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수근관 증후군/좌 수근부 관절염 ,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우 수근부 관절염 ,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좌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우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좌 수근부 관절염 , 제3수지 원위지간 관절염/좌 수근부 관절염 ,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염/좌 수근부 관절염 ,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염/우 수근부 관절염 , 제3수지 원위지간 관절염/우 수근부 관절염 ,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염/우 수근부 관절염 ,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469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 수근부 관절염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 우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3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3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회사에 고용되어 식당에서 음식 세팅, 전처리(재료 손질), 세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0.01월 경 손목 및 손가락 통증이 시작되었고, 2020.02.15. 세척작업 중 커튼을 세척하기 위해 빼다가 손목에서‘뚝’하는 소리와 동시에 심한 통증과 오른손 손목 부위가 부어 올라 조리실장에게 보고하고 ○○○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 수근부 관절염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 우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3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3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2018년3월1일부터 2020년2월15일까지(국세청, 산재보험, 4대보험 상) 2년간 주방에서 식기 운반작업, 음식 셋팅작업, 식재료 전처리작업, 식판 세척작업을 수행(과거 동일 주방보조업무 2년, 아르바이트 11개월, 품질검사 업무 8년 1개월 수행이 확인됨)하였고, 청소 작업 중 트렌치를 갈고리를 사용하여 빼내지 않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빼고 청소하는 작업이 손에 부담이 되었고, 오전 전처리 업무를 수행한 이후부터 쭉 세척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특성 상 손목과 손가락을 반복 사용하는 작업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 03. 07. ○○○ 초진 챠트 Both arm numbness 숨을 내쉴 때 팔이 저리다 1년 이상 되어간다 이전에는 전혀 증상 없었다 손등부터 arm lateral part anxiety(-)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잔다 EMG/NCS(양 상지) : CTS (Rt severe/Lt moderate) 수술권유 ->1박2일 힘들다 일을 해야 한다. 주사의 한계성을 설명함 -> 주사도 나중에 맞기로 하심 ○ 주치의사 소견 - 근전도 검사 상 손목 터널 증후군 소견 보이고, MRI 검사 상 양측 무지 신전건 부분 파열 소견 보임 ○ 특별진찰 다학제 협진 소견 - 진료기록지, 근전도검사, 임상증상, MRI, 초음파 검사에서 양측 수근관 증후군, 양측 2,3,4,5수지 원위지간 관절 및 양측 수근부 관절염, 양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2018.3.1. - 담당업무: 음식 서비스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19:30 (점심시간 13:30~14:30), 주5일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3.9.∼2018.3.1.(○○○○): 주방보조 - 2012.7.2.∼2014.6.26.(△△△(실근무일 195일); 의류손질 - 2001.9.1.∼2009.9.30.(◇◇◇◇◇): 의류품질검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명 : ○○○○○(주) (☆☆☆☆☆ 직원 및 협력업체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주방보조업무를 담당하였음) - 식수인원 : ☆☆☆☆☆ 직원 및 협력업체 1,000명 - 작업공정 : 식판운반작업 → 음식세팅작업 → 전처리작업 → 식판세척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 총 ○○명 (여조리원 □□명, 남자조리사 △명) · 신청인과 동일 업무 평균 5명이 수행함.(오전 7명, 오후 3명) - 작업량 · 사측은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당시의 자료들도 폐기하여 조사자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신청인의 주장과 사측(○○○ 영양사)의 진술을 참고하였음 - 현장방문 :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하여 사측과 신청인에게 기존 재활지원부의 유사 작업영상 및 자료의 활용 알리고 신청인과 사측은 이에 동의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식기운반작업(동영상. 식기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세척된 식기가 들어있는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양측 손목 신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한쪽 박스끝을 붙잡고 골반높이로 들어올려 대차 위에 올려놓는다. · 세척실에서 건조실까지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굴곡 하여 이동식 대차의 손잡이를 붙잡아 밀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이동식 대차, 식판(0.4kg), 뚝배기(0.3kg), 종지그릇 등 - 총 취급 중량 : 280kg/일일(1인작업) 식기 평균 무게(0.35kg) × 100개/박스 × 16박스 ÷ 2인작업 = 280kg/일일(1인작업) - 이동거리 : 세척실 → 건조실 50~100m 내외 - 작업량 · 일일 평균 박스 8박스 운반 작업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1회 운반 시 박스 2개씩(70kg) 운반 작업 수행함 · 일일 평균 1회 운반 시 5~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운반은 이동식 대차를 이용하며 한번에 2~3개 정도 겹쳐 올려놓고 운반함 · 사측은 무거운 박스 운반은 남자직원이 대부분 수행하였다 주장함 · 작업량 산정은 기존 재활지원부 자료 중 급식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식판 무게와 뚝배기 무게의 평균을 식기 평균 무게(0.35kg)로 잡고 1박스에 100개(35kg) 수량으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② 음식세팅작업(동영상. 음식셋팅작업1,2) - 작업내용 · 반찬을 미리 셋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우측 손목 및 손가락(1st~5th)굴곡 하여 반찬을 집어 그릇위로 올려 놓는다. ·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 척측꺽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굴곡하여 쟁반 양끝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려 셋팅대까지 이동한 뒤 셋팅대 위에 쟁반을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자재(김치, 깍두기, 단무지, 장아찌, 양념, 무침, 볶음류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200개 쟁반 반찬을 셋팅하는 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1개 쟁반(반찬11그릇) 셋팅 작업 시 30초 소요 - 참고사항 : 쟁반1개당 11개의 종지 그릇이 들어감 ③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오이를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가락(1st~5th)굴곡하여 칼을 잡고 식재료를 칼질한다. · 버무리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 및 손가락(1st~5th)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내전-외전 반복하여 식재료를 버무린다. · 식재료를 찢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식재료를 잡고 양쪽으로 찢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 양파, 파, 당근, 감자, 무, 쌀, 버섯 등 - 식수인원 · 일일 평균 식자재 200인분 전처리(칼질, 찢기, 씻기, 버무리기) 작업수행(1인작업) · 일일 평균 식자재 1인분 전처리(칼질, 찢기, 씻기, 버무리기) 작업 시 30초 소요 - 참고사항 : 사측(영상사)은 칼질 작업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남자직원이 수행하고, 여자 직원은 단순 찢기, 씻기, 버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진술함 ④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1,2,3) - 작업내용 · 그릇과 식판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굴곡하여 레일 위의 식판 양끝을 잡아 바닥 쓰레기통에 식판에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뒤 우측 식판위에 올려놓는다. · 식기를 설거지 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 굴곡, 양측 손가락(1st~5th)굴곡하여 식기를 잡고 세척한 후 식기 세척기 레일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판(0.4kg), 뚝배기(0.3kg), 종지그릇 등 - 세척기 : 1대 - 작업량 · 일일 평균 200인분 설거지작업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1인분(국, 밥, 반찬4종) 설거지 시 1~2분 소요 ⑤ 세척실청소작업(동영상. 세척실청소작업) - 작업내용 · 세척실 바닥에 트렌치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트렌치를 잡고 우측 손목-신전, 우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수세미를 잡아 세미질 한뒤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트렌치를 잡고 뒤집어 바닥에 놓는다. ·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우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우측 손목 신전, 우측 손가락(1st~5th) 굴곡 하여 전방 트렌치 한쪽을 잡고 좌측 손으로 반대편 트렌치 끝을 잡아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전방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배수구 속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박스 손잡이를 잡아 슬관절 높이까지 들어올린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트렌치6.7kg) - 총 취급 중량 : 115.5kg/일일(1인작업) · 트렌치(6.7kg) × 15개 = 100.5kg/일일 · 음식물쓰레기(15kg) · 합계 = 115.5kg/일일 - 조리실 면적 : 25평 - 작업량 · 일일 평균 트렌치 15개 청소작업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트렌치 1개 청소 시 3~4분 소요 · 일일 평균 1회 음식물쓰레기 청소작업 수행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아니오] - 현재 사업장은 회사의 사정으로 폐업하였고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파악하고 있고, 본인도 재해 신청일 기준에 폐업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있고 연초의 발생일 이후 정상 근무를 하다가 폐업사실이 확정된 후 현재 신청하는 것이 다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은 주방보조업무 수행과정에서 양손으로 물건을 반복적으로 잡는 자세와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유지하며 힘주어 물건을 드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있었음. 품질검사업무는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물건을 쥐고 쪽가위질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약 13년 동안 양손으로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손목의 반복적인 신전 및 유지가 손가락 및 손목의 부담요인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양측 수근관 증후군, 양측 2,3,4,5 수지 원위지간 관절 및 양측 수근부 관절염, 양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3.05.27.~05.29. S6350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3차례) - ○○ 2016.11.07. M7963 사지의통증,아래팔 - ○○○ 2016.11.12.~2017.02.24. M2552 관절통,위팔(6차례) - ○○○○ □□□ 2017.02.15.~03.03 S610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3차례) - □□□ 2017.02.22. S617 손목및손의다발성열린상처, 2019.10.26.~2020.02.08. M7922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위팔(12차례) - ○○○ 2019.07.25. S637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4cm / 체중 4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회사에 고용되어 식당에서 음식 세팅, 전처리(재료 손질), 세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0.01월 경 손목 및 손가락 통증이 시작되었고, 2020.02.15. 세척작업 중 커튼을 세척하기 위해 빼다가 손목에서‘뚝’하는 소리와 동시에 심한 통증과 오른손 손목 부위가 부어 올라 조리실장에게 보고하고 ○○○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 수근부 관절염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 우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3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3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년간 주방에서 식기 운반작업, 음식 셋팅작업, 식재료 전처리작업, 식판 세척작업을 수행하였고, 청소 작업 중 트렌치를 갈고리를 사용하여 빼내지 않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빼고 청소하는 작업이 손에 부담이 되었으며, 오전 전처리 업무를 수행한 이후부터 쭉 세척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특성 상 손목과 손가락을 반복 사용하는 작업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4년 동안 음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부터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 수근부 관절염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 우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3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3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 수근부 관절염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 우측 무지 신전건 힘줄 윤활막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3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좌 수근부 관절염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3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우 수근부 관절염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