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56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에 2018.6.1. 입사하여 철근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2018.9.13.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며 쪼그린 자세에서 철근을 결속하고, 철근을 반복하여 운반하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18.9.13. □□)
- Rt. knee pain, 7년 전 전방십자인대 수술(좌측), walking pain(+)
○ 주치의 소견
- 상환 본원에서 우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진단 하 2018.10.12.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우측)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 특별진찰
- 2018년 10월 11일 타병원 MRI 상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 2018년 10월 12일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음.
- 2021년 1월 4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6.1.
- 담당업무: 철근공 (철근 운반, 가공, 배근, 결속 등)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00), 1주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6.1.~2018.9.13. (28일) ㈜○○○○○ / 철근공
- 2004.4.21.~2018.5.23. (1,335일) (사업명 생략) 외 다수 / 철근공
*신청인 진술: 1995년부터 약 25년간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설업계 특성상 보험료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급여를 현금 수령하여 근로 내역이 축소 신고된 경우 많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자재운반: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운반 작업
· 철근배근: 당일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을 평균 0.2~0.25m 간격으로 배열하는 작업
· 철근결속: 배근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철근과 철근의 전체 교차점 기준으로 평균 50% 결속) 고정하는 작업
- 작업공정: 철근 운반(1시간) → 철근 배근(4시간) → 철근 결속(4시간)
- 취급 중량물: 일 평균 1톤의 철근 운반, 배근, 결속
2) 신체 부담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철근)를 시공 장소까지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현장 바닥에 적재된 철근을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규격(10~22mm, 8m/본)에 따라 4본(22mm)에서 8본(10~13mm)이상을 2인의 작업자가 동시에 들어 올려 어깨에 거치한 후 우측 손(또는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시공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② 철근 배근 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시공 위치까지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는 배근 작업을 수행. 시공 할 바닥면에 운반된 철근 1~4개를 동시에 양손으로 파지하여 배근할 장소까지 이동한 후 철근을 1개씩 (바닥의 경우)바닥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 배열을 하고 이후 앉거나 쪼그린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밀기 또는 당기기 동작의 반복으로 간격(평균 0.2~0.25m)을 일정하게 재 배근(배열)하는 작업을 반복, (기둥 또는 옹벽의 경우)철근 1개씩 세워서 운반하여 시공 위치에서 선 자세로 가 배열과 이후 밀기 또는 당기기 동작의 반복으로 간격을 일정하게 재 배근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③ 철근 결속 작업
- 작업내용: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일정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 선(전용철선)과 결속 기(갈고리)를 사용하여 철근의 이음 부 및 교차되는 곳(평균 0.4m간격)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 함.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2004년 이후 2018년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363일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수술적 치료 이후 동일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건설현장 업무를 시작하여 총 25년의 직력을 주장하고 있음.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철근 작업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배근 및 결속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는 작업 자세의 반복 작업이 확인되고, 무릎의 비틀림 및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신체 부담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됨. 이상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지만, 신청 상병 ‘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0.12.8.부터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5cm, 몸무게 10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88.6.6. 업무상재해 - 좌2수지 심부열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8.6.1. 입사하여 철근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2004년부터 발병일 까지 1,363일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무릎 꿇기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내용, 작업 강도, 근무력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무릎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