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 ,우측 돌출형)/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 디스크섬유륜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33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우측 돌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디스크섬유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0월 13일 16:10경 동료들과 라인 불출용 파레트에 엔진부품 적재작업 중 6kg정도의 부품을 2개씩 옮겨 담다가 허리와 우측 골반에 통증이 발생하여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으며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우측 돌출형)’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디스크섬유륜파열)’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요추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무거운 물건 들어 올리는 반복 작업 하신다고 하며, 2019. 2 동일증상으로 본원서 치료받은 적 있어 환자의 업무와 어느 정도 연관 있다고 판단됨.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신경차단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업종: 자동차제조업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1994. 5. 31.
- 현(재해발생 당시)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공급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식사시간: 40분
- 휴게시간: 2회/1일, 10분씩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4.05.31.부터 진단일(2020.10.13.)까지 약 26년 이상 ○○○○○(주)○○ 자재관리팀 도입자재B반에서 부품공급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됨.
○ 허리 부담작업 (※재해자 진술, 작업동영상 참고)
1) 해포작업
- 자동차부품박스가 적재된 컨테이너가 입고되면 소속 부서 전 직원이 공동작업을 통해 큰 박스 안의 작은 박스들을 해체하고 부품종류별로 분류하여 파레트와 플라스틱 박스에 이적 작업을 진행함.
2) 소물 공급(부품박스 상하차)
- 완성차 공장(1,2,3공장)으로 공급되는 대부분의 부품과 엔진공장에 공급되는 소물부품들이 적재된 플라스틱 박스를 경트럭에 상차하여 해당 생산라인에 이송한 후 부품박스들을 하차함.(하루에 취급하는 5kg이상의 플라스틱박스 수량은 1인당 약 490개임)
3) 대물 공급
- 대물 부품이 적재된 파레트는 5톤 트럭으로 생산라인에 공급함.[지게차 상하차 작업하며, 파레트에 적재하는 부품 수량(무게 0.6~5.5kg)은 1인당 하루 약 374개 정도 작업함]
※ 도입자재B반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컨테이너로 입고)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생산라인에 공급하는 부서로 엔진부품파트와 완성차부품파트로 나뉘며, 각 파트당 6개 공정으로서 공정별로 2개월씩 순환근무함.(각 파트는 4개월단위로 서로 맞바꿔서 근무한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남, 56)는 1999.9.30-재해일(2020.10.13.)까지 ○○○○○에서 근무함. 1993.10.2.-재해일까지 부품 불출 업무를 수행함. 대물 및 소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물은 입고된 부품을 파레트에 적재하여 지게차로 생산라인에 공급하고, 소물은 부품상자를 트럭에 상하차하여 생산라인에 공급함. 대물 작업시 하루 개당 5kg 이상 물품을 하루 300kg 이상 취급하고, 소물은 하루 2톤 이상 취급하여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추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7년 3월부터 요추부위 다수의 수진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59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20년 10월 13일 16:10경 동료들과 라인 불출용 파레트에 엔진부품 적재작업 중 6kg정도의 부품을 2개씩 옮겨 담다가 허리와 우측 골반에 통증이 발생하여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으며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우측 돌출형),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디스크섬유륜파열)’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요추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1994.05.31.부터 진단일(2020.10.13.)까지 약 26년 이상 ○○○○○(주)○○ 자재관리팀 도입자재B반에서 부품공급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7년 3월부터 요추부위 다수의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0. 13.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우측 돌출형)’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요추부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디스크섬유륜파열)’은 관련 진료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우측 돌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디스크섬유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