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431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02. 11.부터 재해사업장 ○○○○○에서 목재가구 생산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목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재해사업장 업무이력을 포함하여 약 25년 간 목재 가공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특히 5kg 내외의 합판 5장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루 50∼70회 가량 반복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9. 09. 27. ○○○○ 의무기록
- 허리가 불편하다 / 목이 안좋다고 했다
○ 2019. 10. 05. MRI
- C5-6 foraminal stenosis, Rt.
○ 주치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어 2019. 11. 19. 전방 디스크제거술, 추간공 감압술, 기구고정술, 유합술 시행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경추 x선 및 CT, 2019. 10. 05.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사업개요: 목재 가구 제조업
- 상시인원: 3명
- 입사일자: 2002. 11. 30.(발병일까지 약 16년 10개월)
- 담당업무: 목재 운반, 절단, 도색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주 5일, 하루 약 10시간
※ 신청인으 3∼5년 전에는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15시까지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근무력: 약 24년 6개월
- 재해사업장: 약 16년 10개월
· 2002. 11. 30. ∼ 발병일
- 이전 근무력: 약 7년 8개월(목재가구 가공업: 약 5년 10개월)
· 1998. 03. ∼ 1999. 01. 중 약 10개월(□□□□, 택시운전)
· 1988. 05. ∼ 1992. 11. 중 약 4년 6개월(△△△, 목재가구 가공)
· 1988. 01. ∼ 1988. 05. 중 약 4개월(◇◇◇◇◇, 목재가구 가공)
· 1987. 01. ∼ 1987. 12. 중 약 1년(☆☆ 및 ♤♤♤♤, 목재가구 가공 및 프레스 작업)
· 1983. 01. ∼ 1985. 01. 중 약 2년(♡♡♡♡, 굴진)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및 환경
- (신청인 작업 내용)
· 절단 → 운반 및 적재 → 도장 → 운반 → 연마
· 자재 입출고 시 지게차 운전 수행
· 간헐적인 조립 업무 수행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 작업]
- 합판 목재를 어깨와 목으로 지지한 채 재단 장소까지 운반하여 방향을 바꾼 뒤 작업대에 올려두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6시간
- 취급중량물: 합판(약 5kg)
- 작업량: 하루 약 200∼250회 운반 수행
- 회당 이동거리: 5∼10m
② [목재 재단]
- 테이블톱을 사용해 회당 4∼5장의 합판목재를 들어서 3회 이상 반목하여 밀어내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4시간
- 취급 중량물: 합판목재 4∼5kg/판, 1회 작업시 20∼30kg 내외
- 1일 작업량: 하루 약 1.5t(720∼1,200회)
③ [도장 작업]
- 스프레이건을 통해 90∼120cm 받침대 높이에 적재된 목재에 페인트를 분사 → 건조 → 사포 작업 → 재 분사 → 건조 → 중망치로 두드려 분리하는 사업장 내 공동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2시간
- 1일 작업량: 받침대 6∼7개에 쌓인 목재(목재당 4∼5회 페인트 분사)
④ [연마 작업]
- 도장이 완료된 목재에 싼다기를 사용해 연마하는 사업장 내 공동 작업(빼빠작업;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자세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이 관찰되며 업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19년도, 11회) ‘경추통, 경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68cm / 5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배드민턴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2004. 12. / 사고성 / 승인 /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증’
- 2018. 11. / 질병성 / 일부승인 / 승인상병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손 골관절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02. 11.부터 재해사업장 ○○○○○에서 목재가구 생산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목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사업장 업무이력을 포함하여 약 25년 간 목재 가공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특히 5kg 내외의 합판 5장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루 50∼70회 가량 반복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병일까지의 신청인의 업무 이력은 약 24년 6개월이며 재해사업장에서의 약 16년 10개월을 포함한 목재가구 가공업 업무 수행기간은 약 22년 8개월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주 5일 고정 주간 근무 형태로 하루 약 10시간 내외로 목재 합판을 운반하고 재단, 도장, 연마하는 목재 가구 제조업무를 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이 확인되며,
·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수행한 목재 운반, 절단, 도색 등의 가공 작업 시 발생하는 경추 부위의 부담 자세 및 빈도, 작업 환경 및 20년 이상의 업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