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봉하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50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하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음식점에서 서빙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장기간 반복된 작업을 하면서 어깨와 팔의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하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음식점에서 서빙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를 사용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상기 소견 사료되며 직장에서 양측 과다 사용 후 증상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함. 상기 병명에 대해 향후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 요함. ○ 수술이력 - 무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동일업무 수행 근로자: 3명 - 입사일: 2018. 5. 1. - 담당업무: 음식 서빙업무 - 근무형태: 상용직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22:00 (일 11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자료에 의하면, 2018.5.1.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20.7.1.)까지 약 2년 7개월(31개월) 정도 주 6일 근무하였고, 과거 2014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재해사업장에서 일용 근무(실 근무일수는 108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① 홀서비스 - 고객응대 및 테이블 세팅과 정리(반찬을 담아서 준비하고, 테이블마다 세팅하기, 고객 퇴실 후 테이블 정리하기) - 별도의 도구 없이 맨손으로 음식을 담은 식기, 뚝배기, 쇠 불판을 운반함(작업동영상 첨부) - 높은 작업대 높이(반찬보관 냉장고)로 인해 어깨 관절을 높이 올린 자세로 ○ 사업주 유선확인내용 -매출 높을 때(주말): 400~500만, 보통(평일): 200~300만, 갈비 1인분 11,000원. 손님 수나 하루 테이블 수를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함. 2인손님(2인분), 4인손님(4인분) 비율을 50:50으로 가정하면 주말에 약 136테이블, 평일에 약 75테이블을 받고, 서빙 인원 5명이 주말 27테이블, 평일 15테이블에 대해 서빙업무 수행함. 테이블당 서빙 횟수는 4번(테이블세팅, 치우기, 불판갈기 2회)정도로 가정하면 재해자의 서빙 횟수는 주말 약 100번, 평일 약 60번으로 추정.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8년 5월부터 31개월간 근무력 있으며 2020년 2월 18일에서 2020년 4월4일까지 우측 요골 수근골 인대의 염좌 산재이력을 뺀다면 29개월 반 정도의 근무력 인정되며 테이블세팅, 뚝배기, 불판 작업 운반 등 무게 있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굴곡, 외전 등을 해야 하는 업무로 어깨부담 작업이 인정되며 퇴행성 변화의 악화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팔 부위와 관련한 상병으로 2015년 8월에 4차례 외측 내측 상과염으로 수진한 이력 이외 특이소견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5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2.18. 사고성 재해로 상병 ‘우측 요골 수근골 인대의 염좌’ 으로, 2020년 2월 18일에서 2020년 4월4일까지 요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 음식점에서 서빙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장기간 반복된 작업을 하면서 어깨와 팔의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하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음식점에서 서빙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를 사용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자료에 의하면, 2018.5.1.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20.7.1.)까지 약 2년 7개월(31개월) 정도 주 6일 근무하였고, 과거 2014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재해사업장에서 일용 근무(실 근무일수는 108일) 한 것으로 확인되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팔 부위와 관련한 상병으로 2015년 8월에 4차례 외측 내측 상과염으로 수진한 이력 이외 특이소견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7. 1.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음식점에서 음식 서빙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상지를 굴곡, 외전, 거상하는 등의 동작이 나타나 어깨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업무 수행한 경력이 3년 미만으로 부담 정도에 비해 짧아 직무의 기여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하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