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연골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53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8. (사업명 생략) 무료진단테스트 행사를 위해 철제테이블 위에 많은 양의 책과 자료 등을 옮기던 중 쪼그려 앉았다 폈다 하는 자세에서 갑자기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 진료 결과‘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사고성 재해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리되어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연골파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재신청 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07. 8. 1. 입사이후 장기간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8.13. ○○○ - 우측 > 좌측 무릎 통증(한달 전, 일하다가 꺽인 후) 동네의원, 물리치료 효과 없다.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무릎 통증 검사상 관절면 압통이 현저히 나타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학적 검사상 신청상병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07. 8. 1. - 담당업무 : 영업관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07. 8. 1.~2020. 8.13.(진단일)/(주)○○○○/영업관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현재 (주)○○○○ ○○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외부 홍보 및 판촉 행사(홍보 관련 텐트 설치 및 해체, 홍보관련 물품 운반, 판촉 업무 등)를 담당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외부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홍보를 위한 카라반 텐트 및 테이블 설치, 물품 운반 등 작업을 수행함 -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의 힘으로 중량(20kg~30kg)의 텐트를 설치하고, 중량물(알루미늄 테이블 5kg 4개 등)을 차량에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가해졌다는 주장임 - 물품 운반 작업(작업동영상 1)과 관련, 원래는 개인 승용차량 뒷좌석에 텐트, 테이블, 의자 등을 싣고, 트렁크에 다량의 책 박스를 싣고 운반을 하였으나, 최근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무릎이 더욱 악화되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트럭(동영상의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다고 함 - 개인 승용차에서 물품을 넣고 꺼내는 것이 훨씬 힘들고 무릎에 무리가 가해진다고 하며, 부득이 현재 사용하는 회사 트럭으로 동영상 촬영이 되어 비교적 덜 힘들게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함 - 야외 홍보 관련 설치 작업(작업동영상 2)과 관련해서도, 간단히 카라반 설치하는 영상만 촬영하였을 뿐, 실제로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카라반 설치하고 철제 테이블 및 의자를 놓고, 테이블 위에 다량의 무거운 책 박스를 옮겨 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함 ②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과 관련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며, 재해발생일 이후 1달간 추가 근무 후 회사 정기 휴가기간에 갑작스럽게 수술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임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소견 - 상기인의 판촉물 설치 및 판매 업무로 일부 업무가 무릎 굽힘 작업과 중량물 취급이 있긴 하지만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나, 걷기가 과도하거나, 무릎이 비틀리거나 하는 자세가 있기는 하지만 간헐적으로 보이며, 따라서 해당 업무로 인해 슬관절 질병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관련성 낮습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6. 5./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7.18./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4cm/ 체중 6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7. 8.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7. 8. (사업명 생략) 무료진단테스트 행사를 위해 철제테이블 위에 많은 양의 책과 자료 등을 옮기던 중 쪼그려 앉았다 폈다 하는 자세에서 갑자기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 진료 결과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연골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소속 근로자로 2007. 8. 1. 입사이후 장기간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3년간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20년 6월과 7월 각 한차례씩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무릎 부위에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며 부담업무의 비중이나 강도를 고려할 때 누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