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삼각골 낭종/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척골충돌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손목염좌/우측 손목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61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 삼각골 낭종’,‘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척골충돌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손목염좌’,‘우측 손목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포장라인에서 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골 낭종’,‘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척골충돌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손목염좌’,‘우측 손목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자를 기계에 올려 놓는 반복 작업과 무거운 철판을 수시로 들어 옮기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4. 6. ○○○○
- 양측 손목통증, 3월 25일부터 아픔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손목산각골 낭종,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척골충돌증후군, 양측 손목염좌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20. 3. 10.
- 담당업무 : 포장라인 현장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20. 3.10.~2020. 3.27.(퇴사)/○○(주)/포장
- 2018. 7./상품판매 일용근무 7일
- 2016. 2./상품판매 일용근무 27일
- 2012. 6.26.~2012. 7. 1./(주)○○/컴퓨터메모리검사
- 2008.12. 2.~2008.12.20./○○
- 2007. 8.24.~2007. 9. 9./(주)□□□□/상품판매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 포장라인에서 포장업무를 하는 생산원으로 스테인레스 판에 막대과자를 옮기는 작업, 포장된 과자가 놓인 판을 이송 다이로 옮기는 작업, 청소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재해자 손목 부담작업 업무량
- 재해자 근무기간 작업일보(2020.03.10.~2020.03.27.) 확인한바 1일 최소 240, 최대 483 판, 평균 369판의 막대과자판이 생산되어 포장실에서 소분하여 포장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
- 포장실내 작업인원은 3~4인이며, 저온실에서 작업실까지 다이를 옮기는 업무를 재해자는 1~2인작업으로 1일 2~5회(잔업이 있을 경우 1~2회 추가) 정도 하였고, 다이에서 막대과자가 들어 있는 판을 작업대에 올리는 작업은 2인 작업으로 하였고, 막대과자를 이송체에 옮기는 작업은 작업은 2~4인 작업으로 재해자는 하지 않은 작업이지만 기계가 고장이 나서 중간에 과자분절을 해서 작업대에 쌍아올리는 작업을 한적은 있다고 함. 막대과자를 분절해서 이송체에 올리고난 후 빈판을 다이에 올리는 작업은 재해자가 주로 단독작업으로 하였음.
② 취급 중량물 무게
- 저온실에서 작업실로 이송되는 다이(과자 및 판 포함)1개 무게 230kg, 막대과자가 있는 판 1개 무게 6.1kg. 판1개 무게 3.3kg, 1판에 올라가는 과자 무게 2.8kg, 이송체에 올려놓는 과자분절 1묶음당 100g(막대과자 1판에 28분절 과자묶음으로 나눔)
- 1일 총생산 과자무게 1일 평균 857kg
- 재해자 1일 취급 총중량 : 다이 옮기기 460~1,150kg(1회당 230kg*2~5회) 바퀴달린 다이를 1~2인이 취급하였고, 다이에서 막대과자가 있는 판을 빼내어 작업대에 올리는 작업은 732kg~1,473kg(1회당 6.1kg * 최소 240 최대 483/작업인원수 2)취급하였고, 이송체에 과자분절을 묶음으로 넣는 작업은 기계가 고장날 경우 간헐적으로만 한 작업이며, 빈판을 다이에 올리기는 792~1593kg(1회당 3.3kg* 최소 240판, 최대 483판) 취급함.
단, 3월 25일 2시간, 3월 12일 2시간 조퇴내역이 있어 해당시간만큼 업무량은 감소됨.
③ 작업별 손목자세
* 저온실에서 작업실로 다이이송작업
- 작업내용: 저온실에서 작업실까지 1~2인작업으로 1일 2~5회(잔업이 있을 경우 1~2회 추가) 정도 양손으로 막대과자가 든 판 30개정도 싣은 바퀴달린 다이를 양손을 사용하여 끌어 작업실까지 가지고 온다. 재해자 주장으로는 바퀴가 잘 안 굴러가서 앞뒤로 잡아 빼야 한다고 함
- 1일 작업횟수: 1일 2~5회(잔업이 있을 경우 1~2회 추가)
- 1회시 취급중량: 230kg
- 작업인원수: 1~2인 바퀴달린 다이사용함.
- 작업 시 손목사용자세: 중립, 손목의굴곡 및 옆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가락에 강한힘, 손바닥의 접촉압박 있음.
* 다이에서 판을 빼내어 작업대에 올리는 작업
- 작업내용: 막대과자가 들어 있는 판을 2인이 판 양쪽에서 두손으로 잡고 작업대에 올리는 작업임.
- 1일 작업횟수: 평균 184회
- 1회시 취급중량: 6.1kg
- 작업인원수: 2인
- 작업 시 손목사용자세: 중립, 송목의 굴곡, 신전 및 옆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가락에 강한힘, 손바닥의 접촉압박, 손목의 척측 회전동작 있음.
* 이송체에 과자분절 묶음을 넣는 작업
- 작업내용: 판위의 막대과자를 양손을 사용하여 100g씩 분절하여 이송체위에 올려 놓는다
- 1일 작업횟수: 해당 작업은 기계고장시 한 간헐적 작업임.
- 1회시 취급중량: 100g
- 작업인원수: 2~4인
- 작업 시 손목사용자세: 중립, 손목의굴곡 및 옆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목의 척측 회전동작 있음.
* 판을 다이에 다시 넣는 작업
- 작업내용: 양손을 사용하여 빈판을 들어올려 다이에 다시 넣는다.
- 1일 작업횟수: 240~483회
- 1회시 취급중량: 3.3kg
- 작업인원수: 1인
- 작업시 손목사용자세: 중립, 손목의 신천 및 옆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손목의 척측 회전동작 있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손목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무리하 작업이 없고 업무강도 또한 낮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일 또한 14일 밖에 안되고 근무시간도 정규근무시간 외 추가연장 근로 없었던 바, 주장하는 상병과 당사의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소견
- 상기 근로자 2020년 3월에 입사 후 약 14일간 다이 이송작업, 과자를 이송체에 올리는 작업 등을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은 손목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4.27./□□□□/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근육 및 힘줄의 손상,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6.17./□□□□/아래팔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근유깇 힘줄의 손상, 열상, 골의기타낭(손)
- 2016. 9. 5./□□□□/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4. 2.~2020. 4. 6./○○○/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팔(3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60kg
- 우세손 : 양손잡이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포장라인에서 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골 낭종’,‘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척골충돌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손목염좌’,‘우측 손목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과자를 기계에 올려 놓는 반복 작업과 무거운 철판을 수시로 들어 옮기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17일간 포장라인에서 근무하였고, 이전에는 상품판매, 컴퓨터 메모리검사 관련 단기간의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6. 4.27.~2020. 4. 2. 기간 동안 손목및손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팔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손목 삼각골 낭종’은 확인되나, 그 외 신청 상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아 부담업무의 강도 및 빈도,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양측 손목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 중 ‘좌측 손목 삼각골 낭종’을 제외한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 삼각골 낭종’,‘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척골충돌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손목염좌’,‘우측 손목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