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관절 건초염/우측 손목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49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관절 건초염, 우측 손목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4.1.13. 입사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 사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2.27.부터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2020.11.2.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건초염, 우측 손목염좌’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2.27.부터 약 8개월간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1.2. ○○)
- Rt. unlar side wrist pain for 1M
- 무거운거 많이 들면서, No TFCC sign, 힘주거나 병 딸 때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초음파 검사 상 척측 손목 신전건의 건초염 소견이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4.1.13.
- 담당업무: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공무직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2.27.~2020.11.2.(8개월) ○○ /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
- 2014.1.13.~2020.2.26.(6년1개월) ○○ / 복지서비스 대상자 사례관리, 상담
- 2013.3.1.~2014.1.1.(10개월) □□□ 지역보건과 / 상담
- 2011.1.1.~2012.12.1.(1년11개월) □□□ / 상담
- 2010.7.1.~2010.12.1.(5개월) △△△ / 지역아동센터 총괄
- 2010.2.2.~2010.5.14.(3개월)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총괄
- 2009.2.1.~2010.1.15.(1년) ☆☆☆☆ / 지역아동센터 총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작업내용: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작업으로, 소형 화물차(1톤, 2톤)을 이용하여 물품 상하차하여 각 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함.
- 작업 수행기간: 2020.2.27.~2020.11.2. (8개월)
*오전에는 사무실 업무, 오후에 구호물품 구입, 전달 업무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내용
- 작업내용: 구호물품 전달
- 작업방법: 구호물품을 화물차에 상차한 후 자가격리자 주소지에 도착하여 구호물품을 운반하여 전달함.
- 작업수행시간: 1일 4시간
- 취급 중량물: 생수(12kg), 물품박스(15kg)
- 총 취급 중량물: 일평균 283.5kg (27kg * 10.5)
- 업무량: 2020.2.27.~발병일까지 약 1,800인분 전달, 주5일 근무 기준으로 1일 평균 약 10.5인에게 전달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신체부담업무는 2020년으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은 9개월로 확인됩니다. 근무력이 다소 짧으나 하루 취급하는 중량물은 평균 200kg정도로 손과 손목에 부담은 어느 정도 컸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신청인 의견
- 2020년 9월경 탕비실에서 커피포트 뚜껑을 열 때 우측 손목 통증을 느꼈으며, 배송하는 물품이 너무 무거워 무게를 줄여달라고 건의하였고, 구호물품 중 쌀의 무게가 하향조정 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4.1. 손목및손부위골절의후유증(T922)
- 2011.8.2.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637)
- 2013.8.16.~8.23. 상세불명의관절염,손(M1394)
- 2016.10.27.~10.28. 손목및손의기타표재성손상,박리,찰과상(S6080)
- 2019.10.2.~10.7. 손목및손의기타표재성손상,박리,찰과상(S6080)
- 2019.10.31.~11.5. 손가락의연조직염(L0300), 기타명시된관절염,손(M1384)
- 2019.11.5.~2020.12.3.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M6584)
- 2020.1.6.~1.7. 관철통,손(M2554)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63cm / 73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5.10.26. 업무상재해 - 좌 족관절 거골 내측골연골증(불승인)
- 2016.10.26. 업무상재해 - 늑골 다발골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4.1.13. 입사하여 2020.2.27.부터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수관절 건초염, 우측 손목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구호물품 전달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객관적 자료상 2020.2.27.부터 발병일 까지 약 8개월의 구호물품 전달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내용, 작업 강도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손목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관절 건초염, 우측 손목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