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유착성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426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지게차 및 로더 운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 내에서 압축된 파지를 로더 및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및 적재하는 개인 사업주로 반복적인 작업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의무기록 : 2020. 12. 18. ○○ - Lt shoulder pain - 증상은 6개월 정도 되었다. 그동안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 다친 적은 없다. 영상소견 상 calcification ○ 주치의사 소견 : - MRI상 좌측 견관절 유착성 활액막염 소견으로 2020. 12. 24. 상완 이두근건 이전술 시행.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내]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사업구분: 중소기업사업주 - 성립일자: 2019. 8. 14. - 담당업무: 지게차 및 로더 운전작업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7시간(1주 6일) ○ 근무이력 - 2006. 3.~ 2020.12./□□□□/지게차운전및로더운전/산재보험, 국세청, 사업자등록이력 - 1995. 1.~ 2006. 3./○○○○○(주)○○/지게차운전 등/4대보험 - 1988. 7.~ 1990. 4./○○○○○(주)○○/지게차운전 등/경력증명서 ※ 특별진찰결과 : 지게차운전 및 로더운전[4대보험+산재보험+국세청+사업자등록이력+경력증명서] ⇒21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 내에서 압축된 파지를 (로더 및 지게차)이용하여 하역 및 적재하는 개인 사업주임. - 총인원 : 1명(신청인) - 작업공정 : 지게차 및 로더 운전작업, 타이어 교환작업 등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작업시연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 2) 신체부담 작업 ① 지게차 및 로더 운전작업 - 작업내용 : 4.5ton 디젤지게차 및 로더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지게차 및 로더 핸들을 잡고 운전 하거나, 우측 손으로 레버를 조작하며 지게차 및 로더를 운전하여 압축된 파지를 적재장소로 옮긴다. - 작업시간 : 6시간 - 운전 이동거리 : 지게차 5~10m 내외 / 로더 40~50m 내외 - 작업량 : . 일일 평균 6시간[지게차 1시간 + 로더 5시간]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일일 평균 압축된 파지 1000개를 지게차 및 로더를 이용하여 하역/적재/투입. - 참고사항 : 지게차 및 로더로 압축된 파지를 들어 올리거나 밀어서 이동하면서 방향 전환 시 좌측 견관절의 내회전-외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지게차 및 로더 운전 작업 시 전신진동이 발생함. [간헐 작업] ② 타이어 교환 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 및 로더 타이어를 교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임팩를 잡아 전방으로 힘을 주어 밀면서 너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지게차 타이어 78cm / 로더 타이어 15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에어 임팩트렌치(20.9kg), 너트(지게차 규격 : M48 / 로더 규격 : M42))등 - 작업량 : . 지게차 1대 - 주 2회 작업, 지게차 타이어 교환 1회 작업 시 20분소요, . 로더 1대 - 주 1회 작업, 로더 타이어 교환 1회 작업 시 30분소요, . 임팩트 렌치 작업 시 국소진동이 발생. - 참고사항 : . 지게차 및 로더 타이어를 교환하는 작업 시 양측 견관절의 굴곡-내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지게차 타이어- 6개 타이어, 1개 타이어 너트 8개, 총 48개 너트체결. . 로더 타이어- 4개 타이어, 1개 타이어 너트 16개, 총 64개 너트체결. ③ 펄프 와이어 절단작업 - 작업내용 : 펄프에 감겨진 와이어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하는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와이어 커터기를 잡아서 힘을 주어 절단을 한다. 절단된 와이어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절단된 와이어를 잡아 힘을 주어 감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와이어 커터기(1.49kg), 와이어(2.8kg) - 작업량 : . 월 2회 작업, 펄프에 감겨진 와이어 1개 절단하여 정리하는 작업 시 20초소요, 2인 작업. . 펄프 와이이어 절단하는 작업 시 중량물 784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펄프 와이어 절단하는 작업 시 양측 견관절의 굴곡-외전-내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펄프 70개 와이어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 펄프 1개에 감겨진 와이어는 8개. 3) 중소기업사업주 가입이력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성립일 2019.8.14. 체납 없이 계속 납입함.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주식회사 성립일 2010.12.31. 소멸일 2011.4.15 체납으로 인한 납부액 없이 직권 소멸함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주) 성립일 2010.3.26 소멸일 2010.3.26. 착오 승인 건으로 소급 소멸됨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성립일 2006.3.29 소멸일 2009.6.30 2006년 1분기~2009년 3분기 보험료 납입함. 이후 기존 관리번호 소멸로 함께 소멸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에 특이 사항은 없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수준은 “고도”로 생각됨. 운전 작업 시 중장비를 가동하면서 어깨의 굴곡과 내회전/외회전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점, 타이어 교환 작업 시 중량물(20kg 이상)인 임팩트 렌치를 어깨 높이 이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임팩트 렌치 사용 시 높은 정도의 국소 진동에 노출 가능한 점, 와이어절단 작업 시 어깨의 힘이 필요한 작업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점, 사업주 진술에 의해 과거 잔업이 많아 업무 강도가 보다 높았던 것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1년 8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중장비 운전 및 유지 보수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인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20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신청 상병 부위 수진 내역 없음 2) 생활습관(과거자료 참조) - 신체조건 : 신장160㎝ / 체중 58㎏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로더 및 지게차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유착성 활액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중소기업사업주로 20년 이상 반복적으로 로더 및 지게차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 내에서 압축된 파지를 로더 및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및 적재하는 개인 사업주로 확인되며, 지게차운전 등의 근무이력은 4대보험 및 사업자등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21년 8개월간으로 조사되었다. . 지게차 및 로더 작업 이외 간헐작업으로 타이어 교환 작업과 펄프 와이어 절단작업이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부위 수진 내역은 없으며 산재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중소기업사업주 가입이력은 2006년 1분기 성립 후 2009년 3분기 소멸, 이후 2019년 8월 가입하여 현재까지 체납 없이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1일 6시간씩의 운전 작업 이외 주 3회 작업하는 타이어 교환 작업 시 중량물(20㎏)인 임팩트 렌치를 어깨 높이 이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임팩트 렌치 사용시 국소진동의 노출 등 작업과정에서 어깨거상, 부적절한 힘, 반복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