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손가락)/좌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470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손가락)’,‘좌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조리실장으로 식자재 정리, 조리, 설거지,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좌측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손가락)’,‘좌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손가락)’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년 5월부터 약 7년 5개월간 여러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수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4.11. ○○○○○
- 좌측엄지통증 / 2달 전 병뚜껑 따다가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인은 2020.12. 3일 좌측 1, 2수지 A1활차 절개술 시행하였으며, 창상치유,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요하리라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8. 7. 9.
- 담당업무 : 주방 조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식시간 : 11:30 ~ 12:30, 14:30 ~ 15:00
○ 근무이력
- 2018. 7.~2020.12./○○○/단체급식조리
- 2017. 3.~2018. 6./○○○○○(주)/조리
- 2013. 5.~2017. 3./○○○○○(주)△△/조리
- 2011. 3.~2013. 4./◇◇◇◇◇(주)/사무보조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7년 5개월, 사무보조 6개월 16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조리실장으로 영유아 및 교직원에게 식사 및 간식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식재료운반작업 → 조리작업 → 전처리작업 → 청소작업 → 설거지작업
- 작업인원 : 총 8명(영양사 2명, 조리실장 1명, 조리사 4명, 파트타임 1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식재료운반작업(동영상: ○○○_식재료운반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신전, 양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식재료박스 등을 잡아 들어 이동식대차 등에 올린 뒤 밀고 당기며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38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식재료 38kg 운반함
. 일일 평균 식재료(5kg) 8회 운반함
. 식재료 1회 운반 시 1 ~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2식 2간식 기준 쌀 소모량은 28kg임
② 조리작업(동영상: ○○○_조리작업)
- 작업내용 : 조리용 철판을 들고 내리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척측꺾임, 양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약 2 ~ 4kg 중량의 조리용철판을 잡은 뒤 들어 올려 오븐에 밀어 넣는다. 음식을 뒤집거나 고르게 펴주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음식을 잡고 양 손가락을 굴곡-신전하며 철판에 음식을 고르게 펴주거나 뒤집어 준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 조리용 철판 (2 ~ 4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조리용 철판(3kg) x 평균 3회/1판 x 3회(들고 내리기 횟수)
= 평균 27kg/일일
- 작업량 :
. 일일 평균 98인분 음식을 조리함 (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철판 3판 조리함 (철판 한 판당 40인분 조리)
. 철판 1개 조리 시 평균 3회 들고 내리며, 음식을 뒤집는 작업을 수행함
③ 전처리작업(동영상: ○○○_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씻거나 다듬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척측꺾임, 양 손가락(2nd 손가락 제외)을 굴곡하여 식재료 뜰채를 잡아 들어 올려 흔들며 물로 행군다. 칼질하여 식재료를 자르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재료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식재료를 자른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고기류 (35kg), 야채류 (57kg) 5인 작업 = 평균 18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98인분 전처리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일일 평균 18kg의 식재료를 전처리함
④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1, 2, 3, 4, 5)
- 작업내용 : 조리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척측꺾임, 양 손가락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물 호스를 잡아 바닥 또는 조리도구에 뿌리거나, 와이퍼를 잡아 물기를 제거한다. 바닥 트렌치를 닦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트렌치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트렌치를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조리실 면적 : 83.72㎡ (약 25평)
- 작업량 :
. 일일 평균 바닥청소 5평 1회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바닥 트렌치 4개 청소함 (5인 작업 기준)
. 청소 1회 수행 시 10 ~ 30분 소요됨
⑤ 설거지작업(동영상: ○○○_(간헐적작업)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식기류를 닦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하여 식기류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식기류를 닦은은 뒤 식기세척기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순서 : 식기류 애벌세척 → 식기세척기 투입 → 식기류 행굼작업
- 작업주기 : 주 1 ~ 2회 수행하며, 세척(설거지) 전담 인원이 있음
- 작업량 : 1회 설거지 작업 시 바트 2개, 철판 2개, 식판및수저 98세트 설거지함, 식기류 1회 세척 시 평균 15초 소요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좌측 1. 2수지 방아쇠 손가락이 확인됨.
-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조리사로 근무하며 식재료 운반, 전처리, 조리, 청소, 설거지 등 지속적으로 손가락의 힘이 필요한 동작 및 굴곡, 신전 등이 반복되어 업무로 인한 양손 손가락의 부담이 높았음.
- 약 7년 5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확인된 좌측 1.2수지 방아쇠 손가락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2.25.~2020.10.20.[14회]/기타근통,손, 기타명시된관절염,손, 방아쇠손가락,손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4cm/ 체중 59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조리실장으로 식자재 정리, 조리, 설거지,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좌측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손가락)’,‘좌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손가락)’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3년 5월부터 약 7년 5개월간 여러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수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주방 조리 업무 종사 기간은 약 7년 5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20. 2.25.~2020.10.20. 기간 동안 기타근통,손, 기타명시된관절염,손, 방아쇠손가락,손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과거력(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단체급식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손가락)’,‘좌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