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41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10.11.29. 입사하여 지게차 부품 조립, 도장, 출고 등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19.12.27.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지게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9.12.27. ○○○○○) - C.C: 허리 통증, 양측 둔부 통증, 양측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 onset: 월요일부터 - P.I: 직장에서 일하다가 무리한 것 같다 - 2019.12.27. L-spine MRI · left foramenal to extraforamenal disc protrusion in L4-5 with mild narrowing of left neural foramen · Central disc protrusion in L5-S1 with mild thecal sac compression · Otherwise, no demonstrable abnormal findings ○ 주치의사 소견 - 요추간판탈출증 L4-L5-S1, 2019.12.31. 고주파디스크감압술 및 신경성형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하였으며 신청 상병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산업용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지게차 생산) - 입사일자: 2010.11.29. - 담당업무: 지게차 생산(부품 조립, 출고, 도장 등)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7시간(08:00~16:4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8.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50분, 휴게시간 10분(1회 10분, 1일 1회) * 연장근무 시 18:10까지 근무, 2019.9.1.~12.26. 기간 근무일 75일 중 57일 연장 근무 (1일 9.2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6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카드) - 2010.11.29.~2019.12.27. (9년 1개월) ㈜○○○○○ ○○ / 지게차 생산 - 2008.1.7.~2010.1.7. (2년) □□□□□(주) / 굴삭기 운전 및 테스트 * 휴직: 2019.12.27.~2020.3.26.(4개월), 2020.5.6.~2020.11.5.(6개월), 휴직기간 제외 시 현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8년 3개월간 지게차 생산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담당 업무: 지게차 부품 조립, 도장, 출고 등 · 2010.11.29. 입사 이후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 되었으며 입사~발병일 기간 약 9년 간 지게차 부품(타이어, 포크, 사이드 커버) 조립 및 부착, 견인 고리 도장, 데칼 및 어태치 작업, 지게차 출고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업무 흐름: · 08:00~12:00 오전 근무 · 12:00~12:50 점심식사 · 12:50~16:40 오후 근무(중간 10분 휴식시간 있음) * 물량에 따라 18:10까지 1시간30분가량 연장근무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타이어 장착 작업 - 작업내용: 지게차 타이어를 장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타이어를 호이스트, 맨손 등을 이용하여 가져와 차체에 조립함 - 작업량: 1일당 40~60개 타이어 장착 - 총 취급중량: 1일 평균 1,000kg(50개*20kg) - 작업시간: 80분~120분(한대분 장착 시 8분가량 소요) - 작업기간: 2010.12.13.~2012.2.26. - 비고: 취급 중량의 경우 현장 방문 시 신청인 및 사업장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근무 당시 1일 생산량(10~15대)에 타이어 무게를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신청인 의견에 따르면 타이어가 무겁고 장착이 쉽지 않아 발로 차서 끼워 넣었다고 하며 후드 달기, 서브 작업 등 병행하였다고 함 ② 지게차 출고 작업 - 작업내용: LPG지게차를 컨테이너에 넣음 - 작업방법: 완성된 LPG지게차를 운전하여 컨테이너 내부에 넣은 후 지게차 후면부 상단에 부착된 LPG통을 맨손으로 해체하여 운반함 - 작업량: 1일당 2~3컨테이너 물량(컨테이너 당 지게차 4대) - 총 취급중량: 1일 평균 150kg(2.5컨테이너*4*15kg) - 작업시간: 60분~90분(컨테이너 한 대 당 30분정도 소요) - 작업기간: 2015.7.13.~2019.2.28. - 비고: 취급 중량의 경우 현장 방문 시 신청인 및 사업장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근무 당시 1일 생산량(2~3컨테이너*지게차4대)에 LPG통 무게(15kg)를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당시 컨테이너 작업뿐 아니라 차량 데칼 붙이기 작업 등 기타 파트에 결원 발생 시 대체 인원으로 투입 및 작업했다고 함 ③ 부품 장착 작업 - 작업내용: 지게차 부품 조립 및 장착 - 작업방법: 지게차에 맨손, 공구 등을 이용하여 사이드커버, 포크 등을 장착함 - 작업기간: 2019.3.1.~2019.12.26. - 비고: · 조사한 동영상 상의 사이드커버와는 달리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당시 사이드 커버는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부품(약40kg)이었다고 하며 현재는 협력업체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은 키가 작은 편이어서 사이드커버를 장착할 경우 뒤꿈치를 들어 가슴 부위까지 부품을 올린 후 끼워 넣었다고 함(1시간30분가량 작업) · 포크 장착의 경우 주문 품목에 따라 포크의 무게와 부피가 큰 부품을 장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1시간10분가량 작업, 포크 무게 30kg~100kg이상) · 하루 10대를 생산 할 경우 포크 취급 무게 600kg(30kg*2*10)~2,000kg(100kg*2*10)로 추정되며 포크 단일 무게가 큰 제품의 경우에는 호이스트 등 기계로 부품을 이동함 · 그 외 업무로 하단 견인 고리 도장, 퍼티 제거 및 도장, 검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며 도장 업무의 경우 중량물 취급은 아니지만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④ 기타작업(배터리 장착) - 작업내용: 배터리 장착 - 작업방법: 15kg가량의 배터리를 손으로 들어 차량에 탑재 후 공구로 고정하는 작업 수행하며 그 외 기타 부품 조립도 병행 함 - 비고: 진단일(2019.12.27.) 이후 수행한 작업임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81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0년 11월 29일 지게차 생산 공장에 입사하여 도장, 차량마감작업, 출고, 포크조립 등 업무를 수행함.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 결과 신청인의 작업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며, 허리를 굽힌 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부품을 체결하는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이 다수 있음. 쉬는 시간을 제외한 작업 시간에는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함. - 평상시 허리에 부담이 될 만한 운동은 하지 않는다고 함.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상질병 인정하지 않음. - 진단일 당시(2019.12.27.) 근무 공정은 완성도장직에서 보수 T/up 및 자주검사를 실시했으며 2020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결과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8. 요추의염좌및긴장 상병으로 1회 진료 이후 2016.1.18.부터 요통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 확인됨. 2)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64cm / 73kg - 우세 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2014년 사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 도중 발목 골절로 공상 처리 이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10.11.29. 입사하여 지게차 생산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지게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지게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현 사업장에서 약 9년 1개월의 업무 이력이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일부 허리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기 보다는 호이스트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 형태로 관찰되어 허리 부담 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비록 근무 기간이 길지만 작업 내용,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 부위의 누적 부담이 신청 상병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