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472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기관인 ○○○○○ 건물에서 미화직원으로서 매일 A,B동 건물의 입주사 사무실 내부에 있는 약 200개 양의 휴지통비우기, 쓰레기 및 분리수거, 사무실 바닥청소를 하며, 각 동의 화장실 소변기, 대변기, 바닥, 유리청소, E/V세척 및 비상계단, 공용부 세척 및 왁스청소 등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해오다가 손 저림과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미화관리원으로서 화장실 청소(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작업 시 반복적인 손목의 굴곡, 신전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손걸레 세탁 작업시 우측 손목과 손가락에 힘을 주어 손걸레를 세탁하여 우측 손목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1-19 ○○○○) - 우측 팔꿈치 내측 통증 1년전, trauma - 타원 x-ray 상 테니스엘보 소견들음 눌리면 통증 Tx; 물리치료 ME pain + , 호전 양상 + 우측 손 전체 통증. 저림 1-2년전. trauma - 타원 손목터널증후군소견 들음 잘 때 저릿함, 통증 Tx; 주사(2회. 올초), 물리치료, 경구약 tinel +, night pain + EMG: Rt CTS severe ○ 주치의사 소견 - 2020-11-26 우측 수근관 감압술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상병 확인 결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2020.1.1 - 담당 업무 : 미화관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06:30 ~ 15: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휴식시간 1일 1회 60분 ○ 근무이력 - 2020-01-01 ~ 2020-04-18(3.5개월)/○○○○○/미화관리/4대보험 - 2018-04-01 ~ 2020-01-01(1년 8개월)/㈜○○○○-○○/미화관리/4대보험 - 2016-05-02 ~ 2018-01-01(1년 6개월)/○○○/어린이집 시설장/4대보험 - 2016-02-01 ~ 2016-04-30(3개월)□□□/4대보험 - 2015-06-16 ~ 2015-12-01(6개월)/△△△△/어린이집 시설장/4대보험 - 2013-06-03 ~ 2015-02-28(1년 9개월)/◇◇/어린이집 시설장/4대보험 - 2012-01-16 ~ 2013-03-01(1년 1.5개월)/☆☆/4대보험 - 2011-02-28 ~ 2011-12-01(10개월)/♤♤♤♤/어린이집 시설장/4대보험 - 2010-10-06 ~ 2011-01-26(4개월)/♡♡♡♡/어린이집 시설장/사업자등록이력 - 2010-04-27 ~ 2010-06-30(2개월)/○○○○○/어린이집 시설장/4대보험 - 2008-07-11 ~ 2009-05-30(10개월)○○○○○/어린이집 시설장/4대보험 - 2006-01-03 ~ 2010-03-11(4년 2개월)/○○○○○/어린이집 시설장/사업자등록이력 - 2005-03-02 ~ 2005-06-30(4개월)/◇◇◇◇◇/어린이집 교사/4대보험 - 2003-02-27 ~ 2005-02-25(2년)/○○○○○/어린이집교사/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어린이집 시설장 (4대 보험 취득이력 및 사업자 등록이력)/12년 7개월 어린이집 교사(4대 보험 취득이력)/2년 4개월 미화관리(4대 보험 취득이력)/1년 11.5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2018-04-01 ~ 2020-01-01) : 현재 근무하는 장소와 업무는 동일하며 당시 용역소속으로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어린이집 교사 업무 수행 당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별도 신체부담요인은 없다고 진술함. 대부분 4~5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담당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신청인은 해당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함. - 작업 공정 : 계단 및 복도 청소 → 화장실 청소 → 휴지통 수거 → 손걸레 세탁 - 작업자 수 : □□명(남자△명, 여자◇◇명) - 현장 미방문: 코로나 19확산문제로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영상(해당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진행함(보험가입자 측 동의) 2) 신체 부담 작업 ① 계단 및 복도 청소작업(동영상. 계단 및 복도 청소작업 1~6) - 작업내용 : 계단의 신주를 닦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수세미를 잡아 힘을 주어 밀거나 닦으며 청소를 한다. 벽이나 소화전을 닦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목 신전, 우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손걸레를 잡아 밀거나 닦으며 청소를 한다. 서서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아 바닥을 밀고 닦으며 청소를 한다. 서서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난간을 잡고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난간을 밀거나 닦으며 청소를 한다. 계단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밀대를 잡아 계단을 밀거나 닦으며 청소를 한다. 계단을 쓰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쓰레받이를 잡고 우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빗자루를 잡아 쓸고 닦으며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손걸레(0.2kg), 대걸레(1kg) - 작업량 : 1) 약 200~300평 사무실 바닥 청소/일일(1인 작업) 2) 복도 2개 청소(1개 당 약 50평), 계단 1개층(계단 약 30개) 청소/일일(1인 작업) 3) 바닥 닦기(기름걸레) 작업 시 1.5시간 소요, 복도 1개 청소 시 15분 소요, 계단 1개층 청소 시 30분 소요 ② 화장실 청소작업(동영상. 화장실 청소작업 1~7) - 작업내용 : 화장실의 소변기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세정제를 잡아 세정액을 뿌린 후 칫솔이나 스펀지를 잡아 소변기를 밀고 닦으며 청소를 한다. 화장실의 바닦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아 밀고 닦으며 청소를 한다.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손걸레를 잡아 세면대를 밀고 닦으며 청소를 한다. 대변기를 닦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주관절을 굴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칫솔을 잡고 좌측 손으로 세정제를 잡아 변기를 닦으며 청소를 한다. 쪼그려 앉아 양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칫솔이나 수세미를 잡아 밀고 닦으며 청소를 한다.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칫솔이나 수세미를 잡아 밀고 닦으며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0.2kg), 칫솔(0.1kg) - 작업량 : 화장실 2개 청소(남자화장실 2개, 여자화장실 2개 청소)/일일(1인 작업) 대변기 총 17개, 소변기 6개, 세면대 8개 청소/일일(1인 작업) 대변기 1개 청소 시 5분 소요, 소변기 1개 청소 시 3분 소요, 세면대 1개 청소 시 5분 소요, 화장실 바닥 1개 청소 시 10분 소요 ③ 휴지통 수거작업(동영상. 휴지통 수거작업) - 작업내용 : 휴지통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휴지통을 잡아 폐기물을 담은 후 손걸레를 잡아 휴지통을 닦은후 이동하며 휴지통을 비운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휴지통(0.5kg), 손걸레(0.2kg) - 작업량 : 1) 휴지통 약 200개 수거/일일(1인 작업) 2) 1개 수거 및 청소 시 30초 소요 ④ 손걸레 세탁작업(동영상. 손걸레 세탁작업 1~2) - 작업내용 : 손걸레를 세탁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 우측 손목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우측 손으로 힘을 주어 밀고 닦으며 손걸레를 세탁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0.2kg) - 작업량 : 1) 손걸레 세탁 횟수 40회/일일(1인 작업) 2) 손걸레 1회 세탁 시 1~2분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확인 결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됨. 2.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계단, 복도, 화장실 청소 및 손걸레 세탁 등 지속적으로 양측 손목의 힘을 사용하였으며, 굴곡 및 신전 등의 반복이 잦아 손목 부담이 높았음. 3. 약 2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확인된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9.11. 사지의통증,아래팔 - 2015.09.04. 사지의통증,손 - 2018.09.01.~2020.10.16.손목터널증후군(8차례) - 2018.07.16.~2020.10.31.손목터널증후군(15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58cm / 65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동일(유사)한 상병으로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기관인 ○○○○○ 건물에서 미화직원으로서 매일 A,B동 건물의 입주사 사무실 내부에 있는 약 200개 양의 휴지통비우기, 쓰레기 및 분리수거, 사무실 바닥청소를 하며, 각 동의 화장실 소변기, 대변기, 바닥, 유리청소, E/V세척 및 비상계단, 공용부 세척 및 왁스청소 등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해오다가 손 저림과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우측 손목터널증후군’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미화관리원으로서 화장실 청소(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작업 시 반복적인 손목의 굴곡, 신전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손걸레 세탁 작업시 우측 손목과 손가락에 힘을 주어 손걸레를 세탁하여 우측 손목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간 미화 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약 15년간 여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및 시설장으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손목터널증후군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바닥 청소 및 손걸레 세탁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에 노출되었고 또한 이러한 부담요인에의 노출 빈도 및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