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5번-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6번-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58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요추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5번-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6번-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09.15. ○○에 입사하여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는 빌라주택가에 배송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어깨, 허리, 손목 및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던중 2019년 8월초 증상이 심해져 2019.08.08. 병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3-4, 4-5, 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9.11.06. 요추4-5번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병행하였으나, 업무복귀 중 증상이 심해져 2020.12.29. 요추3-4-5-천추1번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차·운전·하차 및 배송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요추에 부담이 되었고, 배송 작업시 평균 3~5개, 최대 8개까지 쌓아올려 배송함에 따라 경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
· 2009.04.03. / c/c LBP with both buttock pain onset 1주전 ago / aggravated for 3일전 aggravating factor 운전시 앉아있을 때 / N/Ex knocking tenderness on lumbar SLR (60/60)
· 2011.12.24. / 목이 뻐근하고 아파요 / B-CT: WNL C SPINE MRI: Disc bulging C34 C45
- □□□□
· 2019.08.08. / 허리통증 양쪽 다리 저림 발바닥 저림 2년전 타병원시술, 디스크 / 최근 계속 저리고 불편하다 VAS 6-7
· 2019.08.12. L spine MRI with C-T-L
○ 시술 또는 수술 내역
- 2016.06.21. percutaneous adhesiolysis& neuroplasty L5-S1 ○○○○
- 2019.11.06. PEN L4-5 □□□□
- 2020.12.29. PEN L3-4 L4-5 L5-S1 □□□□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작업 중 지속되는 통 및 저림증상등으로 2019.08.08. 본원에 내원하여 주사치료 후 보존적 치료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9.11.06. 요추4-5번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 후 보존적치료 동반하여 업무복귀 중 증상이 심해져 2020.12.29. 요추3-4-5-천추1번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 좌측 팔 방사통을 호소를 동반하였으며, 이는 경.요추의 무리가 갈 수 있는 직업 종사자로, 경.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탈출이 직업활동과 유관하다고 판단됨. 향후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통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진소견(신경외과 전문의)
- 이학적 검사,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요추3-4-5-1천추간판 탈출증과 경추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소재지(본사): (이하 주소 생략)
· 사업개시: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8.09.15.
- 담당업무: 택배 배송업무(상차-운전-하차 및 배송)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21:30~익일07:30(1일 평균 9시간, 1주 5일, 1주 평균 45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60분(1일 1회)
- 참고사항: ① 배송작업 특성 상 승강기가 없는 주택가 구역,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구역으로 환경에 따라 배송 방식은 달라지며 그 방식은 핸드트럭, 인력을 취급하여 배송함./② 신청인은 주택가 70%, 아파트 30%를 차지하며 배송작업시 핸드트럭 20%, 인력 80%를 차지하며, 안양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을 담당하였음.
○ 근무경력
- 현직력: 2018.09.15.~2019.08.08.(11개월/택배 배송)
- 이전직력: 2013.12.~2018.08.(3년8월/인덕션설치)/2008.10.~2013.11.(3년7월/제조·납품)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상차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상차작업1, 2)
-작업내용
1) 택배물품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택배물품을 잡고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트럭에 상차한다.
2) 서서 경추 신전 및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택배물품을 잡고 트럭에 상차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택배물품(0.40kg ~ 7.01kg, 평균 3.06kg)
- 총 취급 중량물: 택배물품(평균 3.06kg)×223개=682.38kg(1인 작업)
- 선반높이: 0~40cm, 50~93cm, 97~113cm
- 작업량: 1) 일일 평균 223개 상차작업을 수행함
3) 1개 상차작업 시 10~20초 소요
- 참고사항: 신청인은 새벽배송을 담당하여 주로 식료품(평균 5kg 미만)을 담당하였으며 무거운 물건은 쌀(평균 10~20kg), 김치(평균 10kg) 등이라고 함.
■ 운전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운전작업1, 2)
- 작업내용
1)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경추 중립,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아핸들을 조작한다.
2) 트럭에 탑승 및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꺾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차량 내부 안전 손잡이를 잡아 작업발판을 밟고 운전석에 탑승 및 하차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트럭(유압시트 없음)
- 작업량: 1) 일일 평균 2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함/2) 일일 평균 128가구를 배송함
- 참고사항: ① 일일 평균 30~40km를 운행한다고 진술함/② 일일 평균 128회 트럭 탑승 작업을 수행함
■ 하차 및 배송작업(동영상. ○○주식회사_하차 및 배송작업1~3)
-작업내용
1) 택배물품을 주택가에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이동한 후 요추를 굴곡하여 택배물품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2) 아파트에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로 서서 경추와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물품을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은 후 핸드트럭을 밀고 당기며 이동한 후 택배물품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택배물품(0.40kg ~ 7.01kg, 평균 3.06kg)
- 총 취급 중량물: 택배물품(평균 3.06kg)×223개=682.38kg(1인 작업)
- 작업량: 1) 일일 평균 223개 하차작업을 수행함/2) 일일 평균 128가구 배송작업을 수행함
3) 1개 하차 및 배송작업 시 2~3분 소요
- 참고사항: ① 신청인은 배송구역이 주택가 70%, 아파트 30%를 차지하며 승강기가 있는 구역(아파트)에는 핸드트럭을 사용하고, ② 배송 시 평균 3~5개 물품을 쌓아서 배송하며 최대 8개의 물건을 쌓는다고 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목의 부담 정도는 “경도”로, 허리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생각됨. 우선 목의 경우, 목의 중량물 부하가 필요한 작업이 없는 점, 일부 목의 굴곡 회전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필요한 작업이 존재하나 그 정도와 빈도가 낮은 점을 참고하였음. 허리의 경우, 상차와 하차 및 배송 작업 시 중량물(최대 24kg)을 지속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 총량이 일 평균 1.3t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의 굴곡-회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 배송 구역의 특성 상 중량물을 운반하는 거리가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모두 ”낮음“으로 평가함. 목을 먼저 살펴보면,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배송 업무의 경추 부담 정도가 경도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1년 미만)이 그 판단 근거임. 허리의 경우, 비록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배송 업무의 요추 부담 정도는 고도이나,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1년 미만), 의
무 기록과 영상 자료 등을 살펴볼 때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확인 상병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업력 상 과거 업무에 요추 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년도부터 목과 허리 부위의 상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8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음주 및 흡연: 흡연 1일 1갑, 20년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8.09.15. ○○에 입사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허리, 손목 및 무릎에 통증이 심하여 2019.08.08. 병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3-4, 4-5, 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는 빌라주택가에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차·운전·하차 및 배송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요추에 부담이 되었고, 배송 작업시 평균 3~5개, 최대 8개까지 쌓아올려 배송함에 따라 경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기간은 약 11개월, 이전에 약 3년 8개월간 인덕션 설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1년부터 목과 허리 부위의 상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내역이 확인되고, 신청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처리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MRI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수행기간(과거 근무력 포함),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허리부위 부담업무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요추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요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나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청 상병‘경추5번-6번간 추간판 탈출증’및‘경추6번-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내용 및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위 부담 정도가 높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요추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5번-6번간 추간판 탈출증’및‘경추6번-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