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71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 4. 9.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신선부서에서 산세작업 및 표면가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동작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 10. 7.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캐리어, 산세봉 등의 중량물 취급, 허리를 숙이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동작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10. 7. ○○) - 9월 26일 새벽5시30분경 일하시다 뜨끔하심. 무거운 물건(황동봉) 드는 일 20년 지게차운전 15년 이상 ○ 주치의사 소견 - 2020. 9. 26. 수상 후 발생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2020. 10. 7. 정밀검사(MRI)결과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 탈출 확진 통하여 본원에서 요추부 풍선 경막외 신경 성형술 후 현재 통원 물리치료중인 환자로, 산재 기승인 상병(2020. 9. 26. 재해, 요추부 염좌)과는 별개로 직업적 20년간 허리 숙여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등의 허리에 부하를 주는 업무가 많아 요추간판 변성 진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2020. 10. 7. 실시한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 후관절 비후, 신경관 협착 및 좌측 신경관 부위에 경증의 수핵탈출증이 관찰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1999. 4. 9. - 담당업무: 제품표면 가공 등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근무시간: 08:00~19:00(10시간) ·야간 근무시간: 20:00~07:00(10시간) - 휴게시간: ·주간 휴게시간: 1일 1회, 1회 25분 ·주간 식사시간: 12:00~13:00(60분) ·야간 휴게시간: 1일 1회, 1회 30분 ·야간 식사시간: 00:00~01:00(60분) ○ 현 사업장 근무이력 - 1999. 5. 1. ~ 2002. 6. 30. 신선 설비작업(코일 신선작업) - 2002. 7. 1. ~ 2005. 8. 31. 신선 산세작업(코일 산세작업) - 2005. 9. 1. ~ 2014. 4. 30. 신선 코일소둔(코일 열처리작업) - 2017. 2. 1. ~ 2020. 9. 30. 신선 표면 가공(황동봉 표면 가공) *부서 별 근태자료가 없어 신청인 주장에 따름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표면 검사 불량품 확인 작업 - 작업내용: ·기계에서 나오는 제품 중 불량품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불량품을 두 손으로 들어 작업자 뒤편 바닥으로 내린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황동봉 17~21kg - 총 취급 중량: 1묶음 500kg 당 굵은 황동봉은 약 1~2개, 가는 황동봉은 10개 이상이라는 동료근로자의 주장. 불량률 관련 자료 부존재. 촬영한 황동봉 500kg 1묶음 120개당 10개의 불량이 날 경우 불량률 8.3% - 작업량: 1인 설비 1대당 18t~24t정도 생산되며 일 60묶음정도 생산한다는 재해자 주장. 주장에 따르면 1일 600개의 불량품 취급. - 작업대 높이: 지면에서 약 75cm - 노면: 콘크리트 위 우레탄 도포된 바닥 - 안전화 착용 여부: 착용함. 2) 표면 가공 완제품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완제품을 끈으로 호이스트에 걸어 들어올리고 ·좌, 우, 중간을 테이프, 끈으로 묶어 고정한 뒤 호이스트로 포장작업대로 내린다. ·내리면서 허리를 숙여 좌우 균형을 맞춘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황봉, 호이스트, 결박끈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8~24t 취급 묶음마다 500kg~1t로 사이즈별로 다름 - 작업량: 1일 약 60묶음 생산된다는 재해자 주장에 따르면 일 60개 포장 - 노면: 콘크리트 위 우레탄 도포된 바닥 - 안전화 착용 여부: 착용함. 3) 코일 산세 세척 - 작업내용: ·코일을 호이스트로 올려 ·상/하로 에어건을 쏘아 물기를 제거한다 ·호이스트로 이동시켜 내부 물기를 에어건으로 제거한다 - 작업시간: 1회당 약 5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코일, 호이스트, 에어건(압력 5kg이라고 함, 측정도구 부존재)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20~22 묶음 취급, 1인 작업량 1묶음 당 에어건 5분 - 작업량: 일 20~22set 수행한다는 동료근로자 주장 - 노면: 콘크리트 위 우레탄 도포된 바닥 - 안전화 착용 여부: 착용함. - 특이사항: 작업영상 상(코일산세 세척 재해조사 영상) 작업자 신장 165cm정도이나 재해자 신장 183cm로 하부 세척 시 허리를 더 많이 숙인다는 주장. 4) 코일 산세 이동 - 작업내용: ·코일을 작업대에 내려 ·산세봉을 오른손으로 몸쪽으로 당겨 제거한다 ·산세용 캐리어를 한 손으로 잡고 끌어온 뒤 ·코일을 캐리어에 끼운 뒤 캐리어를 호이스트에 걸어 이동한다 ·그리고 다음 작업 할 코일을 호이스트에 걸어 작업대로 옮긴 후에 ·호이스트로 캐리어를 들어 코일을 바닥에 있는 산세봉에 쏟는다 ·호이스트로 산세봉 양 쪽 끝에 고리를 걸어 들어올려 세척한다 - 작업시간: 1회당 약 5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코일, 호이스트, 캐리어(높이 115cm, 29kg), 산세봉(26kg) - 작업량: 일 20~22set 수행한다는 동료근로자의 주장. 작업량 확인 자료 부존재 - 노면: 콘크리트 위 우레탄 도포된 바닥 - 안전화 착용 여부: 착용함. 5) 코일 소둔로 열처리 작업 - 작업내용: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캐리어에 담긴 코일을 작업대에 올린 뒤 ·소둔로에 투입하여 열처리한다 - 작업시간: 10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코일, 캐리어(29kg) - 총 취급 중량 : 호이스트로 운반하여 취급 중량물은 확인되지 않음. - 작업량: 매일 생산량, 주문량에 따라 다르다 함. - 노면: 작업대는 철로 되어 정사각형 바닥이 뚫린 형태 - 안전화 착용 여부: 착용함. - 특이사항: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작업대에 코일을 올리면서 발이 빠지거나 떨어지는 사고가 많았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1999년부터 2020.09.까지 황동봉 제조공장에서 근무함 (과거 산세봉 산세 작업, 열처리작업, 최근 3년간 황동봉 육안검사 및 운반작업).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요추 부담 동작인 허리를 굴곡하여 약 20kg 황동봉을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내려넣는 동작이 1일 약 600회 반복되었으며 1일 취급 총중량은 약 11톤으로 상당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급격한 퇴행성변화에 직업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7차례 -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차례 -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차례 -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3cm / 체중 96kg - 흡연: (-), 2017년 이후 금연 - 음주: (+), 1주 1회, 소주 1병 기준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21. 3. 29.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9. 4. 9.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신선부서에서 산세작업 및 표면가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동작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 10. 7.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 중 캐리어, 산세봉 등의 중량물 취급, 허리를 숙이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동작으로 인하여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1999년도에 입사하여 제품 표면 가공 등의 작업을 규칙적 교대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평균 50시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 염좌’등의 상병명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에서 제품 표면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코일의 신선 및 산세 작업,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최근 3년간의 황동봉 표면 검사와 불량품 확인 작업에서 17~21kg 상당의 중량물을 1일 600개 정도 취급하고, 육안검사에서 확인된 불량품을 허리를 숙여 분리시 중량물이 실린채 요추에 부담되는 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