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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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455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도장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약 5년동안 손목 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이상 철로 만들어진 약 3~10kg의 제품을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고리에 걸다보니 손목과 손바닥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11. 9. ○○○○○)
- 양 손이 저리고 힘이 없다 -> EMG
상기 검사상 양측 carpal tunnel syndrome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됨
○ 주치의사 소견
- 2020.11.9. 좌측 수근관유리술, 2020.11.11. 우측 수근관유리술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상 신청상병 인정,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로자수: 27명
- 입사일자: 2015.12.31
- 담당업무: 생산직/제품 적재 작업
- 근무형태: 주간 8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기준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7월, 8월, 9월)동안 주 3회 이상, 3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제출된 출근부에서 확인됨.
- 휴게시간: 식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0분씩 2회
○ 이전 근무이력
- 2015.12.3.~ 주식회사○○○○○/적재 및 포장/ 4대보험
- 2014.3.1.~2015.11.30. ○○○○○/적재 및 포장/4대보험
- 2011.4.1.~2013.5.1. △△△△/적재 및 포장/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담당 업무 : 제품 적재 작업
제품을 컨베이어벨트 고리에 거는 작업->세척 및 도장된 제품을 고리에서 빼는 작업->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사업장에서 신청인이 작업하는 장소 및 작업이 코로나19 및 비수기(겨울)로 인해 유사 작업 위주로 촬영하였음.
- 관리 업체가 많고, 수주 계약서나 입출고 현황 등이 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작업량 파악이 어려워 사업장 담당자(유** 차장)와 동료근로자,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루 작업량을 일 취급 갯수 약 10,000개로 정량화 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제품 적재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제품 세척 및 도장을 위해 컨베이어벨트에 걸고 내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제품을 어깨 높이 위에 있는 컨베이어벨트 고리에 걸고, 세척이 완료된 제품은 고리에서 빼서 파레트 또는 박스에 포장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제품 무게: 300g~1.8kg
*1일 취급갯수: 약 10,000개
*작업시간: 일 8시간(시간외근무 포함시 11시간)
*제품의 크기는 당일 작업내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임으로 현장조사 시 주로 사용한 제품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여 중량을 확인하였음.
*기본적인 취급 횟수 1회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취급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 특이사항: 외에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 중, 작업 고리에 묻은 망치를 이용해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이 있으나, 비정형적으로 업무가 없을 시 수시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참고사항으로 기재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55년생 여자. 2015년 12월 3일 ○○○○○에 입사하여 도장작업을 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목 부담 작업은 제품을 고리에 거는 작업 및 빼는 작업이라고 함.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연장 근무는 거의 매일 2시간 30분 가량 했다고 함.
하루 취급 갯수는 대략 10,000개 가량이라고 함. 즉 하루에 제품 10,000개를 고리에 걸고 빼는 작업을 해야함.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신청인은 상세불명의 갑상선 장애로 내과 치료 중.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개인병력, 작업내용 등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로 인해 유발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53cm / 몸무게 : 60kg
- 우세손 : 양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서 도장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약 5년동안 손목 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이상 철로 만들어진 약 3~10kg의 제품을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고리에 걸다보니 손목과 손바닥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4년9개월간 적재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1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 약8년 5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약 1만개 상당의 제품을 적재하는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내외전 등 손목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손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