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수근관절 결절종/좌 드퀘르뱅씨 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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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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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459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수근관절 결절종’ , ‘좌 드퀘르뱅씨 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12월 14일에 ㈜○○○에 입사하여 아이스크림 케익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공정이 손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손을 이용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수근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2020. 11. 4.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 수근관절 결절종’ , ‘좌 드퀘르뱅씨 병’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수행업무 대부분이 손을 이용하여 만드는 작업으로 수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좌 수근관절 동통 및 종괴로 수술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술 및 시술 등 이력
- 2020. 11. 11. ○○○○에서 종양절제술 및 건유리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검사상 상병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 식료품제조업(아이스크림 제조)
○ 근로관계
- 채용일자: 2017. 12. 14.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업무내용: 아이스크림 제품 제품검수 및 조합 작업 등 수행
- 근무형태: 1일 2교대(주간 2주/ 야간 2주)
- 근무시간: 1일 10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52시간 근무1일 5타임 작업, 1타임당 2시간 작업
- 휴식시간: 1일 3회, 1회 20분 / 점심(저녁)식사시간:1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7.12.14.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2020.11.4.)까지 약 2년 11개월 정도 근무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 조사내용
1) 수정 및 검수작업(작업동영상)
- 작업내용: 포장 전 제품을 검수하여 수정하는 작업으로 컨베이어밸트에 생산된 아이스크림케익이 지나가면 튀어나온 장식 수정하거나 각종 크림, 글레이즈(시럽)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스페츄라’라는 도구로 닦아내는 작업임.
- 사용하는 도구: 스페츄라(얇은 쇠 막대기), 시럽주머니, 행주 등
- 작업수행기간: 2017.12월부터 2019년까지 대부분 수정 및 검수작업을 수행하였음.
- 1일 작업량: 1일 10시간 기준 생산량 15,000~20,000개가량
- 작업자 수: 초기불량률로 인해 초반 30분~1시간가량 2명 투입, 이후 대부분 1명 수행.*사업장 주장 : 초기불량을 잡은 이후엔 1시간당 불량률이 10건 미만으로 보통 1명이 수행함. 작업이 밀리는 경우 2명이 작업하기도 함.
※ 재해자 주장
- 아이스크림 케익중 원형모양이나 플라스틱 밑판의 경우에는 수정작업이 많지 않으나,
- 밑판이 종이판이고 케익의 모양이 마름모 또는 사각형, 탑처럼 위로 쌓아올리는 케익의 경우 수정작업이 많아짐. 케익이 기울어져있거나, 센터맞추는 작업(밑판과 아이스크림의 중심부가 어긋난 경우) 양손으로 케익을 잡아 기울어진 케익을 작업시 손목에 많은 부담이 갔다고 현장조사시 주장함.
- 현재는 해당 종류의 케익이 만들어지지 않음.
- 위 수정작업이 많은 케익 작업시 수정작업의 비율은 기억이 나지 않음.
※ 사업장 주장
- 센터맞추는 작업(밑판과 아이스크림의 중심부가 어긋난 경우)의 경우, 신규작업자가 들어온 경우가 아니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임.
- 대부분 눈으로 검수를 함. 작업시작하고 30분정도 불량률이 있는데 이후로는 대부분 육안검수가 대부분이며, 불량은 1시간 10건 안쪽임.
2) 조합작업(작업동영상)
- 작업내용: 컷팅되어 컨베이어벨트로 흘러가는 여러 가지 베이스아이스크림을 밑판(플라스틱 또는 종이)에 종류별로 모은 후 조합(4~8조각)이 완성된 판을 다시 컨베이어벨트로 올려두는 작업.
- 1회 작업시 2~3판을 동시작업함.
- 총중량은 1kg내외(500g~800g)이며, 1판당 4조각~8조각의 아이스크림이 조합됨.
① 종이판 작업(작업동영상, 조합작업 종이판), 생산되는 대부분의 케익은 종이판으로 생산되며, 작업공정은 아래와 같다.
· 종이판 위에 글레이즈(시럽)을 뿌린다.
· 컨베이어벨트상 이동하는 베이스아이스크림을 양손으로 집어 종이판 중심을 맞추어 올린다.
· 종이판에 베이스아이스크림 조합(4~8조각)이 완성되면 조합된 아이스크림판을 컨베이어벨트로 올린다.
② 플라스틱판 작업(작업동영상, 조합작업 플라스틱판) 시 작업공정은 아래와 같다.
· 플라스틱 판을 작업대에 올려놓는다.
· 컨베이어벨트상 이동하는 베이스아이스크림을 양손으로 집어 플라스틱 판에 올린다.
· 플라스틱 판에 베이스아이스크림 조합(4~8조각)이 완성되면 조합된 아이스크림 판을 컨베이어벨트로 올린다.
※ 재해자 주장: 종이판 조합작업시 아이스크림을 모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손에 힘이 더 들어감.
※ 사업장 주장: 사업장의 대부분의 작업은 종이판으로 된 아이스크림케익을 생산하며, 플라스틱 트레이는 일부 종류의 케익만 해당되는 것임.
- 사용하는 도구: 손
- 작업수행기간: 2020.1월부터 조합작업 60%, 수정 및 검수작업 40% 비율로 작업수행.
- 1일 작업량: 1일 10시간 기준 생산량 15,000~20,000개 가량 // 1인당 1,500개~2,000개 가량 수행
- 작업자 수: 2개라인 총 10명
3) 띠지 부착작업(작업동영상 없음 / 사업장 확인서상 사진첨부)
- 작업내용: 서있는 자세에서 조합된 아이스크림케익에 띠지를 둘러 부착하는 작업
- 재해자 및 사업장 주장: 간헐적 작업임.
4) 원료 장식작업(작업동영상 없음 / 사업장 확인서상 사진첨부)
- 서있는 자세에서 손, 시럽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초코릿 원료 등을 아이스크림 케익 위에 장식하는 작업
- 재해자 및 사업장 주장: 간헐적 작업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근로자 2017년 입사 후 제품 검수 및 조합작업(아이스크림 조각을 종류별로 섞어서 한 판을 만드는 작업) 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손목과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 기간, 업무 강도, 취급물의 중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손 부위 관련하여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 정도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58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17년 12월 14일에 ㈜○○○에 입사하여 아이스크림 케익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공정이 손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손을 이용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수근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2020. 11. 4.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 수근관절 결절종’ , ‘좌 드퀘르뱅씨 병’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수행업무 대부분이 손을 이용하여 만드는 작업으로 수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7.12.14.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2020.11.4.)까지 약 2년 11개월 정도 아이스크림 제품 제품검수 및 조합 작업 이력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손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손 부위 관련하여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 정도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1. 4.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업무 부담에 대한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반복성이 매우 심한 작업으로 손목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아이스크림 제품 제품검수 및 조합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과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손목 등의 업무부담이 어느 정도 관찰되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미만으로 부담정도에 비해 짧아 직무의 기여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수근관절 결절종’ , ‘좌 드퀘르뱅씨 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