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68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8.4.1.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9. 11월경 월동 준비로 연탄 및 톱밥 포대를 3층까지 나르면서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이후로 증상 지속되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신발 밑창 A/S를 수행하면서 밑창 제거 등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28.) Rt. shoulder pain, 아프고 저리다. 지속적으로 NRS 7점, 3yrs
- (2020.11.5.) (RCT) Shoulder Rt. arthro.
○ 주치의사 소견
- 극상건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가료 필요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8.4.1.
- 담당업무: 공장장 (신발 밑창 A/S)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8:30 ~ 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8.4.1. ~ 재해발생일(2년 4개월), ○○ / 신발 A/S 및 제조
- 1997.6.17. ~ 2018.1.1.(17년 11개월), ○○○ 등 여러 사업장 / 신발 A/S 및 제조
※ (신청인 주장) 30년 이상 작은 제화점에서 신발 A/S 및 제조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제조업 (구두류 제조업)로 신청인은 공장장 신발 밑창 A/S 수행함.
- 1일 업무흐름도
·열 가하기 작업(1시간 30분/일): 신발을 운반하여 열기계에 넣어 열을 가하는 작업과 본드 작업 후 신발에 다시 열을 가하는 작업
·신발 밑창 제거 작업(4시간/일): 신발 밑창을 손으로 뜯어 제거하는 작업
·이물질 제거 및 본드 작업(1시간/일): 밑창 제거 후, 신발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붓으로 본드를 바르는 작업
·신발 밑창 부착 작업(2시간 30분/일): 압축기를 이용하여 신발에 새 밑창을 부착하는 작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10개~26개/일(5-13켤레)
·(보험가입자측) 1달 기준 밑창 수선 매출은 약 80~90만원이며 1켤레 당 밑창 수선비용은 15,000이므로 작업량은 4~6개/일(2~3켤레)이라고 함.
2) 신체부담작업
① 열 가하기 작업(17%, 4점)
- 수선이 필요한 신발 또는 본드 작업이 완료된 (밑창 없는) 신발을 양쪽 손에 각각 잡고 열기계로 운반하고, 신발을 1개씩 잡아 열기계에 신발을 놓고 열을 가하는 작업을 수행함. 하루 약 10개~26개(5~13켤레)를 작업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② 신발 밑창 제거 작업(44%, 4점)
- 신발 걸이 작업대에 신발을 뒤집어서 걸고 좌측 손으로 신발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힘을 주어 밑창을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잡아 당겨 밑창을 제거함. 약 10개~26개 (5-13켤레) 작업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안쪽)회전 (>30°),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특히, 신청인은 밑창 제거 작업 시 밑창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었음을 주장함.
③ 이물질 제거 및 본드 작업(11%, 4점)
- 의자에 앉아 좌측 손으로 신발의 밑면이 보이게 잡고 우측 손으로 솔을 잡아 신발의 이물질을 쓸어내고, 좌측 손으로 신발의 밑면이 보이게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본드 부착용 붓을 잡아 신발 밑면의 가장자리와 밑창에 본드를 바르는 작업.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안쪽)회전 (>30°),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등이 발생함.
④ 신발 밑창 부착 작업(28%, 5점)
- 의자에 앉아서 좌측 손으로 신발 밑 부분을 잡고 우측 손으로 밑창을 잡아 1차적으로 부착하고 신발을 1개씩 압축기에 놓고 오른손으로 압축기의 손잡이를 내려 신발 밑창을 부착하는 작업.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안쪽)회전 (>30°),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 신청인의 주 업무는 신발의 밑창을 수선하거나 샘플 신발을 제작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반복적 중량물 작업은 없었으나 어깨의 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거상 상태에서 힘을 주어 어깨를 움직이는 작업 등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5점’으로 ‘중증도'로 평가되나, 신청인이 30년 이상의 직력을 주장하고 있고, 어깨 및 상지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화 제작 및 숫너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감안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어느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0.12.29. ~ 2020.4.11.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기타연골석회증 어깨부분,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2cm, 몸무게 69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8.4.1.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9. 11월경 월동 준비로 연탄 및 톱밥 포대를 3층까지 나르면서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이후로 증상 지속되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공장장으로 신발 밑창 A/S업무를 수행하면서 밑창 제거 등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신발 밑창 A/S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7.6.17.부터 현 사업장 포함 20년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12.29.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되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내외전, 회내외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거상 상태에서 힘을 주어 어깨를 움직이는 자세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20년이상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