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66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장 내에서 기계부품 투입 및 제품이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 10. 입사 후 엘리베이터 부품을 기계에 투입 및 반출, 치수측정,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의무기록 : 2020. 11. 30. ○ - 골반쪽 동통을 동반한 요추부 동통 - Lt.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추부 동통 - 발병시기(환자본인) : 7day - 원인(환자본인) : 금형 일하다가 - X-ray : within normal limit(all) ○ 주치의사 소견 : ○○○ - 요추 추간판 탈출 - 2020. 12. 8. 요추부 신경성형술 및 후관절 신경차단술 시행.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 10. 20. - 상시근로자수: ○명 - 담당업무: 기계부품 가공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0.5시간(1주 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 10.~ 2020. 11./○○/기계부품가공/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3. 10.~ 2016. 1/○○○(주)/형틀조공/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1. 4.~ 2013. 10./(주)○○○○○/형틀조공/국세청 근로소득이력 ※특별진찰 조사결과 : 직종별 업무기간 . 기계부품 가공작업 : 2년 1개월(발병일 기준) . 형틀 조공 : 4년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은 엘리베이터 기계 부품 가공하는 사업장(기계 12대 -MCT: 5대, CNC선반: 7대) - 신청인이 주로 생산하는 생산품목: 호이스트기어케이스, 프레임, 마그네틱코어 등 - 현장조사 실시 - 작업내용 : 기계 투입작업, 기계 가공 및 반출작업, 치수측정 작업, 적재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기계 투입 작업 - 작업내용 : 엘리베이터 부품인 생산품을 가공하기 위해 기계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파렛에 적재되어 있는 가공해야 할 부품들을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들어 기계 앞 작업대에 몸을 돌리며 올려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에어건을 이용하여 기계 내부에 부품을 고정해야할 작업대와 부품자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부품을 양손으로 들어 기계 내부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 호이스트 기어케이스 : 3.5개/일 (1개거래처기준) x 10개 거래처=35개/일 . 후레임 : 6.15개/일 (1개거래처기준) x 10개 거래처= 61개 . 마그네틱 코어 : 6.35개/일 (1개 거래처기준) x 10개 거래처= 63개 - 중량 : 호이스트 기어케이스-약 118kg/ 후레임-약 7.8kg/마그네틱코어: 약 8.3kg - 부품작업대 높이: 62cm - 작업시간 : 2시간 * 신청인 및 사업주 측에서는 호이스트 기어케이스 30-35톤 부품이 386kg으로 사람의 인력으로 취급이 불가하여 허리를 굽혀 돌려가며 작업대에 놓으면, 호이스트크레인을 이용하여 상차 및 하차,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신청인은 주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작업하였다고 함. ② 기계 가공 및 반출작업 - 작업내용 : 상차 한 후 생산품을 가공하는 조작버튼을 누르고, 가공이 완료되면 생산품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상차 한 후 절삭 및 가공을 위한 조작버튼을 누르고, 가공이 완료되면, 미닫이로 된 기계 문을 열어, 에어건으로 세척 작업을 하고, 정확한 치수로 절삭이 되었는지 확인 한 후 부품을 양손으로 잡아 몸을 돌려 작업대 또는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으로 세척하고, 부는 작업을 수행함. - 중량 및 작업시간 등 . 호이스트 기어케이스: 약 118kg . 후레임: 약 7.8kg . 마그네틱 코어: 약 8.3kg . 부품작업대 높이: 62cm . (기계내부)부품 조립대 높이: 1.4m . 기계조작버튼 높이: 54cm . 작업시간 3시간 ③ 치수측정 작업 - 작업내용 : 정해진 치수로 가공이 되었는지 버니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부품이 가공이 완료된 후 기계내부에 고정되어있을 때 기계 고정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있어 허리를 굽힌 채 우측 손으로 버니어를 잡아 치수를 측정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반출이 완료된 후 작업대 위에 올린 상태 또는 바닥에 있는 부품의 가공 부위를 우측 손으로 버니어를 잡아 치수를 측정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인력 취급에 한계가 있는 부품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하차하고 난 후 치수를 측정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채 우측 손으로 버니어를 잡아 측정하고, 반대편의 치수를 측정하기 위해 양손으로 잡아 돌려가며 반대편의 치수를 측정하는 작업을 위와 같은 자세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1분 이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④ 적재작업 - 작업내용 : 치수측정까지 마치고 완료된 생산품을 적재대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치수측정까지 마치고나면, 부품을 마지막으로 세척하고 난 후, 양손으로 들어 몸을 돌려가며, 적재대에 바닥부터 쌓는 작업을 하고, 적재대에 쌓고 난 후 와이어를 밴딩하여 호이스트 크레인에 걸어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품을 적재할 경우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돌려가며 굴려 호이스트 크레인에 걸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굴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적재대에 올려 쌓고 난 후 같은 방법으로 적재대에 와이어를 밴딩하고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굴곡, 허리의 회전, 중량물 취급,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적재대너비: 60cm x 92cm - 적재대 높이: 70cm - 작업시간: 2.5시간 ⑤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일평균 지그(기계내부에 부품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 6.45kg)를 5-6회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3) 사업주 측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신청인이 주로 취급하는 제품은 호이스트기어케이스, 프레임, 마그네틱코어 등이 있으며, 중량이 적게는 2kg부터 많이 나가는 것은 386kg까지 나가며 386kg은 인력으로 취급하지 못한다고 함. - 신청인은 규격이 크고 무거운 것을 전체 작업 중 40%를 차지하며, 60-70kg~100kg까지 인력으로 취급 한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7년 이후 총 2년 1개월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또한 2011년부터 약 4년 10개월간 형틀 조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간)’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2년 1개월로 확인되나, 건설현장 형틀 조공 업무를 4년 10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과, 최종 사업장 작업 및 형틀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과 허리 부담 자세의 발생이 확인되는 점, 신청자의 재해 경위에 대하여 사업주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간)’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특이사항 없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62㎝ / 체중 68㎏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기계부품 투입 및 제품이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7. 10. 입사 후 엘리베이터 부품을 기계에 투입 및 반출, 치수측정,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2년 1개월간 기계 투입작업, 기계 가공 및 반출작업, 치수측정 작업, 적재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입사 전 4년 10개월간은 건설현장 형틀 조공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은 없으며, 산재이력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신청인의 기계부품 가공작업 과정에서 대부분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 또한 중량물의 부품을 적재할 경우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돌려가며 굴려 호이스트 크레인에 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허리의 전방굴곡 및 허리의 회전 자세 등 대부분의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빈도가 높고 요추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며, 비록 현 사업장의 근무력이 2년 정도이나 이전 건설현장에서의 형틀조공 업무력을 감안할 때,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