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51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10.3. 건설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건물철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철거 잔재물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밑으로 내리는 작업과정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이상 현장 철거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13.) C/C LBP with Lt buttock pain NRS 9, Lt knee pain (popliteal area +) NRS 5점 / 3일 전 무거운 물건들다 증상발함. / 상기환자는 3일전 물건들다가 발생한 상기부위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위해 본원내원, 좌측 허리~둔부까지 뻐근함이 심해요, 좌측 오금부위 부종감 ++ SLRT 60’/30’
- (2020.10.16.) L-MRI 상 Degenerative spondylopathy / L2-3, L3-4 : mild diffuse bulging disc / L4-5 Lt subarticular inferior migrated disc(2cm segment) severe Lt. L5 nerve root compression / L5-S1 Mild diffuse bulging disc. / Probable hemangioma at pedicle of L3 Rt.(1.5cm)
- (2020.11.3.) L4-5 microdiscectomy Lt.
○ 주치의사 소견
- EHL 및 Ankle dorsiflection motor grade 4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명 생략)현장)
- 상시근로자수: 1명
- 입사일자: 2020.10.3.
- 담당업무: 건물철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8:00~16:00), 1주 평균 2일 근무, 1주 평균 14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10.3. ~ 재해발생일(8일), ㈜○○○○○ / 건물철거
- 2012. 3월 ~ 2020. 8월(412일 / 1년 10개월), ○○○○○(주)외 일용근로 다수 / 건물철거
- 1995. 7월 ~ 2000. 7월, 2001. 12월 ~ 2007. 11월(총 10년 11개월, ㈜△△△△△ / 사진현상
- 사업자등록이력: 2008. 2월 ~ 12월(10개월) ◇◇◇◇◇ 운영 / 철거업무
※ (신청인 주장) 건물철거는 2008년부터 12년 8개월 주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사진현상소 업무는 1971년~2007년까지 약 33년간 현상업무를 수행하고, 30-40kg 중량의 인화지를 혼자서 50-100박스씩 운반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철거업무로 건물파쇄작업, 폐기물삽질작업, 자루운반 및 상차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유동적, 총 3~7명
※ 참고: 인력으로 철거 불가시 소형 파쇄장비(미니 포크레인 등)를 사용함.
- 작업공정: 건물 파쇄 → 파쇄 후 폐기물을 자루에 담은 뒤 창문까지 운반 → 창문 밖 사다리차에 자루를 상차함 (하차작업의 경우 수행하지 않음)
2) 신체부담작업
① 건물파쇄작업(3.5시간)
- 작업내용: 벽체를 파쇄하는 작업은 벽체 앞에 서서 요추를 측방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약 10 ~ 25kg 중량의 파쇄드릴을 잡은 뒤 힘을 주어 전방으로 밀면서 벽체를 부수며, 바닥을 파쇄하는 작업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10 ~ 25kg 중량의 파쇄드릴을 잡은 뒤 힘을 주어 아래 방향으로 밀면서 바닥을 부수는 작업.(1인 작업)
- 작업량: 파쇄드릴(10 ~ 25kg)로 일일 평균 2.3평 파쇄작업 수행(1인 작업), 한 평 파쇄 시 평균 1.5시간 소요, 파쇄작업 시 진동 발생, 일일 평균 105분 선 자세로, 105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함.
※ 작업비율: 파쇄작업 시 작업비율은 벽체 50 % / 바닥 50%
② 폐기물 삽질(1시간)
- 작업내용: 건물 파쇄 후 파쇄물을 자루에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삽을 잡은 뒤 파쇄물을 퍼 자루에 담는 작업.(2인 작업)
- 작업량: 삽(1.5kg)으로 일일 평균 폐기물자루 18자루 분량 삽질작업 수행(1인 작업 기준), 폐기물자루 한 자루 삽질 시 평균 1.5분 소요, 폐기물자루 한 자루에 5 ~ 10회 삽질함.
※ 참고사항: 2인 작업으로 1인 삽질, 1인 자루를 잡아주는 작업 수행함.
③ 자루운반 및 상차(2.5시간)
- 작업내용: 폐기물 자루를 창문으로 옮긴 뒤 사다리차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자루를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5 ~ 40m 이동한 뒤 가슴높이(약 1m 20cm)의 사다리차에 자루를 올려놓는 작업.(3인 작업)
- 작업높이 및 운반거리: 바닥 → 창문 사다리차 (약 1m 20cm), 파쇄작업장소 → 창문까지의 거리 5 ~ 40m 운반함.
- 작업량: 총 취급중량으로 일일 평균 1,050kg(평균 폐기물자루(15kg) x 평균 105자루 운반작업 + 평균 폐기물자루(15kg) x 평균 105자루 상차작업 / 3인작업)으로 1인 기준 일일 평균 폐기물자루(15kg) 35자루 운반 및 상차 이뤄짐.
※ 참고사항: 한 평 파쇄 시 폐기물 40 ~ 50자루 발생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신청인의 업무는 허리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건물 파쇄 작업 시 중량물인 파쇄 드릴(최대 25kg)을 어깨 높이 이상 들어 올린 이후 힘을 주어 누르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바닥 등의 낮은 위치에서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린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점, 폐기물 삽질과 자루 운반 및 상차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의 굴곡-회전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10개월이나 해당업무를 12년 8개월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3.14. ~ 2020.10.15. 요통, 추간판장애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68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2012년~), 당뇨(2015년~)
- 음주: 주 1회 소주 0.5병 20~30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10.3. 건설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건물철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철거 잔재물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밑으로 내리는 작업과정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년이상 현장 철거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건물철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2. 3월부터 여러 현장에서 총 1년 11개월정도 업무수행이 확인되고, 1995. 7월부터 10년 11개월정도 사진현상관련 업무를, 그 외 사업자로 2008. 2월부터 10개월정도 철거관련 업무 수행이력이 확인되며, 2011.3.14.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건물 파쇄작업시 중량물인 파쇄 드릴(최대 25kg)을 어깨 높이 이상 들어올려 힘을 주어 누르는 동작, 바닥작업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장시간 유지, 폐기물의 운반 및 상차작업시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굴곡-회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허리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강도,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