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54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화장품 공장에서 아이쉐도우 품목을 생산하는 Z-프레스 기계 작업자로, 성형천을 커터칼로 자르는 작업 및 파우더 원재료를 바가지로 떠서 기계에 넣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오른팔에 통증을 느끼게 된 이후 오른손을 쓰기가 어려워 왼손으로 작업을 하다가 '으드득' 느낌이 들었으나 통증을 참고 계속 작업을 수행하다가 병원을 가게 되었고, 진료 후 신청 상병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 및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10. 19. ○○) - 좌측 팔 엘보가 아프다. 무거운거 들다..엘보 외상과염. 작년부터 통증의학과 다녔음. ○ 주치의사 소견 - 일반 방사선(x-ray) 검사상 좌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 자문의사 소견 - 영상학적 검사상 좌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시사하는 총신전건의 퇴행성 소견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로자 수: 19명 - 입사일자: 2018. 4. 2. - 담당업무: 생산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로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 -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 1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 2020. 5. 16. ~ 2020. 10. 31. : 제품 포장 업무 - 2019. 5. 2. ~ 2020. 5. 15. : Z-프레스(파우더 프레스) 생산 업무 - 2016. 10. 28. ~ 2019. 4. 30. : 제품 포장 업무 * 2016. 10. 28.부터 각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인력파견 형태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중 2018 4. 2.자로 직접 채용되었으며,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 약 4년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재해자가 주된 업무부담이라고 주장하는 Z-프레스 작업은 현장조사(작업동영상 촬영) 당시 발주가 없어 현재 기계 가동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아 1개만 남아있던 기계 앞에서 불가피하게 작업 내용을 재연하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밖에 없어 실제 작업 강도보다 약하게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됨. ① 성형천 자르는 작업 - 작업내용: 성형천을 문구용 커터칼로 칼집 내지 자르는 작업 * 천이 한번에 잘리지 않아 여러번 반복하여 작업을 하게 되며 여러번 반복하더라도 칼집이 잘 내지지 않아 계속적으로 커터칼을 쥔 채 꾸욱 눌러서 작업함. - 작업량: 1일 평균 500여 장 - 신청인 주장: 오른손이 주된 손이나 계속된 작업으로 인한 통증으로 오른손 사용이 불편해지자 대신 왼손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다가 왼팔에 무리가 가해졌다는 것임. ② Z-프레스(파우더 프레스) 성형 작업 - 작업내용: 원재료 통에서 바가지를 이용하여 파우더를 퍼서 기계에 담는 작업 - 프레스 기계에 파우더 원재료를 담아서 기계를 작동시키고 그 앞에 몰드에 평균 15개의 화장품 용기를 넣어 놓으면 기계에서 파우더 내용물이 나와 화장품 용기에 담기게 되며, 이 내용물을 수평을 맞춘 후 그 위에 칼집을 내어 놓은 성형천을 얹어 놓고 프레스로 찍어 내게 되며, 그 이후 검수하는 작업으로 1세트 작업이 완료됨. - 작업량: 1세트당 25분 간 작업을 하며, 1일 약 7시간 - 신청인 주장: 주된 손인 오른손 통증으로 인하여 대신 왼손으로 작업하다가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상기인 업무는 일종의 반복업무가 있지만 좌측 손을 내회전한 상태에서 고정한 상태로 천을 자르게 되고, 프레스 기에 파우더 투입 작업은 횟수 고려하면 반복작업이긴 하나 무게가 가볍고 손을 내회전 한 상태에서 투입하게 되며, 원료 투입시에도 일종의 외회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 각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빈도가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재해자의 개인적인 요인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됨. 업무상 부담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인과관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려움. 업무관련성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2.08.21. ‘외측상과염’ 1회 - 2019.12.28. ~ 2020.02.03. ‘외측상과염’ 4회 - 2020.02.10. ~ 2020.07.16.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41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9cm / 체중 49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화장품 공장에서 아이쉐도우 품목을 생산하는 Z-프레스 기계 작업자로, 성형천을 커터칼로 자르는 작업 및 파우더 원재료를 바가지로 떠서 기계에 넣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오른팔에 통증을 느끼게 된 이후 오른손을 쓰기가 어려워 왼손으로 작업을 하다가 '으드득' 느낌이 들었으나 통증을 참고 계속 작업을 수행하다가 병원을 가게 되었고, 진료 후 신청 상병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사업장에 2016. 10. 28.부터 인력파견 형태로 근무하던중 2018. 4. 2. 자로 직접 채용되어 재해발생일(2020. 10. 19.)까지 총 4년을 제품포장, Z-프레스 작업 등의 작업을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평균 8시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도‘외측상과염(1회)’, 2019년~2020년도 ‘외측상과염, 팔꿈치 염좌 및 긴장(45회)’ 상병명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화장품 공장 생산직 소속으로 성형천 절삭 작업과 파우더 프레스 성형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Z-프레스 작업에서 절삭 작업이 있었다는 주장이며 해당 작업은 1년 정도 수행하였고, 나머지 3년은 포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 내용상 주관절의 반복작업 등 일부 부담요인이 확인되나 빈도나 강도는 높지 않아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