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29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부터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라인에서 약 7년간 소스 포장 업무 담당하면서 장시간 서있는 작업자세 및 발판 누르는 작업 등으로 무릎에 무리가 되었으며, 2019. 12. 4. 회사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 발생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 생산라인에서 장시간 서있는 작업과 발판 누르는 작업, 넘어지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누적부담과 증상악화로 상병 진단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6. 15. ○○)
- C/C: Rt. knee j tpain
- acc) 2wk ago
- by) slipdown
- x-rat show both knee nedial jt space narrowing
- Rt knee kt effusion
○ 주치의사 소견
- 2020.06.17.일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0-06-19 우측 슬관절 내측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2020-06-30 좌측 슬관절 내측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제반 방사선검사상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이 소견되며 작업과의 인과관계 판단 필요함. 2019. 12. 촬영한 x-ray 및 CT상 좌측 슬관절 검사소견 없으며, CT 상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
- 근로자 수: 94명
- 입사일자: 2013. 4. 1.
- 담당업무: 소스 생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식사시간: 13:00~14:00
-휴게시간: 1일 10분씩 2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0. 5. 1. ~ 2011. 9. 2. ㈜□□□□□
- 2010. 4. 1. ~ 2010. 5. 1. ㈜△△△△△
- 2008. 8. 1. ~ 2009. 2. 28. ◇◇◇◇/ 조립
- 2007. 10. 23.~ 2008. 4. 4. ㈜○○○○○/ 목재가공
- 2001. 11. 5. ~ 2002. 5. 21. ♤♤♤♤(주)/ 조립
- 2000. 1. 21. ~ 2000. 5. 1. ㈜♡♡♡♡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소스 생산실은 총 4명이 근무하며, 소스 투입-> 팩 밀봉작업-> 적재-> 포장의 순으로 작업 진행됨. 업무별로 1명씩 담당해서 맡으며, 공정이 끝나면 포장작업은 함께 작업함. 신청인은 입사이후 계속 소스실에서 근무했으며, 소스실 내에서도 투입업무를 주로 맡았던 것으로 확인됨.
- 소스 투입은 작업대 앞에 서서 비닐팩을 투입기 밑에 두고 바닥에 있는 발판을 1회 누르면 기계에 저장되어있는 소스량이 자동으로 나와 팩에 들어감. 소스가 다 나오면 옆에 위치한 밀봉 작업대로 넘겨줌.
- 작업량은 일별로 차이가 있으나, 현장 담당자는 소스 생산량은 하루 평균 약 370개 정도라고 하며, 2020년 12월의 생산관리 일보에서도 2kg/10kg/20kg씩 종류별로 포장 생산하나, 230~260회 정도의 작업량이 확인됨.
- 작업 공정 상 투입 및 포장 작업등 모두 서서 작업해야 하며, 작업장 내 의자는 없음.
- 작업 시간은 작업량에 따라 매번 다르나, 소스실 근무는 하루 2~6시간 정도 된다고 함. 소스실 작업이 끝나면 훈제 조리작업등(서서 근무함)에 투입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 소스투입작업시: 소스 투입기 앞에 선 후 비닐팩을 투입기 밑에 둔 후 발로 바닥에 있는 발판버튼을 1회 누르면, 비닐팩에 소스가 투입됨. 소스 투입 후 옆 공정으로 전달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식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생산되어 나온 소스를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 허리 높이의 충진기 위에 소스를 담을 비닐봉지를 올리고 발로 바닥의 페달을 누르면 2kg씩 정해진 용량만큼 소스가 담기고 옆으로 옮긴 뒤 5개씩 묶어서 옮기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는 닭을 진공포장하는 등의 업무도 조금씩 수행하였음.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근무하는 중 계속 서서 근무하는 등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됨.
- 신청인은 약 7년 2개월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함. 근무시간 중 계속 서서 일하는 자세 등의 무릎부위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양측의 골관절염을 설명하기에는 부담작업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6. 6. 16. ~ 2018. 3. 14.(5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2. 7..5.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 12. 4. ~ 12. 18.(3회) ○○ ○○○/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부분의 타박상,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9cm / 체중 73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재해일: 2007. 11. 26./ 사고/ 승인/ 승인상병: 뇌진탕, 염좌
- 재해일: 2008. 9. 8./ 사고/ 승인/ 승인상병: 슬관절 타박, 족관절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3년에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라인에서 약 7년간 소스 포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시간 서있는 작업자세 및 발판 누르는 작업 등으로 무릎에 무리가 되었으며, 2019. 12. 4. 회사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 발생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7년간 소스 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 발병시까지 현 사업장에서 7년 3개월간 소스 포장작업을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평균 8시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6년부터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상병명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나온 소스를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페달을 밟으며 소스를 담는 과정에서 무릎부위 부담이 일부 고려되나 슬관절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쪼그리는 작업 등 높은 수준의 신체 부담자세가 관찰되지 아니하여 해당 작업으로 인한 발병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