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460 · 판정일: 2021-03-1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고인은 ○○(주)에 2020.1.20.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1.20. 직장동료 1인이 확진되어 자가 격리 중 증상있어 검사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로 확진되어 병원 치료중 2020.12.12. 18:19경 사망하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코로나19 확진받은 직장동료로부터 감염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발병시기: 2020.11.27. 발병시기발열, 기침, 오한, 설사 - 감염경로: 51병동 ○○○(확진자)와 직장동료, 접촉 후 11/20부터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하여 검사 후 양성판정 - 진단일: 11. 30. - 기타: 고지혈증 ○ 주치의사 소견(진단서) - 주상병(임상적추정)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으로 본원 입원 치료 받으셨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임.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12. 12. 18:19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가)직접사인: 폐렴, (나) (가)의 원인: COVID-19 - 사망의 종류: 병사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2020. 11. 3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인됨.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명 생략)) - 근무인원: ○명 - 입사일자: 2020.1.20.(일용직) - 담당업무: 조경관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18:00~09:00), 주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60분(12:00~13: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1.20. ~ 재해발생일(10개월), ○○(주) / 공원내 조경관리(낙엽, 부러진 나뭇가지 등 제거) ○ ○○○ 역학조사 - 최종출근일: 2020.11.19. - 신고경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접촉자 분류되어 자가격리(11/20 -12/3), 자가격리 중 증상있어 검사 - 검체채취기관: ○○○ - 검체채취일시: 2020.11.30. 10:01 - 확진일시: 2020.11.30. 21:10 - 역학조사일시: 2020.11.30. 21:10 - 역학적 연관성 조사 ·확진환자 접촉력: 2020.11.19. ○○((이하 주소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해외 여행력, 국내여행력, 기타 확진과 관련되는 의심상황: 미기재 - 임상증상 ·증상발현시작일: 2020.11.27. 마른기침 및 발열(38도) ·기존병력: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복용력: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현재증상: 마른기침, 발열(38도), 오한, 설사 ○ 감염성 질병 체크리스트 - 구분: 옥외작업 - 감염원에 노출경위: 재해자는 2020.1.20부터 ○○(주)가 ○○으로부터 도급받은 ○○ 외 65개소 공원 내 낙엽, 쓰러진 나무 등을 제거 등 조경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기초역학조사 보고서 상 동료근로자인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11/20 -12/3)기간 중 증상있어 검사실시 결과 2020. 11. 30. 21:10 확진됨 ○ 확진이후 경과 - 사업장내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중 2020.11.30. 확진결과 통보받고 ○○○○○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2020.12.12. 18:19경 사망함. ○ 업무관련성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의 정확한 감염경로나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COVID-19 관련 업무상 재해 기준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 담당자 확인: 2020.11.1.부터 사망시까지 카드사용내역 및 통화내역 확인한 바, 자택 인근 및 사업장 인근 사용 외 특이내역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고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고인이 ○○(주)에 2020.1.20. 입사하여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1.20. 직장동료 1인이 확진되어 자가 격리 중 증상있어 검사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로 확진되어 병원 치료중 2020.12.12. 18:19경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된 건이다. -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고인이 코로나19 확진받은 직장동료로부터 감염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고인은 현 사업장에서 조경관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직장동료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양성 판정받아 입원 치료중 사망한 사실과 확진자 접촉력이 직장동료라는 역학조사결과가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진된 동료근로자와의 불가피한 접촉으로 감염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확진자와의 접촉 후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확진된 점, 생활공간이나 지역사회감염을 의심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그 선행사인이 COVID19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상병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