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73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1995. 09.부터 재해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손목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재해사업장에서 25년 이상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특히 EPS 및 어셈블 작업 시 손목의 반복 작업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진동에 노출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11. 20. ○○○ 의무기록 - 우측 손 1∼4번째 손가락 저린 증상 smoking(-) - median n. territory 따라서 저림 / thenar m. atropy(+) / 잘 때는 저리지 않다 - Rt. CTS ○ 2020. 11. 25. ○○○ 의무기록 - EMG severe both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 주치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어 2020. 12. 02. 우측 손목의 건 및 인대성형술, 2020. 12. 09. 좌측 손목의 건 및 인대성형술을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만성적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개요: 자동차 부품 제조 - 상시인원: ○○○명 - 입사일자: 1995. 09. 30.(발병일까지 약 25년 2개월)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제조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 근무, 주 5일, 하루 약 9.5시간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25년 2개월 - 재해사업장: 약 25년 2개월 · 2019. 04. ∼ 발병일 중 약 1년 7개월 / EPS라인 / EPS샤프트 조립 · 2016. 09. ∼ 2019. 04. 중 약 2년 8개월 / 어셈블라인 / 스티어링 기어 조립 · 2006. 07. ∼ 2016. 08. 중 약 10년 2개월 / □□□□□ 파견 / 재고파악, 불량수정, 스티어링 교환 등 · 1995. 09. ∼ 2006. 07. 중 약 10년 10개월 / 조립 및 가봉반 / 스티어링 서버부품 조립 및 CNC부품 가공 - 이전사업장: 없음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환경 - 장갑 착용 여부: EPS 작업 시 정전기 방지 장갑 착용하며, 어셈블 작업 시 일반 면 목장갑 착용함 - 공구 진동 여부: EPS 작업 중 너트런너 작동 시 약간의 진동이 발생하며, 어셈블 4단계 작업 시 공구의 진동이 EPS 작업에 비해 심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EPS 작업] - 작업 방법 · 파워헤드 앗세이를 들어 작업대에 장착 · 유 조인트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파워헤드 앗세이에 결합 · 볼트를 결합하고 너트런너로 조인 뒤 분리 후 우측 작업대로 운반 - 작업시간: 하루 약 8시간 - 취급중량물: 파워헤드 앗세이(10.38kg) - 작업량: 시간당 50개 생산 ② [어셈블 작업] - 작업 방법 · 작업자 뒤편의 제품을 들어 바코드 스캔한 뒤 작업대에 올려 양 측면의 부품을 결합하여 기계 자동화 작업 후 우측으로 옮김 · 위 단계 완료된 제품을 바코드 스캔하여 작업대에 올린 뒤 양 측면 벨로즈를 돌려 끼운 후 본드칠하여 패킹 후 우측으로 옮김 · 위 단계 완료된 제품을 작업대에 올리고 제품의 양 측면 아우타를 전동 공구로 결합한 뒤 스패너로 조임 - 작업시간: 하루 약 8시간 - 취급중량물: 스티어링(7.4kg) - 작업량: 1대 단위 제품 조립에 약 40∼60초 소요 ③ [□□□□□ 파견 근무 작업] - 신청인과 동일 업무 수행자는 아니나 동일 장소에 파견된 동료근로자 면담결과, 신청인은 생산라인 투입은 없었으며 불량 수정, 재고 파악,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 ○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 여부: ‘아니오’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신청인의 스티어링 조립업무 검토 결과 손목의 강한 그립, 굴곡 및 신전, 회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2014년도, 1회)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78cm / 85kg - 우세손: 양손 잡이 - 운동 및 취미 생활: 족구, 축구 동호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1995. 09.부터 재해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손목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사업장에서 25년 이상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특히 EPS 및 어셈블 작업 시 손목의 반복 작업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진동에 노출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병일까지의 신청인의 업무 이력은 모두 재해사업장 이력으로 약 25년 2개월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간 □□□□□ 파견 기간 외에 재해사업장에서 스티어링 서버부품, 기어, EPS 샤프트 등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확인되며, ·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수행한 스티어링 조립 업무 시 발생하는 손목 부위의 부담 자세 및 빈도, 작업 환경 및 25년 이상의 업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