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 척주관 협착증/요추 4-5번간 : 척주관 협착증/요추 5번-천추간 : 신경공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47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척주관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주관 협착증, 요추 5번-천추간 : 신경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8월경부터 서있거나 작업할때 허리와 다리에 저림증상이 심하여 2020년 1월부터 ○○에서 신경주사 치료(8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4. 28. ○○○○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척주관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주관 협착증, 요추 5번-천추간 : 신경공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엘리베터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철자재를 들거나 옮기는 작업 뿐만 아니라 용접, 절단,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장기간 부자연스런 자세로 작업하거나 일시적으로도 급격한 힘을 반복적으로 가하여 해당 요추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 4. 25. □□□ MRI촬영
- 2020. 10. 24. ○○○○
○○○○○
- 2020. 4. 28. ○○○○
- 상병명: (M4806)요추3-4번간:척추관 협착증
(M4806)요추4-5번간:척추관 협착증
(M4806)요추5번-천추간:신경공 협착증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년 1월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타병원(○○/(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신경주사치료(8회) 시행후 증상호전되지않아 2020년 4월 28일 본원 내원한 환자로 2020년 4월 25일 자가공명영상촬영검사(타병원) 및 2020년 4월 28일 컴퓨터단층촬영검사 결과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0년 4월 29일 요추 3-4번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 요추 4-5번에 대하여 후방접근 요추간 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받은 환자로 현재까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재활치료 유지중인 환자임.
○ 자문의사 소견
- 지사 자문의: 2020. 4. 25. 실시한 요추부 MRI 상 제3-4 및 4-5요추간 추체관 협소, 후관절 비후, 신경관 협착 등의 소견이 관찰되며 제5 및 제1천추간은 수액변성, 후관절 비후 및 신경공 협착이 관찰됨.
- △△ 특진 회신: 요추3-4-5번간 심한 중앙부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저명함. L5-S1은 추간공 협착이 인정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3. 3. 3.
- 담당업무: 용접, 홀가공(산업용 엘리베이터 제작)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8시간 (08:00 ~ 17:00)
- 식사시간: 60분(11:40 ~ 12:40)
- 휴게시간: 1일 1회, 1회 15분(16:00 ~ 16:15)
○ 근무력 확인사항
- 고용보험 등에서 확인되는 직력은 4개월뿐이나, 현장조사 당시 사업주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2003년 3월부터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업무내용: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용접, 홀가공 등 산업용 엘리베이터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절단및절곡작업 → 홀작업 → 용접작업 → 볼트조립작업 → 분동작업
- 작업인원: 총 3명(1 ~ 2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단및절곡작업(동영상: ○○○○○_절단및절곡작업1, 2, 3, 4)
- 작업내용: 절곡 또는 절단을 하기 위하여 철판을 설비 위에 올리는 작업으로 설비 앞에 서서 경추를 회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철판(중량:30 ~ 37kg)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요추를 회전하며 절단기(80cm) 또는 절곡기(115cm)에 올려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높이: 절단기 절단 높이 (80cm), 절곡기 절곡 높이 (11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판 (규격: 2,440mm x 1,220mm x 1.6t / 중량: 37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1,963kg/일일(2인 작업)
·철판(37kg) x 평균 25장/일일 절단 시 = 평균 925kg/일일
·절단 후 철판(30kg) x 평균 25장/일일 x 4회(철판 한 장당 절곡 횟수)= 평균 3,000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철판 50장의 철판을 취급함 (2인 작업 기준)
·철판 한 장당 절단작업 1회 수행하며, 1회 수행 시 평균 25초 소요됨
·철판 한 장당 절곡작업 4회 수행하며, 1회 수행 시 평균 30초 소요됨
② 홀작업(동영상: ○○○○○_홀작업1, 2, 3, 4, 5, 6, 7)
- 작업내용:
·홀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에 줄자를 잡고, 우측 손으로 백묵을 잡아 홀 위치를 표시한다.
·홀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정을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망치질하여 ㄷ자 형강에 표시한다.
·3mm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내전하여 양 손으로 1.8kg 전동드릴을 잡은 뒤 아래방향으로 누르며 구멍을 뚫는다.
·15mm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탁상드릴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탁상드릴 손잡이를 잡아 아래로 누르며 ㄷ자 형강에 구멍을 뚫는다.
·ㄷ자 형강의 위치를 바꾸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요추를 굴곡하여 양 손으로 17cm 높이의 ㄷ자 형강을 잡은 뒤 돌리며 위치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ㄷ자 형강 (규격: 125mm x 125mm x 길이 3.7m)
·ㄷ자 형강 Push-Pull (15 ~ 17kg)
·취급공구: 망치, 펀칭, 전동드릴 (1.8kg), 탁상드릴 (30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256kg/일일
·ㄷ자 형강 Push-Pull(16kg) x 2본/일일 x 2회(뒤집기 횟수) = 평균 64kg/일일
·1차 전동드릴(1.8kg) x 평균 20개/1본 당 홀 개수 x 2본/일일 = 평균 72kg/일일
·2차 탁상드릴(30kg) x 평균 2회/1본 당 운반횟수 x 2본/일일 = 평균 120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ㄷ자 형강 2본 분량(홀 40개) 홀 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ㄷ자 형강 1본에 홀 20개 작업함
·홀 1개 작업 시 3분 소요됨
·ㄷ자 형강 1본 작업 시 탁상드릴(30kg)를 운반함
③ 용접작업(동영상: ○○○○○_용접작업1, 2, 3, 4, 5)
- 작업내용:
·용접을 위해 철판을 작업대 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외전하여 양 손으로 철판(37kg)을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2 ~ 3m 이동한 뒤 1.5m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리거나 내린다.
·용접하는 작업으로 약 1.5m 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경추를 신전, 요추를 굴곡-측방굴곡-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용접면을 잡고, 우측 손으로 용접기 홀더를 잡은 뒤 용접한다.
·용접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경추와 요추를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용접면을 잡고, 우측 손으로 용접기 홀더를 잡은 뒤 용접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선 자세로 용접 시 (1.5m), 앉은 자세로 용접 시 (바닥)
- 용접 부위: 1point 당 1cm ~ 1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판 (규격: 2,440mm x 1,220mm x 1.6t / 중량: 37kg)
·취급공구: 용접기 홀더, 용접면 / 아크용접
- 총 취급 중량물: 철판(37kg) x 평균 2장/서서 작업 ÷ 2인 작업 = 평균 37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판 25장 분량 용접 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철판 한 장당 용접 4point 수행함
·1point 용접 시 평균 30초 소요됨
·일일 평균 55분 쪼그려 앉은 자세(90%), 5분 선 자세(10%)로 용접함
- 참고사항: 해당 작업의 경우 앉은 자세로 용접을 수행하는 비중을 90%, 선 자세에서 용접을 수행하는 경우는 10%로 산정함
④ 볼트조립작업(동영상: ○○○○○_볼트조립작업)
- 작업내용: 가공한 홀에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경추와 요추를 굴곡 하여 좌측 손으로 볼트를 잡고, 우측 손으로 조이며 볼트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바닥 ~ 정반(1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볼트 및 너트 (규격: 12/40, 16/50)
·ㄷ자 형강 (규격: 125mm x 125mm x 길이 3.7m)
- 작업량:
·일일 평균 볼트 120개 조립함 (1인 작업 기준)
·볼트 1개 조립 시 20 ~ 30초 소요됨
·ㄷ자 형강 1본 당 20개 볼트 조립함
·일일 평균 1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거의 대부분의 볼트 체결작업을 손으로 수행하며, 10개 미만의 볼트는 스패너를 사용하여 체결함
⑤ 분동작업(동영상: 분동작업)
- 작업내용: 엘리베이터 도어 작업 시 도어에 분동을 올려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20kg 중량의 분동을 들어 1 ~ 5m 이동 후 도어 위에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0.25시간
- 분동 운반거리: 5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분동(20kg)
- 총 취급 중량물: 분동(20kg) x 평균 8개/도어 한판 x 4판 도어/일일 = 평균 640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도어 4판 분량(분동 32개) 취급함 (1인 작업 기준)
·도어 한 판당 분동 8개 올려놓음
·도어 한판 작업 시 평균 1분 소요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한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결정함. 대부분의 작업 시 중량물(최대 30kg)을 취급하고 있고 그 총량이 일 평균 2.5t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의 굴곡-회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 용접과 홀 뚫기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7년 1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엘리베이터 조립 업무의 요추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이고,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15년 이상), 업무 외에 원인이 될 만한 외상이나 과거 병력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20년부터 당뇨병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며, 2020년 4월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건강보험 미가입하여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6cm / 체중 83kg
- 음주력: (+), 1주 1회, 음주기간 20년
- 흡연력: (-), 2011년도 이후 금연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년 8월경부터 서있거나 작업할때 허리와 다리에 저림증상이 심하여 2020년 1월부터 ○○에서 신경주사 치료(8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4. 28. ○○○○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척주관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주관 협착증, 요추 5번-천추간 : 신경공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엘리베터 제작 작업시 무거운 철자재를 들거나 옮기는 작업과 용접, 절단,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장기간 부자연스런 자세로 하였고, 일시적으로도 급격한 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03. 3. 3. 입사하여 산업용 엘리베이터 제작 작업을 고정주간근무의 형태로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신청인은 건강보험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의 과거병력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산업용 엘리베이터 제작업체에서 자제 절단,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시 상당한 수준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중량물 취급시 허리의 굴곡, 회전이 빈번하고, 용접과 홀 뚫기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채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점, 현재 업무에 17년 가량 종사한 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척주관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주관 협착증, 요추 5번-천추간 : 신경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