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전위증 제3-4요추간/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요추간판 전위증 제5요추-천추간/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65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전위증 제5요추-천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간판 전위증 제3-4 요추간, 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2015.3.1. 입사하여 라미네이터 업무 및 출하지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0.7.6.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간판 전위증 제3-4 요추간, 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 요추간판 전위증 제5요추-천추간,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5년 이상 라미네이터 업무 및 출하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6. (○○) 요통, 2주전 / 하부 요추, 우측 장요인대, 둔부, 대퇴후면 통증
- 2020.8.7. (○○○○) 우하지 방사통, 내원 3개월 전 / 우측 허벅지 뒤 통증, 심할 때는 우측 종아리까지 통증, 허벅지 안쪽 및 허리도 아프다, 3개월 전 무거운 물건(100kg가량) 들고 나서 증상 악화되었다.
○ 주치의 소견
- 상기 병명 진단 하에 본원에서 2020.8.31. 수술적 치료(미세현미경 레이저 추간판제거술, 제5요추-천추간) 시행 받음.
○ 특별진찰
- 최종 확인 상병명: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보호용, 공정용 기능성 필름 제조)
- 입사일자: 2015.3.1.
- 담당업무: 라미네이터 기계 작업 (필름 포장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7시간(08:30~17:30), 1주 5일, 1주 평균 38.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5.3.1.~2020.7.6. (5년4개월) 주식회자 ○○○○○ / 라미네이터 작업 (필름 포장)
- 2010.2.22.~2013.6.22. (7개월) ㈜□□□□□ 외 다수 / 제조업체 생산직
* 신청인 진술: 현 사업장 입사 전 수행한 생산직 업무는 플라스틱 사출 업무이며, 요추 부위에 무리가 되는 작업 없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라미네이터 기계로 필름을 소분 포장하여 출하반으로 이송함. 월 1~2회 출하팀 지원 업무 2~3시간씩 수행함.
- 작업공정: 가공(라미네이터)작업 → 포장 → 출하
- 작업인원: 2인 (2인1조 작업)
2) 신체 부담작업
① 라미네이터 작업
- 작업내용: 필름을 주문서에 따라 와인딩 및 슬리팅하여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원단 필름이 실린 대차를 밀고 와서 요추를 경굴곡한 채 우측 발로 페달을 밟아 암 높이에 맞추어 라미네이터 장비에 장착 후 장착된 원단 필름을 풀어 요추를 굴곡하고 쪼그려 앉아 필름을 장비 샤프트지관 쪽으로 밀어 보내 테이프로 붙인 후 장비를 가동함. 이후 와인딩하여 소분된 필름을 대차에 싣기 위해 요추를 굴곡하고 양손으로 지관의 끝단을 잡고 대차 쪽으로 밀어내며 싣는 작업 수행함.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 중량물: #7501A제품(100kg), 1인 1일 총 950kg 취급
- 참고사항: 와인딩된 제품을 샤프트에서 뺄 때 2인이 호흡이 맞지 앉거나 지관의 내경에 따라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신청인 진술이 있으며, 이때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함.(약 15kg 내외의 중량감)
② 출하지원 작업 (간헐적 작업, 월 1~2회)
- 작업내용: 라벨링을 바꾸어 재포장하는 출하팀을 지원해주는 작업
- 작업방법: 제품 앞에 서서 양다리를 벌리고 양견관절, 주관절을 내전 및 굴곡하여 제품 끝단의 플라스틱받침대를 쥐고 들어 요추를 굴곡한 상태에서 박스에서 꺼내는 작업 수행하며, 박스 앞에 서서 양다리를 벌리고 좌측 무릎을 종이 박스에 대고 양견관절 주관절을 내전 및 굴곡하여 제품 끝단의 플라스틱 받침대를 쥐고 들어 요추를 굴곡한 상태에서 박스에 넣는 작업 수행함.
- 작업 시간: 2시간
- 취급 중량물: #7501A제품(100kg), 1인 1일 총 1,800kg 취급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진료기록지와 MRI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신청인의 임상증상과 피부분절(dermatome) 등과 연관이 없어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허리부위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역학적 근거가 있는 위험요인은 자세(굴곡자세, 비틀림), 중량물 들기/운반과 전신진동에 노출임. 또한 2008년 고용노동부의 요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에 의하면 자세와 작업시간, 중량물 취급량, 전신진동에의 노출정도가 나열되며 근무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제시함.
- 신청인의 허리부담요인
· 라미네이터 기계에서 완성된 제품을 탈착시킬 시 90도 허리굴곡과 30도 비틀림 자세로 15kg의 중량을 95회 취급하며 총 취급 중량은 1,425kg 임.
· 출하지원 작업은 월 2차례 간헐적인 작업이지만 2인이 40도 허리굴곡 자세에서 100kg의 중량물을 36회 들어 1차례 지원작업 작업당 취급 중량이 1,800kg 임.
· 신청인은 라미네이터 조작과 출하지원 업무를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5년 4개월이며, 계약직 기간까지 합하면 5년 10개월임.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2013년 이후로 약 40차례 허리부위 진료력이 있으나 대부분은 위의 근무기간 중에 있었음.
· 특이 운동 및 취미생활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나이가 32세인 것을 감안하면 추간판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는 아닌 것으로 추정됨.
- 약 6년 동안 90도 허리굴곡과 30도 비틀림 자세로 15kg의 중량을 95회 취급하며 총 취급 중량은 1,425kg이며, 월 2번 작업으로 40도 허리굴곡 자세에서 50kg의 중량물을 36회 들어 작업 당 취급 중량이 1,800kg 임. 이는 요추의 부담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신청인의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되며,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3.2.28.부터 요통, 요추의염좌및긴장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3cm, 78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교통사고: 2018년 차량 접촉사고로 1개월 통원치료, 2020년 차량 급정거 사고로 각 1개월 통원치료 함.
- 산재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 2015.3.1. 입사하여 라미네이터 업무 및 출하지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간판 전위증 제3-4 요추간, 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 요추간판 전위증 제5요추-천추간,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라미네이터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라미네이터 기계로 필름 포장 및 출하 작업을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5년 4개월의 동일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요추간판 전위증 제5요추-천추간,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며, ‘요추간판 전위증 제3-4 요추간, 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근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상병 ‘요추간판 전위증 제5요추-천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 단계로, 업무와의 관련성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요추간판 전위증 제3-4 요추간, 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전위증 제5요추-천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간판 전위증 제3-4 요추간, 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