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446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 2021. 1.19.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 방문사실을 2021. 1.22. 13:50경 통보받고 ○○○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2021. 1.23. 10:30분경 코로나19 양성 판정 확인되었고, 2021. 1.24. 13:40 보건소 구급차로 ○○○○○에 입소하여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1.01.23. COVID19 양성판정 / 직장내 확진자 방문(COVID19)으로 감염 추정 ○ 자문의사 소견 - 관련 자료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로자수 : 7명 - 담당업무 : 진료보조(혈압체크, 접수 및 수납 등) - 채용일자 : 2018.11.12. - 근무시간 : 14:00 ~ 18:30 (주 4일, 1주 평균 18시간) ○ 발병 경로 확인 1) ◇◇◇ 역학조사 ① 검체채취기관 및 일시 - 2021. 1.22.(금) ○○○ - 확진일 : 2021. 1.23.(토) ② 증상발현유무 - 증상발현시작일 : 무증상자 - 본인인지증상 : - ③ 역학조사 - 검사 사유 : 일하는 병원에 확진자 다녀가서 검사 실시 - 감염경로 추정 : 1.19(화) 확진자가 일하는 병원에 기확진자 방문 시 감염 추정, 진료실 안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환자)의 체온 및 당 측정,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동생)과의 대화 ④ 이동 동선 - 2021. 1.20. ○○, 자택, □□□□□ ○○○○, ○○○○○ - 2021. 1.21. 자택, ○○○, 시댁 - 2021. 1.22. 자택, ○○○, ○○○, □□□, 시댁 2) 재해경위 관련 조사내용 ①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내용 -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결과, (기타 개인정보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 2인이 1.19. 14시경 내원하였으며, 신청인 포함 3명이 대면접촉자였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면하기는 했으나 10분이상 같은 공간에서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 의사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판정을 받음. - 양성판정 후, 다음날 격리이송예정이었고 양성통보받은 2021. 1.23. 오후 6시정도부터 고열(38.5도) 발생하여 해열제 복용. 다음날(2021. 1.24.) 1시30분 정도 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로 이송됨. - 이번 확진자 대면 전까지는 2020년 1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 대면한 이력밖에 없으며, 그 외 주변에도 코로나 확진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2021. 1.19. 내원한 확진자 2명((기타 개인정보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대한 병원업무 중 감염되었다는 주장임.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보도자료, ○○ 홈페이지 확진자 현황 등에서 신청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내용 및 추정 감염경로 확인됨. ③ 기타사항 - 신청인 소속 사업장에서 동일 사유로 추가 확진자 확인됨.(동료근로자 ◇◇◇ 확진자, 2021. 2. 5.확진판정)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 2021. 1.19.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 방문사실을 2021. 1.22. 13:50경 통보받고 ○○○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2021. 1.23. 10:30분경 코로나19 양성 판정 확인되었고, 2021. 1.24. 13:40 보건소 구급차로 ○○○○○에 입소하여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8.11.12.부터 ○○○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사업장 내 감염이 발생한 ○○○ 근로자로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