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425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 4-5번 및 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14년 5개월간 비계공으로, 약 3년 3개월간 청과물 운반원으로 근무한 자로 경추 부위에 누적되는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왼쪽 상지 마비가 발생하여 2020.03.31. ○○○○을 내원하여 신청상병 '경추 4-5번 및 6-7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운반, 전달, 강관파이프체결, 유공발판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자재운반시 운반거리가 길어 중량물 취급시간이 증가되었다고 하며, 파이프 체결시 목을 굴곡 또는 신전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3.31. ○○○○
- left arm weakenss -1달
○ 2020.04.14. C-spine CT(3D) ○○○○
- Mixed type OPLL at C4~T2 level
- Multilevel HIVD with grade 2 central canal stenosis. most severe at C4/5
○ 2020.04.16. ○○○○
- 상기환자 내원 2개월전부터 발생한 Lt. U/E weakness를 주소로 내원함.
-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2개월 전부터 발생한Lt. U/E weakness 는 shoulder elevation이 가장 심하였으며 90도 이상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LOM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원활하게 들지 못하는 증상 호소하였음 통증은 내원 1주일 전부터 어깨와 목에 분포하였음.
○ 2020.4.17. 전방전위경추유합술 C4-5,6-7간 / ○○○○
○ 특진소견: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경추 제4/5번과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현장: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20.01.21.
- 직종/담당업무: 비계공/운반작업, 전달작업, 경관파이프체결작업, 유공발판설치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7:00~17:00(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4일근무, 1주평균 32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 1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회당 30분)
○ 근무이력(담당업무별/1983.01.01.~2020.03.31.)
- 비계공: 4년 5개월(발병당시 사업장 근무경력: 약 3개월)
- 물류상하차: 13년 4개월
- 사무직: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자재운반작업
- 작업내용: 단관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회전,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단관파이프를 잡아들어 올린 후 견관절 얹어 이동
- 작업시간: 1시간
- 운반거리: 약 50~10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단관파이프 4m(10.5kg), 단관파이프 6m(15.8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97.25kg, 1인 작업/단관파이프 평균(13.15kg)×3개/회×6회/일일=197.25kg/일일
- 작업량: 단관파이프 18개/일일 운반/단관파이프 1회 운반 시 평균 3개 운반/1회 운반 5~10분 소요
- 참고사항: 회사자료상 일평균 12인 작업, 단관파이프 일평균 인 당 12.5개 취급→총 취급 중량 164.38kg/일일
2) 전달작업
- 작업내용: 유공발판을 위로 전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유공발판을 잡아들어 올린 후 상부 작업자에게 유공발판 전달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공발판(400mm×1,829mm, 13.8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828kg 취급, 1인 작업 /유공발판(13.8kg) × 60개/일일 = 828kg/일일
- 작업량: 유공발판 60장/일일 전달, 1인 작업/유공발판 1장 전달 시 2분 소요(대기시간 및 이동시간 포함)
- 참고사항: 회사자료상 일평균 12인 작업, 유공발판 인 당 4.17장 취급→ 총 취급 중량 57.56kg/일일
3) 단관파이프체결작업
- 작업내용: 상단에 단관파이프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회전,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오른손으로 파이프를 들어 올려 고정한 후 임팩트렌치를 사용하여 클램프를 체결/하단에 단관파이프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강관파이프를 고정한 후 임팩트렌치를 사용하여 클램프를 체결
- 작업시간: 2.5시간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97.25kg 취급, 1인 작업/단관파이프 평균(13.15kg) × 18개/일일 = 197.25kg/일일
- 작업량: 단관파이프 18개/일일 체결/단관파이프 1회 체결 시 1분 소요(이동시간 포함)
- 참고사항: 회사자료상 일평균 12인 작업, 단관파이프 일평균 인 당 12.5개 취급→총 취급 중량 64.38kg/일일
4) 유공발판설치작업
- 작업내용: 유공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유공발판을 잡은 후 경추 신전한 자세로 장선에 유공발판 설치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공발판(400mm×1,829mm, 13.8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828kg 취급, 1인 작업/유공발판(13.8kg) × 60장/일일 = 828kg/일일
- 작업량: 유공발판 60장/일일 설치, 1인 작업 /유공발판 1장 전달 시 2분 소요(대기시간 및 이동시간 포함)
- 참고사항: 회사자료상 일평균 12인 작업, 유공발판 인 당 4.17장 취급→총 취급 중량 57.56kg/일일
○ 사업장 의견: 업무관련성 불인정
- 사유: 신청인은 현장에서 3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간동안 일을 하고 퇴사한 상태에서 그 당시 건설현장에서 경추 디스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수행한 비게 설치 또는 해체 작업이 경추디스크의 원인이 될 만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임.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개인적 소인으로 당뇨병, 흡연, 비만을 가지고 있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4년 5개월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목의 부담 정도는 “고도”인 것으로 나타남. 운반 작업 시 고도의 중량물을 어깨로 운반하는 점, 강관 파이프 체결 작업 시 작업 위치가 매우 높거나 낮아 목의 굴곡 또는 신전의 지속이 필요한 점, 전달 작업과 유공 발판 설치 작업 시 목의 굴곡/신전과 함께 회전/꺾임이 큰 각도로 발생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이 당뇨병이나 흡연과 같은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긴 하나, 비계공 업무의 경추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어느 정도 긴 점(4년 이상)을 감안할 때 업무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당뇨: 2016년~, 고혈압: 2017년~
- ○○○○, 2014.04.28.~05.27., M5423, 경추통,경흉추부, 2차례
- ○○○○○, 2019.06.26.~07.09., M5422, 경추통,경부, 7차례, 2019., 07.01.~07.08.,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2차례
- □□, 2019.08.06.~09.16.. M5422, 경추통,경부, 2차례
- △△△△, 2019.09.11., M5421, 경추통,후두환축부
- ◇◇, 2020.03.05.~03.13.,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3차례
- ○○○○, 2020.03.27.,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2) 생활습관 등
- 신체조건: 신장 178cm / 체중 85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음주 및 흡연: 비음주, 흡연 1일 0.5갑, 30년간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의 자료와 심의당일 출석한 대리인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경추부위에 누적되는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왼쪽 상지 마비가 발생하여 2020.03.31. 병원 검진결과 신청 상병‘경추 4-5번 및 6-7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14년 5개월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자재운반, 강관파이프체결 작업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현재 업무(비계공) 종사기간은 4년 5개월이고, 물류 상하차 업무는 13년 4개월 수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경추통 등으로 수차례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의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운반 등 중량물 취급과 목의 굴곡, 신전과 함께 회전, 꺽임이 큰 각도로 발생하는 등 목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물류 상하차 업무기간을 포함한 경추부위 부담작업 종사기간 또한 상당하여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4-5번 및 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