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회전근개 힘줄염 , 좌측 어깨/충돌증후군 , 좌측 어깨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24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힘줄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 ‘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는 업체에서 식품 포장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경추와 어깨 부위에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회전근개 힘줄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품 포장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1. 5. ○○ ○○ - 식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으로, 올해 10월 경부터 목 통증과 왼팔 통증이 발생하였음. 약물 치료, 파스 붙이고 지내다가 병원 방문, 경추간판탈출증 의심으로 산재 신청하였음.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갑부와 어깨가 아프고 어깨 움직이기 힘듦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37명 - 입사일자: 2015.10. 7. - 담당업무: 식품 포장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 - 휴식시간: 1시간 2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5.10. 7. ~ 2020.11.16./○○○○○/식품포장/고용보험 - 2017. 5.25. ~ 2017. 8.26./(주)□□□□□/화장품포장/고용보험(4일) - 2017. 5.17. ~ 2017. 5.24./(주)○○○○○/고용보험(7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식품 포장 업무 약 5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식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 해당 사업장은 당면 제조 공장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3인 교대로 당면 포장 업무 담당 - 작업공정: 당면 분할 - 당면 포장 - 포장 밀봉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당면 분할 작업 - 작업내용: 당면을 포장 크기에 맞춰 분할하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당면을 잡고 무게를 측정한 뒤, 당면을 우측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2.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287.5kg/일일 ② 당면 포장 작업 - 작업내용: 분할된 당면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손으로 당면을 잡고 플라스틱 판 위에 올려 좌측 손으로 포장지를 잡고 우측 손으로 당면을 포장지 안으로 밀어 넣는다. - 작업시간: 2.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287.5kg/일일 ③ 포장 밀봉 작업 - 작업내용: 포장된 제품을 밀봉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우측 손으로 당면이 담긴 제품을 가져와 양측 손으로 제품의 입구를 잡아당긴 상태로 실링 기계에 넣어 제품을 밀봉한 뒤, 포장된 제품을 컨베이어 벨트 위로 던진다. - 작업시간: 2.5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최대 30년, 최소 6년 이상의 장기 근무자가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며, 현 근무자들은 이상이 없고, 이러한 요양급여 신청 작업자도 없었으므로 개인적인 건강 상태로 볼 수밖에 없음.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 1개월로 길지는 않으나, 업무 중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반복 동작의 빈도가 높아 두 상병 모두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6. 4. ~ 2012. 6.14./□□□/경추통,경부(9차례) - 2014. 1. 6. ~ 2014. 1.24./△△△△/상세불명의어깨병변(4차례) - 2015. 7.16./△△△△/견간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체중 6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식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추와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회전근개 힘줄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식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경추와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당면 제조 공장인 ○○○○○에서 3인 교대로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로 당면 분할, 당면 포장, 포장 밀봉 작업을 수행하였고 직업력 조사 결과, 식품 포장 업무 약 5년 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따르면 2012년, 2014년, 2015년에 경추 및 어깨 통증으로 통원치료 다수 받은 내역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당면 분할, 당면 포장, 밀봉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고 중량물 취급과 반복 동작의 빈도가 높아 근무력 등을 감안할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 ‘회전근개 힘줄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며 · 경추부위의 경우 작업자세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위의 누적 부담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 ‘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힘줄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 ‘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