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64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2. 10.부터 자동차 머플러 제조,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고강도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오다 병원 내원하여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머플러 제조,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고강도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 1. 18. ○○○○○) - Rt elbow pain 20년 8월부터 pain lat&medial epicondyle pin tenderness+ 1-12 x-rayu: no def bony abnormality Rt medial epicondylitis 먼저 manage Rt elbow medial PT & ion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내측 외측 상과의 통증 및 압통 ○ 자문의사 소견 - 관련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9.6.1. (이전 사업장인 ○○○(주)○○(동일업무) 입사일은 2007. 12. 10.) - 담당업무: 머플러 용접 및 조립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연장근무시간: 17:30~19:30(주2~3회)) - 근무시간: 08:00~17:00 - 휴식시간: 점심 12:00~13:00, 저녁 17:00~17:30, 1일 2회, 1회 10분 ○ 근무이력 - 2019.6.1. ~/○○○/머플러 용접 및 조립/머플러 용접 및 조립/4대보험 - 2007.12.10.~2019.6.1. /○○○ ○○/동일업무 수행/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추정의 원칙/ 작업 영상 참조) - 담당업무: 머플러 조립 및 용접 -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 도구: 수동 용접기, 고무망치, 니퍼, 스패너 - 작업내용: 자재를 조립하여 용접 후 고무망치를 통해 수정작업. - 상시작업여부: 상시작업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비중: 100%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서) - 유효기간, 노출기간(13년) 인정되며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0.7.~2016.12.12./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7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흡연력: 1일 1갑, 15년 흡연 - 음주력: 무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08.5.30./○○○(주)○○/사고성 재해/승인(2008.6.12.) 상병: 우측제4수지원위지골골절,우측 수지부 염좌,우측 완관절 염좌,우측 주관절 염좌 요양기간:2008.5.30.~2008.10.30. ② 재해일자 2015.5.19./ ○○○(주)○○/업무상질병/승인(2015.11.25.)/요양기간(2015.9.7.~2016.3.27) 상병: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부 상완이두 장건손상,우측 견봉와 점액낭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7. 12. 10.부터 자동차 머플러 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고강도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오다 병원 내원하여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이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머플러 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고강도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년7개월간 머플러 용접 및 조립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7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 약13년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머플러 조립 및 용접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