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상과염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39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외측 상과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11시경 현장의 지하 1층에서 소화배관 작업 중 자재 야적장에서 지름 150mm 강관 파이프를 수레에 싣고 밴드쇼로 절단하기 위해 내려놓는 과정에서 오른팔에 소리가 나면서 힘이 안 들어가 13시경 ○○에 방문하여 ‘외측상과염, 우측’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배관공으로서 근무해오면서 주업무인 배관 압착 작업과 배관 압착 전 바닥을 뚫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6.26. ○○○) - 우측 팔꿈치 통증 외상과 부위 검사는 다 거절하심. 약만 달라고 하심 ○ 주치의사 소견 - 외측상과염 우측 소견. ○ 특진의사 소견 (□□)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9-16, 2020-12-29)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2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9348명 - 입사 일자: 2020.2.1~2020.6.26(123일) - 담당 업무 : 배관공 - 근무 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7시간 10분 (06:50-16:30) - 휴게시간 : 평균 2시간 30분(점심시간 11:30-13:00,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근무이력 - 2020.02.01.-2020.06.26.(발병일자)(근무일수:123일)/(사업명 생략)/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09.04.-2020.01.31.(근무일수: 362일)/(사업명 생략)/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07.06.-2019.07.28.(근무일수: 8일)/(사업명 생략)/배관 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07.02.-2018.12.16.(근무일수: 14일)/㈜□□□□/배관 설치 - 2018.04.01.-2018.05.22.(근무일수:49일)/(사업명 생략)/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01.15.-2018.03.31.(근무일수:61일)/(사업명 생략)/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12.11.-2018.01.13.(근무일수: 28일)/(사업명 생략)/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07.06.-2017.12.08.(근무일수: 253일)/(사업명 생략)현장/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06.20.-2017.01.25.(근무일수: 134일)/(사업명 생략)/ 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07.25.-2016.08.31.(근무일수:33일)/(사업명 생략)/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07.20.-2016.07.23.(근무일수: 3일)/(사업명 생략) /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12.01.-2016.06.19.(근무일수: 185일)/(사업명 생략)/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4.09.01.-2015.06.26.(근무일수: 96일)(사업명 생략)//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09.22.-2012.11.10.(근무일수: 6일)/주식회사 △△△△/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배관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355일 건설 일용직 작업자로 200일 1년 기준 총 6.78년(약 7년)(부상발병일자 2020.06.26. 기준)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아파트의 천장형 에어컨(FCU) 배관과 밸브를 설치하는 작업임. 한 층에서 작업 순서는 바닥 뚫는 작업, 배관 압착 작업, 밸브 압착 작업으로 이루어짐. 작업이 끝나면 다시 다른 층에서 작업이 반복됨. 먼저 콘크리트를 타설한 바닥에 건식코아드릴을 이용하여 배관설치 부분만 뚫어줌. 아래층으로 이동하여 리프트를 타고 위를 보며 천장에 배관을 압착기와 조인트를 이용하여 연결함. 배관을 연결한 후 다시 위층으로 이동하여 바닥을 보며 배관과 밸브를 연결함 - FCU 기기 설치 작업은 리프트를 타고 천장형 에어컨(FCU)를 들고 천장에 설치해주는 작업임 - 바닥 뚫는 작업하는 날은 바닥 뚫는 작업만 7시간 10분 수행하며, 이와 동일하게 FCU 배관 압착 작업, 밸브 압착 작업, FCU 기기 설치 작업도 각 작업만 7시간 10분 수행함 - 근무 인원 : 배관공 13인(부상발병일 2020.06.26. 당시) - 업무 분장 : 뚫는 작업(2인) - 신청인: 뚫는 작업, 다른 작업자: 감시 작업 배관 작업(2인) - 신청인: 압착 작업, 다른 작업자: 감시 작업 밸브 작업(2인) - 신청인: 압착 작업, 다른 작업자: 치부 작업 FCU 기기 설치 작업(1인 작업)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19일,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사업주 대리인 1인, 동료 작업자 2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배관 작업 - 기타 : 현장조사 시 유사 작업자의 유사 작업에 대해 조사 및 촬영하였고 평가 진행하였음.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현장조사 불참하여, 현장조사 촬영 동영상으로 신청인과 작업 확인함. 현장조사 시 촬영한 영상과 조사한 내용, 신청인이 유사작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참고하여 신체 부담요인 평가를 진행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바닥 뚫기 작업 - 작업내용 : 건식코아드릴을 이용하여 바닥 콘크리트를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해당 층의 천장 배관 압착 작업 전 해당 층의 위층으로 이동하여 바닥 뚫는 작업을 함. 콘크리트를 타설한 바닥에 건식코아드릴을 대고 허리를 굽힌 후 뚫어줌. 건식코아드릴 손잡이를 잡고 바닥에 대줌. 뚫는 작업 시 서서 허리만 굽히고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 뚫는 해줌. 바닥 뚫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굴곡/회내전/회외전, 공구의 진동, 1분 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발생함 ② 배관 압착 작업 - 작업내용:압착기와 조인트를 이용하여 천장형 에어컨(FCU)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바닥 뚫는 작업을 완료한 후 한 층 아래로 내려와 리프트를 탐. 배관과 배관 사이에 조인트를 끼워주고 압착기로 압착 시켜 연결해줌. 압착 시켜준 배관에 조인트를 빼고 다시 다른 배관 사이에 끼워주고 압착 작업을 함. 배관 압착 작업 시 이 작업을 반복함. FCU 배관 압착 작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굴곡/회내전/회외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③ 밸브 압착 작업 - 작업내용 : 압착기와 조인트를 이용하여 배관에 밸브를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관 압착 작업을 완료한 후 한 층 위로 올라가 바닥을 보며 밸브 압착 작업을 함. 배관과 밸브 사이에 조인트를 끼워주고 압착기로 압착시켜 연결하는 작업임. 밸브 압착 작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굴곡/회내전/회외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④ 신청인 추가 주장 작업_천장형 에어컨(FCU)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천장형 에어컨(FCU) 기기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리프트에 올라가 천장에 천장형 에어컨(FCU) 기기를 설치하는 작업임. 양팔을 들어 올려 천장형 에어컨에 FCU를 걸어줌. FCU의 네 개의 모서리에 나사를 스패너로 조여줌. 스패너를 조일 때 양팔을 계속 올린 채로 작업함. FCU 기기 설치 작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굴곡/회내전/회외전, 1분 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발생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2. 신청자는 2012년부터 약 7년간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 중 1)바닥뚫기 작업은 건식코아드릴을 이용하면서 국소 진동에 노출됨. 해당 작업시 국소진동 노출시간은 약 44회/1일, 약 5-10분/1회임. 2)배관압착과 3)밸브압착은 조인트(약 0.5kg)를 배관에 끼고 빼는 작업 시 손목 굴곡/신전 및 과도한 힘, 회내전/회외전 발생(약 500회/1일)하고, 좁은 공간에서 팔꿈치 굴곡(30°-60°) 자세로 압착기(4.3kg)를 들고 지지하는 작업 시 팔꿈치 부위 부하 발생함(약 500회/1일, 약 15초/1회). 4)천장형 에어컨(FCU) 기기(약 20kg) 설치 시에는 과도한 힘, 팔꿈치 굴곡(0°-30°) 자세, 손목 신전, 회내전/회외전 발생함(약 20개/1일, 약 10분/1일). 전체업무의 80%를 차지하는 배관 및 밸브 압착 업무 시 팔꿈치 부담 점수는 6점이었음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됨. 2012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주로 천장형에어컨(FCU) 설치 및 이에 필요한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드릴을 이용해 바닥을 뚫으면서 국소진동에 노출되고, 배관 및 밸브를 연결시에 반복적인 손목의 회내전/회외전이 발생하고, 팔꿈치의 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1-14(△△△△), 근막통증후군, 아래팔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80cm / 73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11시경 현장의 지하 1층에서 소화배관 작업 중 자재 야적장에서 지름 150mm 강관 파이프를 수레에 싣고 밴드쇼로 절단하기 위해 내려놓는 과정에서 오른팔에 소리가 나면서 힘이 안 들어가 13시경 ○○에 방문하여 ‘외측상과염, 우측’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배관공으로서 근무해오면서 주업무인 배관 압착 작업과 배관 압착 전 바닥을 뚫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23일간 배관공으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상 약7년간 여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서 작업 수행해왔으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근막통증후군 아래팔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배관공으로서 배관 압착 및 바닥 뚫는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반복적 취급과 전동 공구의 사용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외측 상과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