 근무시간 동안 서서 작업하며 용지를 기계에 쌓고 수량만큼 앞면 인쇄 후 다시 용지를 기계에 쌓고 후면 인쇄를 함. ② 세척작업 : 무릎을 굽히고 어깨를 이용하여 미쓰비시 4색 옵셋기계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알콜로 기계 전체를 세척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2020년 10월 30일 우측 견관절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고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직력과 동영상 검토결과 13년 이상 인쇄소에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로 기계세척을 하였고, 상지를 뻗어 중량물(10Kg 단위 인쇄용지를)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의 부담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8.31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20.10.30.~2020.11.06. 회전근개증후군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 168cm/52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7.13. 09:00경 회사 인쇄기계 작업 준비중 2톤 물량의 용지를 한번에 10kg씩 용지를 쌓던 중 기계와 외벽사이가 협소한 관계로 자세가 좋지 못해 어깨 인대가 손상을 입었으며 처음엔 파스만 붙이고 일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2020.10.30. 병원을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이 2016년11월15일 ○○○○○(현재 □□□□□) 입사하여 약 4년간 인쇄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총 13년동안 인쇄업에 종사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년8개월간 인쇄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국민연금 등 객관적 자료상 2001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 약13년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인쇄 작업 과정에서 상지를 뻗어 중량물을 적재하는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