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43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09.01. 입사하여 화물운반차량(터크카) 및 대형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량이 많아 핸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8년전부터 왼쪽팔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증상이 악화되어 2020년 10월 MRI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시행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간 지게차(10톤)와 터그카(화물운반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지게차 특성상 왼쪽 팔은 핸들을 돌리고 오른쪽 손은 장비 조전 레버를 작동하고, 화물 상하차시에도 왼팔을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여객기 인수인계 지역(605 주기장) 투입시 협소한 공간에서 동일한 PLT별로 화물 운반 장비인 DOLLY 연결을 하며 작업량이 많아 핸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왼팔에 무리가 되었고, 약 8년 전부터 왼쪽 팔에 통증이 시작되어 발병시까지 어깨 통증이 지속·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 2020.06.12. 진료기록 : Lt. shoulder pain, neer(+), Hawkins(+), ROM full
- 2020.10.12. MRI : ① Supraspinatus tendondml GT insertion 주위 bursal side로 약 80~90% 정도의 high grade of partial thickness tear 관찰되며, tiny acromial spur formation으로 mild shoulder impingement 동반됨. ② small effusion of biceps shorthead effusion, R/O combined tenosynovitis, SSC and ISP tendon의 mild
chronic tendinosis
- 주치의 소견: 상기 환자 한의원 치료에도 호전없어 2020.06.12. 본원내원 약물요법 중 2020.10.12.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되어 2020.11.03.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건봉합술 시행함.
○ 특별진찰소견
- 2020.10.12. 좌측 어깨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11.0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자문의 소견: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항공운수지원서비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건물
○ 신청인 개요
- 성명: ○○○(1963.04.17.)
- 입사일자: 1990.09.01.
- 담당업무: 지게차 및 터그카 운전원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정규직,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스케줄 근무(①05:00-14:00 ②07:00-16:00 ③10:00-19:00 ④13:00~22:00 ⑤22:00-0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저녁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운전직): 1995.07.01.~2020.06.12.발병시까지 약 25년
※ 신청인 수행 업무 변천
1) 1990년 9월 1일~1995년: 항무직(화물 적재 및 운반)
2) 1993년: 전동 지게차 운영자격 취득으로 전동 지게차 운전
3) 1995년~2003년: 회사기능운전자격 취득으로 터그카(TUG-CAR) 운전
4) 2003년~현재: 대형 지게차 운전
- 이전직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1.01.12. /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동료 근로자 2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당 업무에 대한 작업량 확인 및 작업동영상 촬영
- 참고사항: 지게차·터그카 운전작업장 노면은 일반도로와 같은 아스팔트 포장임.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1일 기준)
① 달리(Dolly) 운반 작업(2시간/일): 같은 항공 편수인 달리(Dolly)와 달리를 연결하기 위해 달리를 운반하여 연결 핀 위치를 맞추어 주는 작업
*달리(Dolly): 터그카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화물 아래쪽에 받치는 바퀴달린 트레일러(평평한 파레트)
② 화물 상차 작업(2시간 30분/일): 수입화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③ 화물 하차 작업(2시간/일): 수출화물을 지게차로 하차시키고 지정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④ 터그카(TUG-CAR) 운전 작업(1시간 30분/일): 최대 3개씩 연결이 완료된 달리들을 수출창고에서 화물기까지 터그카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
*터그카(TUG-CAR): 달리를 연결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전동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달리(Dolly) 운반 작업
. 작업내용: 같은 항공 편수인 달리(Dolly)와 달리를 연결하기 위해 달리를 운반하여 연결 핀 위치를 맞추어 주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지게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지게차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양측 손으로 잡고 3개의 계단을 올라 운전석에 앉음. ② 편수 구분이 되지 않은 달리들을 같은 항공 편수의 달리끼리 최대 3개씩 연결하여 터그카가 운반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지게차(10ton) 운전 시, 좌측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원형으로 돌리며 조작함. 우측 손으로는 레버(포크리프트레버)를 잡으며 3번 레버와 4번 레버를 이용하여 좌측과 우측으로 방향을 조절하면서 달리와 달리사이의 연결핀 위치를 맞추어 줌 (연결 핀을 연결하는 작업은 타 작업자가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에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평균 200개, 총 핸들조작 횟수 평균 3,000회/작업시간 2시간
- 화물 상차 작업
. 작업내용: 수입화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지게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지게차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양측 손으로 잡고 3개의 계단을 올라 운전석에 앉음. ② 지게차를 이용하여 당일 수입된 화물을 화물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지게차(10ton) 운전 시, 좌측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원형으로 돌리며 조작함. 우측 손으로는 레버(포그리프트레버)를 잡고 3번 레버와 4번 레버를 이용하여 좌측과 우측으로 방향을 조절한 후, 1번 레버를 이용하여 리프트를 상향 이동 시켜 화물을 화물트럭에 상차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에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총 조작 횟수 평균 2,400-3,600회/일, 작업시간 2시간 30분
- 화물 하차 작업
. 작업내용: 수출화물을 지게차로 하차시키고 지정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지게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지게차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양측 손으로 잡고 3개의 계단을 올라 운전석에 앉음. ② 당일 수출할 화물을 화물 트럭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시키고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지게차(10ton) 운전 시, 좌측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원형으로 돌리며 조작함. 우측 손으로는 레버(포크리프트레버)를 잡고 3번 레버와 4번 레버를 이용하여 좌측과 우측으로 방향을 조절한 후, 2번 레버를 이용하여 리프트를 하향 이동 시켜 화물을 적재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에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총 조작 횟수 평균 2,000-3,000회/일, 작업시간 2시간
- 터그카(TUG-CAR)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최대 3개씩 연결이 완료된 달리들을 수출창고에서 화물기로 터그카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터그카에 탑승하기 위하여, 터그카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양측 손으로 잡고 2개의 계단을 올라 운전석에 앉음. ② 수출창고 앞에서 최대 3개씩 연결이 완료된 달리들을 터그카를 이용하여 화물기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터그카 운전 시,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원형으로 돌리며 조작함. 우측 손으로는 레버를 잡고 전진, 중립, 후진을 하며 달리를 운반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에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총 조작 횟수: 평균 1,400회/일, 작업시간 1시간 30분
○ 업무관련성 평가소견(특진결과)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이 대부분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일반적인 운전작업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반복적인 핸들 회전 조작이 발생하는 점과 신청인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년과 2017년 어깨 부분에 대한 한의원 및 정형외과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됨.
- 건강검진 이력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1cm, 몸무게 69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공항에서 지게차와 터크카(화물운반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8년전부터 시작된 왼쪽 어깨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진료결과,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지게차 등을 운전하면서 주로 왼팔을 많이 사용하였고,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 핸들을 조작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왼쪽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1995년부터 발병시까지 약 25년간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이 4대보험 취득이력상 확인되며, 2011년과 2017년에 어깨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되고, 신청부위관련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좌측 견관절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가 중등도 이상으로 확인되고, 근무력과 작업강도,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