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52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년부터 약 27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고관절에 부담이 증가하여 2017년 06월 16일 ○○○에서 MRI를 촬영한 후, 신청 상병‘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서 철근가공(절단, 절곡), 자재운반, 철근배열, 철근결속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고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7년 4월 7일 : 2~3개월 전부터 걸을때만 좌측 엉치 통증이 있었는데 점점 더. 가만히 있어도 좌측 엉치 통증도 있다. 당뇨(-), 고혈압(-)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17.6.4. - 담당업무: 철근공(철근운반+가공+배근위치 마킹+배근+결속)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7:0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직종별 업무기간) - 철근공(그 외 건설현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812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126일 (※ 재해발생일 이전 일용근로일수) - 토공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4일 - 형틀 목공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6일 - 보통인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172일 - 사업주(PC수리): 사업자등록이력 6년 - 사업주(철근 하도급): 사업자등록이력 현재 유지 중 - 사업주(통신업): 사업자등록이력 현재 유지 중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자재운반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운반 작업 - 철근(절단/절곡)가공 : 10인의 철근공이 2일간 사용할 철근을 3인의 작업자가 2일간 사전에 수행함 - 마킹작업 : 철근공들의 정확한 배근 작업을 위해 배근 위치에 락카 스프레이 등을 사용한 마킹작업 - 철근배근 : 당일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을 평균 0.2~0.25m 간격으로 배열하는 작업 - 철근결속 : 배근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철근과 철근의 전체 교차점 기준으로 평균 50% 결속) 고정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철근)를 시공 장소까지의 운반 작업 · 철근 가공 후 시공 장소로 분배를 위한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규격(10~22mm, 8m/본)에 따라 5본(22mm)에서 15본(10~13mm)이상을 2인의 작업자가 동시에 들어 올려 어깨에 거치한 후 우측 손(또는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시공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3인1조로 가공한 철근을 시공 장소까지 분배하기 위한 작업을 반복 수행함. 2일간 10인의 철근공 작업자가 사용할 철근(14톤)을 3인1조로 2일 동안 가공(절단 및 절곡)작업을 선행하며, 가공된 철근 중 60%(약 8.4톤)의 수량은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 40%(5.6톤)의 수량은 인력으로 운반하여 시공 장소 인근 일정한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철근가공(절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용도에 따라 절곡 또는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근 배근 작업 전 용도에 따른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또는 절곡하는 작업을 수행. 절단 작업은 절곡 작업대 또는 현장 바닥에서 철근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을 하며, 절곡 작업은 절단된 철근을 절곡기 작업대의 고정 핀 사이에 위치시키고 바닥에 설치된 작동 버튼을 발로 밟는 방법으로 절곡기를 가동시켜 철근을 절곡함. 모든 철근 가공 작업은 10인의 철근공이 2일간 조립(배근+결속)에 필요한 철근을 3인의 작업자가 2일간 사전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마킹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철근 배근 위치에 마킹 - 작업방법 : 신청인을 포함한 10인의 철근 조립공 들이 당일 작업할 시공 위치에 도면을 확인하며 철근 배근 위치에 락카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마킹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철근 배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시공 위치까지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는 배근 작업을 수행. 시공할 바닥면에 운반된 철근을 1~4개을 동시에 양손으로 파지하여 배근할 장소까지 이동한 후 철근을 1개씩 (바닥의 경우)바닥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 배열을 하고 이후 앉거나 쪼그린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밀기 또는 당기기 동작의 반복으로 간격(평균 0.2~0.25m)을 일정하게 재 배근(배열)하는 작업을 반복, (기둥 또는 옹벽의 경우) 철근 1개씩 세워서 운반하여 시공 위치에서 선 자세로 가 배열과 이후 밀기 또는 당기기 동작의 반복으로 간격을 일정하게 재 배근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⑤ 철근 결속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일정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 선(전용철선)과 결속 기(갈고리)를 사용하여 철근의 이음 부 및 교차되는 곳(평균 0.4m간격)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 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추가 부담 작업] ⑥ 콘크리트 타설 작업 - 작업내용 : 철근 조립(배근+결속)이 완료된 시공 장소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수공구인 삽과 진동기를 사용한 다짐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적용사업장 현장에서 바닥면적 기준으로 약 150평(496㎡)의 콘크리트 다짐 - 작업시간 : 08시~17시 - 콘크리트 타설량 : 레미콘 차량 50대분(6㎥/차량1대×50대=300㎥)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일하였고, 해당 작업은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철근의 배근 및 결속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의 작업 및 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고관절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총 1,068일 이상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청인이 허리 및 고관절의 부담작업으로 확인되는 철근공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 요인인 스테로이드 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철근공 작업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대퇴골두의 혈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신청인의 진료기록 상 지속적인 음주 상태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상병‘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업무 관련성은‘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 2017-06-16 M2559 관절통,상세불명부분 - ○○○○○: 2017-06-16 M8795 상세불명의골괴사, 골반부분및대퇴 - △△: 2017-06-17~07-14, 2017-06-22, 2018-10-23 M8705 뼈의특발성무균괴사, 골반부분및대퇴, 입원16일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7년 6월 신청 재해일 이전에 확인되는 신청 상병 관련 수진이력은 없음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 체중 63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음주: 5-6/w, 소1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0년부터 약 27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고관절에 부담이 증가하여 2017년 06월 16일 ○○○에서 MRI를 촬영한 후, 신청 상병‘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서 철근가공(절단, 절곡), 자재운반, 철근배열, 철근결속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고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일용근로 내역 상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2004년 이후 신청 재해일까지 총 1,069일 근무한 이력과 보통인부 등으로 총 182일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재해발생일 이전에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수진한 내역은 없으며, 이전에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관절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신청인이 수행한 철근공 작업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대퇴골두의 혈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신청인의 진료기록 상 지속적인 음주 상태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수행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