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6/7 , 경막외 수핵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442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6/7, 경막외수핵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는 업체에서 검사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경추 부위에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6/7, 경막외 수핵의 파열)’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검사 및 포장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2. 1. ○○○○ - 목 움직일 때마다 팔 저리고 아프다. 목도 뻣뻣하다. 처음보다는 조금 좋아졌다. ○ 주치의사 소견 - 경추 6/7 부위 중앙부에서 우측으로 급성으로 발생된 수핵의 탈출 (경막외파열) 이 관찰되며 척수 및 신경근 압박도 저명함. 영상과 환자의 임상경과가 잘 연관됨. 상지 위약은 없으나 감각이상 보임. 상부운동신경증후도 관찰되지 않음. ○ 자문의사 소견 - 2020. 12. 1 시행된 경추부 MRI 검사 상 제6-7경추간 급성기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며, 2020. 11. 28경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상병 승인 타당함. 신청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31명 - 입사일자: 2018.11. 1. - 담당업무: 검사 및 포장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7:30 ~ 19:30 / 야간 19:30 ~ 07:30 - 휴식시간: 주간 50분, 야간 5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8.11. 1. ~ 2020.12. 1./(주)○○○○○/검사및포장/산재보험 - 2017.12.14. ~ 2018.10.31./주식회사□□□□/검사및포장/산재보험 및 급여통장내역 - 2014.11.19. ~ 2017. 7.30./○○○○○/자동차부품검사/산재보험 - 2014.10. 1. ~ 2014.10. 8./(주)◇◇◇◇◇/휴대폰 부품 검사/일용근로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사출(검사 및 포장) 업무 약 2년 11개월(본인 진술 포함 약 9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에서 사출 업무를 수행하였음. - 해당 사업장은 제약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품 검사 및 포장 업무 담당 - 작업공정: 검사 작업 - 포장 작업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검사작업 - 작업내용: 사출기에서 나온 제품을 스탠드테이블 위에 올리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서 양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아 사출제품을 퍼 담아서 들어 올린 뒤, 스탠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5.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206.08kg/일일 ② 포장작업 - 작업내용: 박스 안에 담긴 사출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양측 손으로 비닐봉투를 잡아 묶은 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컨베이어 위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총 취급 중량물: 373.83kg/일일 ○ 보험가입자 의견 - 위 근로자는 우리 사업장에서 2018년부터 근무하였으며, 만 3년이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업무 기간입니다. 위 기간은 경추 추간판 탈출이 발병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본사 입사 전 경력과 업무 내용에 따라 경추 추간판 탈출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장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업무 기간도 짧으므로, 우리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1. 상병 확인 결과, 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2. 재해일로부터 약 2개월 전 개인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함. 3. 업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플라스틱 사출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레받기로 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경추의 굴곡 및 회전 동작이 반복되는데, 테이블 위에서 작업하여 경추 굴곡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품이 생산되어 나올 때마다 작업하는 방식으로 연속적이지 않아 전반적인 경추 부담은 높지 않았음. 4. 본인진술 상 9년 2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간은 2년 11개월이며, 직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경추 부담 정도를 고려하면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병 관련 이력 없음(2020.10. 4. 개인 용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통증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고, 2개월 간 특별한 증상 없었다고 함)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체중 55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근무하며 검사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6/7, 경막외수핵의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검사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경추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제약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에서 제품 검사, 포장 등의 사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 직력은 사출 업무 약 2년 11개월로 산정되었고 신청인 진술을 포함하면 약 9년 2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출 업무 중 2014년에는 일용직으로 핸드폰 부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2017년에는 자동차 부품 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은 없었고 2020.10. 4. 개인 용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통증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고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 내용 조사 결과, 플라스틱 사출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레받기로 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육안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경추의 굴곡 및 회전 동작이 반복된다는 점, 이러한 업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된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6/7, 경막외수핵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