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의 추간판 탈출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48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L5-S1)’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방사형 히터 조립 중 허리를 오랜시간 구부리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옆으로 휘고 통증이 심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L5-S1)’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히터 및 정수기 조립 작업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1.17. ○○) - 내원경위: 2020년 11월 초부터 반복적인 일을 하다 왼쪽 골반, 허리, 발목 콕콕 쑤시는 증상이 있어 2020. 12 .29. 본원 내원함. 2018 □□□□- 허리디스크수술 (2020.12.29. X-ray 촬영, 2021.1.6. CT 촬영)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염좌 및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 소견 보여 요통에 대해 통증 조절 위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위해 지속적인 통원치료 필요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2017.12.22 제4-5 요추간 우측 수핵탈출증 수술 시행받음. 2021.4.6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 5요추-제1천추간 수핵변성, 후관절비후, 신경관협착, 좌측으로 경한수핵탈출 소견 등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346명 - 입사일자: 2019.2.17.(1년 10개월) - 담당업무: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히터 및 정수기 조립 - 근무형태: 상용직 - 근로시간: 8:30~17:30(연장근무 유)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10분 ○ 근무이력 - 2019.2.17.~현재 (주)○○○,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4대보험 - 2018.6.11.~2018.8.19. (주)○○○○○,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기계조작 수행)/4대보험 - 2013.12.1.~2017.12.1. △△△△,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 방사형히터 조립 작업 - 작업내용: 나사체결: 80cm 높이의 레일 작업대 앞에 서서 전동드릴을 이용해 나사(스크류)를 체결 부품 결합: 2.3.kg 부품을 약 1m 뒤에서 들고와 요추를 전방으로 90도 정도 굴곡한 자세에서 나사 체결 및 와이어 연결을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드릴: 1.1kg 부품: 2.3kg 이동거리: 약 1m(2.3kg 부품 들고 이동) - 작업시간 매일, 매시간 유동적으로 작업내용이 변경되며, 본 작업의 수행횟수는 일자별실적조회 참고. - 참고사항 2020.10.19.~2020.11.5. 본 작업 수행함. 4일간 총 345개 조립(일자별 111개, 92개, 2개, 140개 조립) ② 방사형히터 USB단자 연결 작업 - 작업내용: 80cm 높이의 레일 작업대 앞에 서서 전방으로 요추를 30도 정도 굴곡한 자세로 방사형 히터 USB 단자 체결. - 중량물: 없음 - 작업시간 매일, 매시간 유동적으로 작업내용이 변경되며, 본 작업의 수행횟수는 일자별실적조회 참고. - 참고사항 2020.10.19.~2020.11.11. 본 작업 수행함. 9일간 총 1895개 조립. ③ 정수기 조립 작업 - 작업내용: 레일 작업대 앞에 서서 전동드릴을 이용해 요추를 전방으로 45도 정도 굴곡한 자세에서 나사(스크류)를 체결. 단자를 연결하기 위해 약 14kg의 정수기 본체를 레일 위에 둔체 180˚회전을 2회 수행함. 약 380g의 와이어 후면부 부품을 약 1m 뒤에서 들고와 조립. 와이어 후면부 부품 소모시 박스 당 25개, 약 9.3kg의 박스를 약 3m 뒤에서 들고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드릴: 700g 와이어 후면부: 380g 와이어 후면부 박스: 9.3kg 정수기 본체: 14kg - 작업량: 매일, 매시간 유동적으로 작업내용이 변경되며, 본 작업의 수행횟수는 일자별실적조회 참고. ○ 보험가입자 의견(불인정) : 신청인은 2018년도에 □□□□에서 허리디스크 수술한 이력이 있으며, 신청인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하며, 제3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 보험가입자 의견에 관한 신청인 의견 - 18년도 4월달에 수술을 해서 완치하고 입사하였으며 입사이후 힘든 작업을 계속 해왔으며 정수기 공정은 작업공정이 다른 공정에 비해 많았고 매우 힘들었음 공정이 많다고 조장한테 빼달라고 얘기 하였으나 빼주지 않았음 그리고 탄력근무 때문에 피로가 많이 쌓였으며 방사형라인 작업할 때 라인이 매우 낮았으며 허리를 많이 구부리면서 작업을 해서 허리 쪽과 발목에 통증이 점점 심해졌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2013년부터 인쇄업무, 기계조작업무 및 히터 및 정수기 조립업무를 수행함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인쇄 및 기계조작업무 기간 동안 허리에 무리가는 동작은 없었음.).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요추 부담동작인 요추의 굴곡/신전의 반복 (1일 약 200~300회), 요추의 굴곡 유지, 중량물 운반이 확인되나, 굴곡/신전 빈도, 굴곡유지 시간, 1일 취급총중량 (100kg/1일)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기간이 약 1년 10개월로 요추의 퇴행성변화를 유발하기에는 노출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1.17. (M513)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 2017.11.22. (M513)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 2017.12.17.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8.1.24.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8.3.20.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8.3.28.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8.3.30.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8.4.2.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8.4.23.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 177cm/78kg - 우세손 : 왼손 - 수술이력: 2018년 허리디스크수술(□□□□)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방사형 히터 조립 중 허리를 오랜시간 구부리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옆으로 휘고 통증이 심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L5-S1)’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히터 및 정수기 조립 작업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1년10개월간 히터 및 정수기 조립 작업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4년간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조작원으로서 업무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방사형 히터 조립 작업 과정에서 해당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요추의 굴곡 및 신전 등 해당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L5-S1)’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