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28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현장에서 30년간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16. ○○○○ - Lt. buttock & Lt. leg pain, LBP, 약 한달 전부터 onset, 약 3일전부터 심화, 한달 사이 동네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 당일 MRI ○ 주치의사 소견 - 추간판 탈출증 -> 비수술적 치료후 경과관찰 ○ 자문의사 소견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 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2.17.(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 담당업무 : H빔, 터널용 파이프, 철재 계단 등 용접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30 - 휴식시간 : 12:00 ~ 12:30, 1일 2회 10분씩 ○ 근무이력 - 2007. 4.~2020.11.16.(진단일)/(주)○○○○ 외 다수/용접 - 1998. 3. 2.~2005. 4.15./□□□□□/자동차정비보조/사업자등록 * 직종별 근무기간 : H빔 용접, 철골 용접, 컨테이너 선해치커버, 조선소블록 등 용접관련 일용근로내용 다수, 자동차정비 약 7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2020년도에 H빔 제작과 계단 제작을 위한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취부, 사상은 별도 인원 7명이 있으며, 신청인은 상황에 따라서 일부 가시설 절단 및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도 수행한다고 함.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H빔 제작 작업, 계단 용접 작업 - 업무 흐름도 . 07:00 ~ 10:00 자재 운반, H빔 및 계단 제작을 위한 용접 작업 . 10:00 ~ 10:10 휴게시간 . 10:10 ~ 12:00 자재 운반, H빔 및 계단 제작을 위한 용접 작업 . 12:00 ~ 12:30 점심시간 . 12:30 ~ 15:00 자재 운반, H빔 및 계단 제작을 위한 용접 작업 . 15:00 ~ 15:10 휴게시간 . 15:10 ~ 16:30 자재 운반, H빔 및 계단 제작을 위한 용접 작업 - 근무인원 : 총 5~10명 (용접사 신청인 포함 2~3명), 취부 및 사상공(3~7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용접 장비(용접면, 용접기, 용접 장갑 등)와 공구류(깡깡 망치, 쇠지렛대 등)를 인력으로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용접 장비(용접면, 용접기, 용접 장갑 등)와 공구류(깡깡 망치, 쇠지렛대 등)를 인력으로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용접 장비는 취부 및 용접을 하기 위한 시공 위치로 이동 시 운반이 추가적으로 발생됨.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1시간 -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H빔, 브라켓(볼따구), 베이스판 및 계단 제작을 위한 인력 운반이 가능한 자재(잔넬, 철판, 앵글 등)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소운반은 주 1-2회 발생한다고 함.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취부 및 용접을 위한 시공 위치 이동 시 1시간 기준으로 1-2회 운반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취급횟수를 산정하여 정량화함. 운반 공구는 현장 조사일 기준으로 실측한 것이며, 취급 횟수는 유동적임. ② H빔 제작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H빔 제작을 위한 브라켓(볼따구)와 베이스판 등을 H빔에 취부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H빔 제작을 위한 브라켓(볼따구)와 베이스판 등을 H빔에 취부하고, 용접하는 작업으로 주로 취급하는 H빔(300*300 기준)을 브라켓(평균 4-5개/H빔 1개 기준)과 베이스판(5개/일)을 취부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8시간 - 특이사항 : 현장 조사 시 기준으로 H빔 등의 인력으로 운반하기 힘든 자재는 지게차 1대가 상주하면서 지게차로 작업장소 인근으로 운반함. 사업주 측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용접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용접만 수행하였다고 함. 취부 및 사상은 전문으로 3-7명이 따로 있음.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은용접만 주로 하였으나, 취부와 그라인더 절단 작업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함. 신청인은 용접 작업 시 4-5개 볼따구/H빔 1개 기준으로 4면을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뒤집고 미는 작업도 수행함. (사업주 측 진술에 의하면 브라켓 등 4면을 뒤집어서 용접할 시에 지게차로 주로 뒤집는다고 함.) ③ 계단 용접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잔넬, 철판, 앵글을 사용한 계단 제작으로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잔넬, 철판, 앵글을 사용하여 계단을 제작하며, 취부 및 사상 작업자가 해당 자재를 이용하여 재단하고 취부를 완료하면 신청인은 용접사로 해당 부위에 Co2 용접기로 주로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8시간 - 특이사항 : 계단 제작은 2020.08월 기준으로 주로 수행하였으며, 1달 기준으로 평균 2-3공사의 계단(3-4개소 계단 제작/1공사 기준)을 제작하였다고 함. 계단 1개소 기준으로 계단 개수는 총 20개라고 함.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계단 1개소 기준으로 잔넬(규격:300*100, 10m기준): 2개와 철판(규격: 1600*1800): 2개, 앵글(규격: 50*50): 6-10개가 사용된다고 함. 일부 신청인도 취부 및 사상 작업자와 소운반을 수행하였다고 함. (사업주 측은 주로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용접사로 용접작업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④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적용사업장((주)○○○○)에서 2017.05.31.-2020.10.31.까지 입금이 확인됨. 제출한 입금 거래내역서에 ○○○○ 입금액을 기준으로 일당 15만원으로 산정한 결과 총 634일 근무가 확인됨. - 신청인의 주작업은 Co2 용접으로 계단 제작을 위한 ㄷ형강과 잔넬을 운반하는 작업에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H빔, 브라켓(볼따구), 베이스판 및 계단 제작을 위한 인력 운반이 가능한 자재(잔넬, 철판, 앵글 등)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소운반은 주 1-2회 발생한다고 함. - 주 작업은 H빔 제작 작업으로 베이스판도 용접하며, 쇠지렛대로 일평균: 60-100회를 밀거나 뒤집을 경우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빔에 붙는 뽈따구를 붙이는 용접 작업 시 4면에 붙이며 1개를 용접하는데 0.5-1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함. - 2020년도 이전에는 터널용 파이프(원형)도 제작하며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2020년도 최근에는 작업하지 않았다고 함. 2인 1조로 앙카 베이스판을 들어주면 신청인은 주로 용접을 일평균 10-15개를 취부하고, 이후 용접은 1인 기준으로 일평균 5-6개를 하였다고 함. - 용접기(피더기)를 1시간 기준으로 1-2번은 장소를 옮겨서 용접을 하여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81년부터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1990년대말부터 2005년까지는 자동차 정비원(사업자등록이력 상 확인됨)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조선소에서 용접공, 2011년 이후부터는 철골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11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470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2007년 4월부터 2010년까지 약 2년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2017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주로 현재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2020년 10월경부터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11월 16일 ○○○○ 진료, MRI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3)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수행업무는 장비 운반 작업, H빔 제작 작업, 계단 용접 작업으로 구성됨. 4) 용접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등 지속적인 부담자세, 그리고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0.26./○○○/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5.10.27./□□/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8.17.~2020. 9.26./○○○/요통,요천부 - 2020. 9.18./○○○○/요통, 요천부 - 2020.10.23.~2020.10.29./□□□□/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여러현장에서 30년간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07년 4월부터 H빔 용접, 철골 용접, 조선소블록 용접 등 용접관련 다수의 일용근로신고내역이 확인되며, 1998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는 사업자등록자로 자동차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10.26.~2020.10.29. 기간 동안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탈출증 관련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용접공으로 자재운반, H빔 제작, 계단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어 요추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근무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