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세모뼈의 섬유연골 복합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475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세모뼈의 섬유연골 복합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설계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 신청 상병 ‘우측 세모뼈의 섬유연골 복합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설계 및 조립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8.27. ○○○○ - 오른손은 1~2개월 전부터 통증 있었다. 왼손은 2~3주 전부터 통증이 악화 - 상기 증상으로 본원 OPD 통해 adm 했다고 환자 진술함. ○ 주치의사 소견 - 양쪽 원위 요척 관절 불안정성 소견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8. 7. 1. - 담당업무: 설계 및 조립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18:00(야근 시 09:00 ~ 22:00, 주 2회) - 휴식시간: 1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8. 7. 1. ~ 2020. 8.27./○○○○○/설계및조립/산재보험 - 2012. 2.20. ~ 2018. 6.30./(주)○○○/설계및조립/산재보험 - 2008. 4.10. ~ 2010. 6.30./○○○○/설계및조립/산재보험 - 2008. 3.10. ~ 2008. 3.22./(주)○○/설계및조립/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설계 및 조립 업무 약 10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설계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음. - 해당 사업장은 자동차 엔진 등을 설계 및 제작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주로 설계 업무를 담당 - 작업공정: 오토캐드 설계 작업 - 운반 작업 - 조립 작업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설계 작업 - 작업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진을 설계하는 작업으로 책상 앞에 앉아 마우스를 잡아 조작하거나 키보드를 조작하여 설계도면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5시간 ②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엔진 조립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부품을 잡고 요추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내려놓는다. 그 후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엔진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양 손으로 이동대차 손잡이를 잡고 상하로 눌러준다. 이동대차에 엔진이 고정이 된 후 우측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0.4시간 - 취급 중량물: 엔진부품 15kg, 20kg, 25kg ③ 조립 작업 - 작업내용: 엔진에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스패너를 잡아 볼트를 조여준다. 전동 임팩터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전동 임팩터를 잡아 볼트를 조여주며 조립한다. -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 중량물: 스패너 0.3kg, 전동 임팩터 1.15kg ○ 업무 관련성 특진 소견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엔진 설계 및 조립 업무의 손목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인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0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4.20./○○/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 2020. 4.20. ~ 2020. 8.14./○○○○/원위지골의골절,폐쇄성(22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9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서 설계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과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세모뼈의 섬유연골 복합손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설계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손과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자동차 엔진 등을 설계 및 제작하는 업체인 ○○○○○ ○○에서 근무하였으며 주로 오토캐드 설계 작업, 운반 작업, 조립 작업 등의 전반적인 자동차 엔진 설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설계 및 조립 업무를 약 10년 9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과거 2020. 4.20. 수부 관련 통증으로 약 23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설계 작업에서 캐드 작업을 수행하고 운반 작업 시 최대 25 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손의 힘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스패너와 임팩트 렌치 등의 수공구를 사용하면서 손목의 척측꺾임, 회전과 동시에 강한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일일 평균 100회 이상 반복한다는 점, 국소 진동에 노출되며 약 10년 이상의 관련 직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해 손과 손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세모뼈의 섬유연골 복합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