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관절와순 손상 , 견관절 , 우측/충돌증후군 , 견관절 , 우측/극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 손상 , 견관절 , 우측/근막동통 증후군 , 견관골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63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 손상, 우측 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 5월 30일 ○○○○○(주) ○○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말경부터 오른쪽 어깨와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 손상, 우측 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도에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하여왔으며, 2020년 11월말경부터 오른쪽 어깨와 등의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작업과정에서 신체 누적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12. 18. ○○○○)
- rt. shoulder pain, 3개월 정도, 어깨 많이 쓴다.
- pain on scpaular boder 포함...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동통으로 내원하여 2020. 12. 18. MRI검사 시행함. 상기 병명 의심되어 진단 후 우선 4주간 치료 요함. 증상 지속시 관절경 수술 요함. 추시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0. 5. 30.
- 담당업무: 자동차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현 사업장 근무이력
- 2000. 5. 30. ~ 2020. 12. 18.: ○○○○○(주)○○ 조립3부 조립2B반
○ 어깨부위 부담 작업(※재해자 진술, 작업동영상 참고)
* 프론트 도어 바디 웨져스트립 장착(좌, 우) - 양손과 롤러를 사용하여 차체 옆면 문(도어) 틀에 웨져스트립(고무패킹)을 장착함.
* FEM 바디장착 - FEM(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냉각수 펜 등이 있는 자동차 전면부 설비)을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차량 전면부에 장착함.
* 백빔 장착 - 전동렌치와 볼트를 이용하여 차량 앞 전면부에 백빔을 장착함.
* 헤드램프 가장착 - 헤드램프(5.4kg)를 차체에 가장착하고 커넥터를 체결하며, 각종 와이어를 정리함.
* 헤드램프 체결 -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헤드램프(5.4kg)를 차체에 장착함.
* 라디에이터 어퍼 호스 연결 - 팔꿈치가 굽혀진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호스 4개를 엔진에 밀어 장착함.
* 리어 시트 쿠션 앗세이 장착(좌, 우) - 손바닥이 꺽인 상태에서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등받이 쿠션을 볼트로 장착하고, 엉덩이 쿠션을 주먹으로 타격하여 차량 뒤쪽으로 밀고, 손바닥으로 눌러 고정함.
* 휠타이어 체결(좌, 우) - 차체 하단부에 전동렌치와 볼트를 사용하여 휠타이어를 장착하고, 토크머신을 밀고 당기며 작업함.
* 리어 시트 벨트 체결(좌, 우) - 루프 몰딩을 차체 루프(차체 윗부분)에 가체결한 후 양쪽 팔꿈치가 굽혀지고 손바닥이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강한 힘으로 눌러 차체에 장착하고,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시트 벨트를 체결함.
* PCU 장착 - 전동렌치와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PCU를 장착하고, PCU에 2개의 잭을 연결함.
* C필라트림 장착 - 차량 뒷유리를 손바닥으로 누르고 망치로 내려친 후 C필라트림을 차량 뒷좌석 옆 후면부에 밀어넣어 장착함.
* 카올 탑커버 장착(좌, 우) - 양손을 이용하여 카올탑 앗세이를 본넷 연결부위에 가체결한 후 양팔로 밀어 위치를 맞추고 손바닥을 사용하여 타격하며, 프론트 글라스를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8회 이상 타격함.
※ 조립3부 조립2B반은 전체 49공정으로 3개월마다 순환근무하며, 평균 400대/1일 작업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44세)는 2000. 5. 30. ~ 재해일(2020. 12. 18.)까지 ○○○○○ ○○에서 조립3부 조립2반에서 근무함. 실내외 조립작업시 팔을 90도 이상 들고 하는 작업과 망치로 내려치기 등의 업무로 어깨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2. 11. 28.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 1. 8.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 8. 16.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4. 11. 27.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 10. 29. 회전근개증후군
- 2016. 5. 3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018. 2. 17.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 체중 54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0년 5월 30일 ○○○○○(주) ○○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말경부터 오른쪽 어깨와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 손상, 우측 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2000년도에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하여왔으며, 2020년 11월말경부터 오른쪽 어깨와 등의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작업과정에서 신체 누적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00년도에 입사하여 규칙적 교대근무의 형태로 자동차 조립작업을 1주 5일, 1일 통상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도부터 신청 상병 진단 전 까지 ‘어깨부위 근통, 유착성 관절낭염’의 상병명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에서 20년 이상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상지의 거상, 내/외전, 회내/외전, 전동공구의 사용 등으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작업이 반복되며, 차체에 부품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져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 손상, 우측 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